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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단독주택 현관문 선택 1순위, 엘더도어
붉은 벽돌의 조적집, 베이지색 스터코의 지중해풍 주택, 모던한 징크 지붕을 올린 집까지. 어떤 외관과도 조화를 이루며 국민 현관문 반열에 오른 엘더 도어에 대해 알아본다.취재 이세정 사진 변종석도색을 거친 엘더 현관문. 내부에서 작은 문을 열어 외부를 살필 수 있다.단독주택을 지으면서 현관문을 결정하는 일은 건축주에게 큰 고심거리다. 벽과 지붕의 재질과 색, 현관 내부의 채광과 통풍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현관문 종류나 재질이 다양하지 않아 선택에 한계가 있고, 제품별 가격 차이가 워낙 커서 소비자들은 결정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더 현관문’이라고 불리는 제품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취재 차 찾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단지에서도 어김없이 발견되는 엘더 현관문, 그 열풍의 이유는 무엇일까?단독주택의 현관문은 알루미늄, 유리섬유의 화이버글라스와 스틸, 그리고 목재 도어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스터코벽에 점토기와나 징크 등을 올린 외장 스타일이 인기를 끌면서 이와 어울리는 원목 도어에 관심이 커졌다. 원목 도어는 나무로 속이 꽉 찬 형태를 지칭하는데, 문짝 전체가 하나의 원목, 즉 솔리드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휘고 뒤틀리는 목재 고유의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엘더 현관문은 삼중 집성한 형태의 패널(알판)을 안에 넣고 밖에 양쪽 3㎜ 두께의 원목 판재를 씌워 완성한다. 원목마루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특히 ‘엘더’라 불리는 오리목은 강도도 우수하고 표면의 무늬결이 고급스러워 오크와 함께 가구에도 많이 쓰이는 수종이다. 오일 처리나 페인트 마감을 통해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목재 사이딩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현관 / 세미 모던 스타일의 주택에 폭이 넓은 엘더 현관문을 시공해 중후한 분위기를 더했다.국내에 엘더 현관문을 공급하는 실크로드대표는 “원목으로 만든 친환경자재, 지중해풍 스타일 주택에 가장 잘 어울리는 도어”라며 “최근에는 다세대·다가구 등 수익형 주택에도 많이 적용되며 판도를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엘더 현관문은 개발인 한창인 수도권 택지지구에 납품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용인 흥덕이나 광교지구 내 새로 지어지는 근린생활시설이나 다가구 건물에 원목 현관문이 적용되는 것이다. 실제 흥덕지구에서 만난 한 건설업자는 “건물 외관에 원목 현관문을 설치함으로써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낼 수 있고, 내부에도 아파트 방화문 대신 원목 현관문을 설치하면 임대 세대 세입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흥덕지구에서 만난 몇 채의 신축 건물에서는 백골 상태(도장 전)의 원목 도어와 마감을 마치고 다양한 이미지를 풍기는 원목 도어를 만날 수 있었다. 아연도강판이나 EGI강판 위에 질감을 주기 위한 무늬목을 취부하거나 나무 질감의 비닐시트를 부착한 제품들과는 실제 눈으로만 봐도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원목도어는 오일스테인과 바니쉬 코팅제를 발라 원목의 재질과 느낌을 표현하여도 고급스럽고, 빈티지한 효과를 내는 페인팅으로 프로방스풍으로 마감해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엘더 현관문은 최고급 Knotty alder(옹이 있는 오리나무)를 사용, 외부 케이싱과 경첩, 주물 장식과 손잡이 등이 기본 사양으로 출시되며, 소비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도색 후 납품도 가능하다. 측면이 고정되고 한쪽으로 개폐되는 문, 좌우 측면이 고정되고 한쪽으로 개폐되는 문 등 기성품이지만 라인 업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최근엔 독특한 개성으로 무장한 건물들이 임대 경쟁에도 우위에 선다. (시공 : 창 건축 010-9130-7026) / 방화문 대신 설치된 임대 세대의 원목 현관문원목 현관문의 열풍은 이제 내부 도어까지 확산되고 있다. 실크로드에서 판매하는 실내도어는 현관문처럼 목재 알판 외부에 원목을 덧댄 제품이다. 엘더, 오크, 버치, 햄록, 스프러스 등 옹이와 결이 다양한 수종들로 만들어진다. ‘GD(글로리 도어)ʼ란 브랜드로 현관문과 도어를 제작, 공급하는 실크로드는 회사 내부에 전시관을 따로 운영해 150종이 넘는 도어 종류를 전시하고 있으며, 건축박람회를 통해 소비자들도 직접 만나고 있다. 전용 패키지를 만들고 전문 검수원을 상비하는 등 제품 불량이나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대표는 “적정한 마진으로 합리적인 가격대를 고집하고 있다. 이는 유통회사로 크기 위한 큰 목표 아래, 소비자들에게 좋은 자재를 널리 보급하고자 하는 회사 방침”이라고 설명한다. 소비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가격, 믿고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이기에 엘더 현관문의 열풍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취재협조 실크로드 031-335-1240, www.k-silkroad.com※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원속의내집
조회 2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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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Q & A 로 풀어보는 집짓기 세무 상식
토지, 건물 등에 관련된 취·등록세, 명의 이전에 따른 증여세, 건축 시공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건축을 앞두고 필요한 세무 상식이 많다. 윤나겸 건축 전문 세무사가 케이스별 세무 상담 사례를 자세히 풀어준다.구성 편집부Q / 1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게 되었는데 입주자 경품 이벤트로 300만원 상당의 TV를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기쁜 것도 잠시 TV에 대한 세금 66만원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A / 1사례와 같이 경품 이벤트에 당첨이 되는 경우 ‘제세부담금은 별도’라는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세법에서는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를 막론하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이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기타소득이란 복권에 당첨된 소득, 계약의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 그리고 위 사례와 같은 상금, 현상금, 포상금 등을 포함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벌어들인 수입에서 지출된 경비를 차감하고 나서 20%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가 별도로 10% 과세되기 때문에 결국 22%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례는 3백만원의 22%가 돼서 66만원이 세금이 된 것입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기타소득의 경우 그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라는 것은 66만원을 부담을 하고 끝이 나는 것이고, 종합과세라는 것은 5월달에 다른 소득과 같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나중에 63만8천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을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현행 소득세법세율은 1천2백만원까지는 6%, 4천4백만원까지는 15%, 8천8백만원 이하는 24%, 8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5%,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8%,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40%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경우 어느 범위에 속하는 지 판단해 선택을 하면 됩니다.기타소득 중에서 복권의 경우에는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권 당첨 금액이 5만원이라면 과세최저한에 걸려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당첨 금액이 6만원이라면 주민세 포함, 만3천2백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당첨금액이 5만원인 경우와 6만원인 경우 세액차이가 너무 커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는 과세최저한 때문이며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매 건마다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Q / 2생전에 손녀를 유난히 아꼈던 할아버지가 유일한 재산인 시세 8억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손녀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상태라 따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상속세 과세예고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A / 2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에는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례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할 때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속은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들), 2순위가 직계존속(부모님),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는 방계혈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과 동순위가 되기 때문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혼자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발생한 것입니다.상속공제한도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 시 공제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 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사람에 대해서 빼주는 ‘인적공제’와 사람 이외의 것에 대하여 빼주는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라고 하면 기초공제 2억원이 있고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은 상속재산가액을 비교해서 공제하는 배우자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인적공제라고 하여 자녀수 등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인적공제에는 중요한 일괄공제라고 있는데요, 일괄공제는 위에서 언급한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이 안 되는 경우 5억원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는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혼자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최소 7억원(기초 2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자녀와 같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최소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때 공제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한도금액은 상속세과세가 되는 금액에서 ① 손자 등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증여) 등을 한 재산가액 ② 상속포기에 따른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가액 ③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상속인 10년, 그외 5년) 이 3가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의 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사례처럼 상속재산가액이 8억원인 경우, 상속공제가 되는 금액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맞지만, 공제의 한도는 8억원에서 손녀에게 유증한 8억원을 차감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 없이 8억원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받을 금액이 10억원이면, 상속세가 안 나오지만 사례의 경우처럼 상속재산은 10억원이 안 되지만 상속인이 아닌 손녀가 상속을 받았으므로 상속세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세법은 케이스에 따라 항상 달리 적용되므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적합한 세무 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Q/3 부동산 신축판매업을 해 볼 생각인데요. 이때 사업자등록을 개인사업자로 내는 게 좋을까요, 법인사업자로 내는 게 좋을까요? A/3 개인의 경우는 설립에 대한 별도의 절차가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도 간단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 및 임원선임, 법인설립에 대한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인등기부가 나와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경우 세율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현재 소득세율은 1천2백만원까지는 6%, 4천6백만원까지는 15%, 8천8백만원까지는 24%이구요. 8천8백만원 초과분은 3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1억5천만원 초과분은 38% 였으나 2017년부터는 5억을 초과하는 경우 40%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인세율은 2억까지는 10%, 2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20%로 과세되고, 200억을 초과하는 경우 22%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1천440만원까지는 세금이 동일하지만, 그 이상의 과세표준이라면 법인이 더 유리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경우, 수익이 발생한 부분을 개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인출금이라고 해서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개인의 목적으로 회사 돈을 사용을 한다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거나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급여를 올려서 받으면 되지만, 이때는 건강보험료나 종합소득세가 같이 올라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대외공신력이나 신용도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높기 때문에 영업수행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과의 거래에는 법인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는 손실 부분을 무한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주주나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투자한 금액에 대한 비율, 즉 주식비율만큼 책임을 지면 됩니다. 하나 주목할 사항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라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연매출이 부동산매매업 20억, 건설업 10억, 부동산임대업 5억 이상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고의적인 탈세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일정 소득이 넘는 개인이라면 각자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에 맞게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 매출액이라든지 향후 성장성 및 주고객층을 고려하여 적절한 결정을 한다면 절세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Q/4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조금 남겼는데 재산이 많은 편이 아니라 별 생각 없이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세무서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A/2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예를 들어 2016년 12월 12일에 사망하셨다면 2017년 6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재산이 얼마 안 된다고 판단하신 분들이 신고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세무조사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신고를 하려면 가장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재산은 크게 금융과 부동산으로 나눠집니다. 일단 금융은 ‘금융조회신청서’라는 양식을 작성하게 되는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보험회사 등에 조회를 의뢰하면 됩니다. 요청을 하면 15일 정도 후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금융사 조회가 접수되면 계좌 자동이체 등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조회는 사망신고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점포명과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상세한 금융거래내역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각 구청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유한 부동산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 20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 파악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퇴직금이나 보험금, 혹시 전세를 살고 계시면 그 보증금 역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1년 내에 2억원 이상, 2년 내에 5억원 이상을 예금에서 인출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인들이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해 어디에 썼는지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0%가 아닌 80%를 소명하도록 완화를 해주고는 있지만 상속세 신고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 전세를 준 경우의 전세보증금,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과금, 납부하지 않은 병원비,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금 등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상속재산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금융의 경우피상속인이 작고하신 날의 잔고로 평가하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날이 기준이 되는데, 원칙은 시가이지만 매매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 수용, 경매, 공매가 된 가액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 즉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평가합니다.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상업용 건물이나 오피스텔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가액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한 골프회원권이나 콘도회원권 등은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이 확정되었다면 그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순위가 있습니다. 유언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은 협의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분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준비과정이 끝나면 3개월에서 1년 사이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어 있지만, 관할서에 따라서 1년이 넘어 천천히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한 금액이 크다면 지방국세청에서 3개월간 조사하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무서에서 3개월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의 절차 및 상속에 관한 기본 내용을 알고 차분히 조사를 받으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이 되어 상속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세무사 윤나겸상담을 맡은 윤나겸 씨는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하고 현재 국세청 국선세무대리인, 토마토TV 전산세무 강사, 토마토패스 전산세무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클리닉 위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컨설턴트, 절세TV 대표세무사, 친친디하우스 프로젝트 세무 자문을 겸하고 있다.문의 1544-7973 | taxtv@naver.com※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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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5
초보자를 위한 정원 가꾸기
봄이 절정을 이루면서 정원이 한층 푸르게 활기를 피고 있다. 여기,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친절한 정원 단장 가이드를 제시한다. 전문가 조언을 따라 모종과 호미를 들고 마당으로 걸음을 옮겨보자. 글 김영준 구성 정사은 첫번째 과제, 겨우내 묵은 잔디를 보양하는 방법 잔디는 화본과의 다년생 초본으로서, 재생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아 정원에 널리 이용되는 지피식물이다. 잔디는 그 종류가 다양하지만 크게 난지형 잔디(한국잔디가 대표적)와 한지형 잔디(양잔디 또는 사계절잔디라고도 한다)로 구분된다. 잔디의 정확한 명칭은 모르더라도 어느 형의 잔디인지는 알고 있어야 알맞은 관리를 할 수 있다. 관수관리 잔디 관수는 되도록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잦은 관수보다는 한 번 줄 때 지표면 이하 6~7㎝ 이상 충분히 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초관리 잔디의 생육을 저해하고, 잔디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잡초는 소규모 정원에서 제초제를 이용하는 화학적 방법보다는 손이나 포크를 이용하여 뽑아내는 물리적 방법을 권장한다. 이때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지하부로만 뻗어 나가는 줄기)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효과가 높다. 하지만 간혹 소형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화화적 방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시비관리(비료) 잔디의 종류 및 토양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잔디 잎의 색깔이 옅어지면 비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난지형인 한국잔디의 경우 1년에 2회 봄과 여름에 시비한다. 한지형 잔디는 봄과 가을에 시비하되, 여름 휴면기를 제외하면 생장기간이 길어 시비 빈도를 높이도록 한다. 주택 정원에서는 입자형 복합비료를 사용할 것을 권하며, 이때 물은 충분히 뿌려 주어 표토 약 6㎝ 이상을 적셔줄 정도로 관수한다. 잔디깎기 좋은 잔디정원을 위해서는 잔디깎기가 꼭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한국잔디는 생육이 왕성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잔디깎기를 해주면 되고, 2~3주에 한 번 정도 깎아 5~10㎝ 높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3월말에서 4월경 식재하거나 이식하기 좋은 작물 수목의 식재나 이식의 시기는 지역적 상황이나 수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새싹이 나기 전 이른 봄이나 생장의 정지가 시작되는 가을이 좋다. 봄에 식재를 하게 되면 여러 장점이 있으나 식재 시기를 놓치면 이미 생장을 시작한 수목을 심게 되어 고사위험이 커진다. 식재나 이식을 한 후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철저한 배수’다.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의 경우는 마사토 등으로 토양을 개량한 후 이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목은 뿌리분 중 세근(細根)이 주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하는데, 전체 세근의 90% 가량이 표토의 20㎝ 이내에 있으므로 복토 위에 퇴비를 뿌려주어 서서히 양분이 침하되어 흡수되도록 한다. 3~4월에 식재하거나 이식하기 좋은 수목 중 상록수로는 가문비나무류, 잣나무류, 측백나무, 편백나무, 향나무류 등이 있고 낙엽수로는 단풍나무, 느티나무, 자작나무, 감나무, 때죽나무, 매화나무, 자두나무, 모과나무 등이 있다. 또 관목으로는 산당화(명자꽃나무), 조팝나무, 나무수국, 박태기나무, 수수꽃다리, 철쭉류 등 대부분의 수종이 이 시기에 해당한다. 봄을 알리는 구근 화초, 그 관리법 구근(알뿌리)식물들은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2~3년이 지난 구근은 주로 4년째에 캐내 위 사진 속 순서처럼 마디별로 쪼개어 다시 심는 방법으로 개체수를 늘려나간다. 봄에 꽃이 피는 식물들은 거의 모두 꽃눈이 만들어져 있어 구근을 여러 포기로 나눌 때 상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 시기에는 여름과 가을에 꽃이 피는 아스타, 플록스, 비비추, 원추리 등과 같은 구근식물에 위주로 포기나누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기나누기 후에는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빨리 재식재하는 것이 좋다. 봄맞이 전지 방법과 노하우 전지와 전정은 노쇠한 가지나 복잡한 가지를 제거하고 과실수는 결실을 조절할 목적으로 관련된 가지를 잘라내는 작업을 말한다. 이 작업은 수형을 아름답게 만들고 과실수의 충만한 결실, 그리고 수목 하부의 화관목 등을 위한 일조량 조절, 수목의 수령 연장 등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정을 할 때 유의사항 이미 노쇠해진 가지나 고사지는 일차적으로 제거한다. 이어서 정원수의 전체적인 수형을 예상하며 불필요한 가지는 큰 가지부터 제거해나간다. 다른 가지보다 특이하게 웃자란 가지와 엇갈려 자란 가지를 제거하고 아래 방향으로 자라는 가지도 제거해준다. 제거한 절단 부위가 5㎝ 이상일 경우에는 수목 상처도포제(발코트, 톱신페스트 등)를 발라주도록 한다. 나무 특성별 전정시기 꽃나무는 당년도 개화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해 꽃눈이 생기기 전 사이에 전정해야 하고, 백목련, 철쭉류, 치자, 등나무는 꽃이 지고 난 후 바로 꽃눈이 생기므로 꽃이 지자마자 전정을 해야 한다. 무궁화, 배롱나무, 싸리, 능소화, 금목서와 같이 봄에 자란 새 가지의 끝에 꽃눈이 형성되어 여름에 꽃피는 나무는 이른 봄에 전정해도 된다. 소나무, 잣나무 등은 6~7월 절단하며, 큰 가지는 송진이 많이 흘러 나무가 쇠약해지므로 생장기를 피하여 절단하는 것이 좋다. 단풍나무와 자작나무는 잎이 완전히 나온 후 전정하여 수액이 나오는 시기를 피해야 하고, 벚나무는 전정한 후 상처 부위가 잘 아물지 않고 썩기 쉬우므로 될수록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작은 텃밭 위치와 땅의 조건 일단 텃밭은 그늘이 지지 않는 곳이어야 한다. 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강한 양지냐 약한 양지냐의 차이는 있지만, 일조량이 풍부한 곳이 텃밭 조성의 기본이다. 두 번째는 작물 재배에는 물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물을 주기 쉬운 곳에 위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반 토양에서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소독과 토양개량이 필요한데, 토양 속 각종 병균과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토양살균제와 살충제를 뿌리고 나서 토양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호미나 삽 등으로 30~40㎝ 흙을 뒤엎는다. 이때 돌은 보이는 대로 제거하고 그 위에 밑거름으로 완숙퇴비를 넣고 흙과 섞어준다. 그 후에 배수를 위하여 두둑(작물이 재배될 볼록한 부분)과 고랑을 만들어 준다. 꽃씨를 파종할 때 땅의 조건과 관리 방법 햇빛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에 호미 등으로 토양을 부드럽게 정리한다. 이때 토양에는 유해물질이나 잡초, 병충해 등이 없어야 한다. 또 땅을 가는 도중에 나오는 돌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그 후에 20㎝ 이하로 육모용 상토(배양토)를 깔고 삽이나 호미 등으로 25~40㎝ 정도 깊이로 흙을 뒤집어 엎어 준다. 파종한 곳이나 모종을 심은 곳은 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관수하며 지표에서 5㎝ 정도까지 충분히 젖도록 관수한다. 비료는 꽃이 피기 직전까지 양질의 생장을 위하여 주는 것이 좋고, 액비(생장촉진제)를 1,000분의 1로 희석하여 두 번 정도 살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동해 방지를 위해 볏단으로 싸거나 덮어 둔 수목 관리법 월동을 위하여 설치하였던 짚 감싸기나 뿌리덮개, 방풍막, 비닐 등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제거를 한 후 충분한 관수작업을 실시한다. 차일피일 미루거나 추위가 조금 남았다고 월동시설물의 제거가 늦어지면 그 안의 기온이 높아져 싹이 발아하게 되고 또 웃자라거나 싹이 연약해져서 시설물을 제거한 후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부적응을 겪게 될 수 있다. 제거한 월동시설물은 비닐봉지에 담아 태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월동구 해체 후 3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살충제 살포가 필요하다. 데크나 파고라 등 외부 목재 관리법 데크나 파고라 등 정원시설물 대부분은 목재로 이루어져 있고 이와 같은 목재시설물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목재는 자연 상태에 노출되면 풍화의 영향을 받는다. 풍화는 화학적·기계적·생물학적 영향과 빛에 의한 변화들이 복잡한 조합을 통해서 목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풍화작용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방부 또는 목재보호도장을 실시하고 있다. 도료의 내구연한이 1~2년이므로 주기적으로 재도장을 실시하여야 목재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도장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정원의 목재관리를 위해서는 반투명 침투성 발수제(오일스테인)를 권한다. 오일스테인은 목재에 침투하여 발수·방충·방부의 효과가 있어 균류에 의한 목재 손상을 막아준다. 안정제가 첨가되어 자외선 손상도 방지하며 인체에도 안전하다. 또한 도막 현상이 거의 없어 재도장 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글 김영준 소장 조경설계사무소 게이트준 대표.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에서 조경설계를 전공하고 현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실외정원부분에서 ‘서울의 정원’으로 금상을 수상했고, 2015년 4월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리는 코리아 가든쇼 작가정원 최종 경연에 ‘정원에 몸을 담그다’라는 작품으로 출품이 확정됐다. 조경설계와 시공을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 정원 디자인과 시공에 남다른 애정과 강점을 갖고 있다. 02-578-3258, www.gatej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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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8
건축주를 위한 주택 설계 제안 / 50대 부부를 위한 ‘꺾은 집’
단독주택행을 결심했지만 이내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지 시작조차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런 건축주를 위해 소박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한다. 101ROOF 여용진 소장이 제안하는 설계안의 도움으로 집짓기의 첫걸음을 내딛어보자.구성 김연정 자료협조 ㈜일공일룹 101ROOF 가족구성2인 가족 : 출가한 자녀를 둔 부부- 진로상담을 하는 교사 내외- 간간이 집을 방문하게 될 자녀 가족건축주 요구사항현재 주거문화가 아파트 위주이다 보니 설계 의뢰를 하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것은 필연적이다. 교사로 재직 중인 50대 부부는 직접 단독주택에 세를 얻어 살아본 후, 집을 짓기로 결정하고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아파트의 단조로운 평면에서 벗어나 생활에 맞는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함께, 간간이 방문하게 될 자녀들의 일시적 잠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먼저 건축주가 제시한 요구조건들은 아래와 같다.01마당과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외부공간의 확보(마당과 함께 마당 전면에 텃밭을 작게나마 일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길 원함)02예산에 맞는 35평(115.70㎡) 정도의 공간 구성03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집에서의 진로상담에 대비한 공간04주생활 공간은 1층으로, 안방은 보행로와 떨어진 곳에 배치대지환경도심의 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남향의 대지로서, 대지의 서측과 북측을 제외한 2면이 도로로 구성되어 있다. 택지 개발된 각 대지에 건물이 모두 완성되면 좋은 조망을 확보하긴 어렵지만, 남측과 동측이 도로에 접하여 있어 도심 택지 중에서도 양호한 개방감과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다.건축제한요소- 법률적 제한 최근에 조성되는 택지지구들은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다(물론 대지의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긴 하다). 따라서 택지지구 내 토지라면 반드시 사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여부와 구체적인 제약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계획대지는 다음과 같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①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 ②1필지당 1가구 원칙(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건축할 수 없음) ③건축한계선[대지경계선과 건축선(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1미터 후퇴] ④경사지붕의 설치. 아울러 건축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로높이제한 및 정북방향일조권 높이제한 규정도 준수하여야 했다.택지 조성상 제한 계획부지는 자동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남서측면에 6m만 접하여 있다(나머지 도로는 모두 보행을 위한 보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차장의 위치 및 주출입구의 위치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토지이다.House Plan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대지면적 : 283.8㎡(85.8평) 건물용도 : 단독주택 건물규모 : 지상 2층 건축면적 : 89.01㎡(26.93평) 연면적 : 117.97㎡(35.69평)+다락 19.80㎡(5.99평)+발코니 3.96㎡(1.20평)+포치 3.78㎡(1.14평)+데크 21.75㎡(6.58평) 건폐율 : 31.36%(최대 50%) 용적률 : 41.57%(최대 80%) 구조 : 경량목구조 외부마감 : 스터코, 컬러강판 내부마감 : 바닥 - 원목마루, 벽과 천장 - 석고보드 위 벽지 지붕재 : 컬러강판 예상 시공비 : 약 1억8천만원(가구공사, 조경 등 제외)계획방향(배치 및 외부공간과 동선, 실 구성)주차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가 남서측의 8m 도로 쪽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주차장은 다른 공간의 위치보다 먼저 결정되었다. 대지면적이 넉넉한지라 직각주차방식(도로에 수직되게 배치)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도 큰 문제는 없었다.채광과 일조가 양호한 남향 배치를 기본으로 하여 건축물의 위치를 결정하고, 진출입로는 주차장과 연계하여 사용에 편의성을 더하도록 배치하였다. 잔여 부분의 대지를 마당과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매스는 공간 구성을 바탕으로 디자인했다. 다락의 위치와 사용성을 고려한 높이로 비대칭의 박공지붕을 얹어 기본적인 형태를 완성하고, 서재 공간을 입면의 포인트 요소로 사용하여 박공지붕 형태를 변형(꺾음)해 입면을 구성하였다.흰색 바탕에 돌출된 벽 부분만 노란색 스터코로 마감하였다. 현관과 요철부분의 일부는 녹색 스터코로 칠해 입체감을 더하였고, 지붕은 디자인 형태를 가장 돋보이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재료인 컬러강판을 선택해 모던한 느낌을 살렸다.내부공간계획특수한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남향의 좋은 채광과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대지는 지금까지 계획하면서 대부분 해를 등지거나 배척하지는 않았다. 물론 이 디자인 역시 그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대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내는 방향으로 건물의 배치는 남향으로 계획하였고 1층은 부부의 주생활공간을 위주로, 2층은 서재와 다락으로 구성하였다.㈜일공일룹 101ROOF ‘사람과 100년을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축주의 현재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을 도면에 정성스럽게 담아낸다. 그 삶의 이야기가 오롯이 반영된 집을 디자인하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노력한다. 02-6462-0904, www.101roof.com※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집님에 의해 2017-05-08 17:39:45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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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종이를 재활용해 만든 셀룰로오스(Cellulose)
우리 집에는 어떤 단열재가 적합한지, 어떻게 시공해야 올바른지 궁금해 하는 건축주들을 위해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와 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손을 잡고 매달 한 가지 단열재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페이지를 마련했다.도움말 박성중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 부소장 02-552-1012, http://koreanphi.org / 자료협조 하이셀 02-3446-7114, http://hi-cell.kr셀룰로오스는 어떤 소재로 만들어진 단열재이며,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일반적으로 셀룰로오스란 목재나 식물의 섬유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셀룰로오스 단열재는 목재를 바로 가공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재로부터 얻은 종이(신문 등)를 재활용하여 여기에 난연재 등을 첨가하여 제조됩니다. 실제 셀룰로오스는 충진형 방식으로 목재 사이에 공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시공됩니다. 따라서 시공의 완성도가 높다는 전제하에, 단열재 설치 부위는 빈틈없이 고밀도(60㎏/㎥)로 시공되어 단열 성능이 우수합니다. 이같이 높은 밀도 덕분에 일반 미네랄 단열재보다 풍압에 대한 저항성도 좋고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셀룰로오스가 국내 단독주택에 적용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고, 어떤 계기로 들어왔나요?2010년 후반, 국내 단독주택 시장에서 패시브하우스나 저에너지주택이 시공되면서 셀룰로오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목조주택의 경우, RC 건물보다 축열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밀도가 높은 단열재가 필요했고, 셀룰로오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암면이나 유리 섬유보다 친환경적인 면에서 낫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보급이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이른바 신문지 같은 재생종이가 주원료인데, 화재에는 취약하지 않나요?주택에 사용되는 단열재는 화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화재 발생 시에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지 여부입니다. 화재에 대한 인명 피해는 대부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입니다. 셀룰로오스 단열재는 그런 점에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둘째, 화재 발생 시 화염이 구조재에 전이되는 것을 얼마나 지연시킬 수 있는 가입니다. 이는 피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셀룰로오스 단열재는 제조할 때 붕산 계열의 난연재를 첨가하기 때문에 화염이 구조재에 전이되는 것을 늦춰 피난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재료는 수입인가요? 국산인가요? 현재 셀룰로오스는 국내에서 제조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해 시공하기도 하였으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현재는 국산 제품만 유통되고 있습니다.셀룰로오스 단열재를 시공할 때, 현재 건축물 단열규정에 적합하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셀룰로오스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0W/mK로 단열재 등급 분류에서 ‘나’군에 해당됩니다. 아래 표에 맞춰 스터드 두께를 만들고 그 사이에 빈틈없이 충진하면 됩니다.재료비와 시공비는 그라스울 대비 어느 정도인가요?재료비는 자재의 소요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라스울은 밀도가 낮을수록 가격이 싸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9㎏/㎥ 제품도 유통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그라스울의 최소밀도는 24㎏/㎥입니다. 이 기준으로 재료비를 비교한다면 셀룰로오스 단열재는 그라스울에 비해 약 1.43배 정도 가격이 높습니다.만일 그라스울을 셀룰로오스가 같은 55K 밀도로 한다면 셀룰로오스보다 더 비싼 가격이 될 것입니다. 시공비 역시 셀룰로오스 단열재가 더 높습니다. 충진을 위해 네트를 설치하는 공정이 추가되고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시공비까지 포함해 약 2~2.5배 더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시공법은 두 가지로 나뉘던데(블로우인 / 블로우인네트),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합판이나 석고보드를 설치하고 벽체나 지붕에 타공을 한 뒤 셀룰로오스를 불어넣는 블로우인 공법은 비교적 경제적이기는 하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부직포 등의 네트를 설치하여 셀룰로오스를 불어넣는 블로우인네트 공법은 가격이 다소 비싸지기는 하지만 시공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창호 위 헤더나 골조 모서리 베커 등 시공하기 어려운 부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단열재를 셀룰로오스로 결정했다면, 개구부 헤더를 ‘ㅁ’자가 아닌 ‘ㄷ’자 모양으로 짜는 것이 좋습니다. OSB 쪽으로 붙이고 내부에 구조목이 들어가는 경우도 눕혀서 만들게 되면 추후 셀룰로오스 단열재를 충진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혹시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헤더 박스에 구멍을 뚫고 단열재를 충진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헤더나 베커 부분에 그라스울이나 EPS 같은 단열재를 미리 채워서 새우는 현장도 있는데, 이때는 단열재를 채운 구조체가 절대 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또한 목조주택 스터드를 세울 때, 개구부를 만들다 보면 구조목과 오프팅 스터드가 애매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셀룰로오스를 충진하는 호스를 끼울 수 없을 만큼 좁은 틈은 애초 골조 공사시 만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단열재를 충진할 수 있는 최소 틈은 구조목 한 개 두께 정도입니다.이처럼 골조를 짤 때, 구조적으로 부담이 없도록 셀룰로오스 단열에 유리한 방법으로 하기를 권장합니다.시공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단열성이 떨어진다든지, 수분을 과도하게 먹는다든지 하는 단점은 없습니까?목조주택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단열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벽체에 틈새나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는 단열재가 수분을 먹어 성능이 떨어지는 원인도 있습니다. 셀룰로오스 단열재는 3㎏/㎥ 이상의 밀도에서는 단열재의 처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셀룰로오스는 원재료가 나무이다 보니, 습기에 대항하는 성질이 구조목과 비슷합니다. 수분을 과도하게 먹어 썩는 수준이라면, 구조목 역시 같은 하자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평을 내려보자면목조주택에서 실내 쾌적성과 에너지를 고려한다면 단열재의 축열 성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단열재가 암면, 셀룰로오스, 목섬유 단열재입니다. 이 중 암면이 가장 저렴하지만, 여름철 시공이 어렵고 손에 익은 시공자들이 적은 편입니다. 또한 규격에 맞는 국내 생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공성은 목섬유 단열재가 가장 좋지만, 수입품이라 아직 가격이 고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 가능한 대안은 셀룰로오스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라스울을 사용하고, 실내에 축열 자재를 별도로 더한다면 이것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심할 것은 모든 미네랄 계열의 단열재(그라스울, 암면, 셀룰로오스, 목섬유단열재)는 내부에 기밀층(가변형방습지)을 구축하고 외부로는 습기를 자연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단열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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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습기에 강하고 화재엔 약한 압출법보온판(XPS)
우리 집에는 어떤 단열재가 적합한지, 어떻게 시공해야 올바른지 궁금해 하는 건축주들을 위해 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와 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손을 잡고 매달 한 가지 단열재를 상세하게 소개하는 페이지를 마련했다.구성 이세정분홍색 단열재, 아이소핑크로도 불리는 압출법보온판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나요?먼저, 제조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압출법보온판은 비드법보온판 (스티로폼)의 원료와 같은 고체의 폴리스틸렌 결정체로 만들어집니다. 압출기에 발포제와 특정 첨가물을 넣어 섞은 후, 일정한 고온 고압에서 녹여 점성의 플라스틱 용액을 만듭니다. 그 다음, 이 뜨거운 요액을 금형을 통해 압출시킵니다. 금형 모양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며, 이를 식힌 다음 재단합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닫힌 셀 구조의 단열재가 만들어 집니다.출처 | www.intcorcyling.com압출법보온판의 색은 제조 중에 특정 색소를 넣어 만드는데, 이는 업체별로 다릅니다.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두 업체, 다우 케미컬(Dow Chemical Co)에서는 파란색, 바스프(BASF Corporation)는 연녹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벽산에서 만든 분홍색 아이소핑크, 금호석유화학의 연노란빛 골드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소핑크, 혹은 골드폼이라고 부르는 명칭은 이처럼 특정 회사의 상표 이름입니다. 단열재로서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요?압출법보온판은 시간, 물(습기), 추위, 열과 압력의 등 자연 요소들에 저항성과 내구성이 높습니다. 특히 투습저항계수(숫자가 높을수록 투습이 어려움)가 200~300 정도로, 건축에서 본다면 거의 방습 재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비드법보온판은 투습저항계수가 40~80입니다. 이렇다 보니, 물과 습기에 강해 지중이나 물이 닿을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열재라 할 수 있습니다.다른 보온판들과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압출법보온판은 보통 보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금형으로 밀어내며 만들기 때문에 표면이 매끄럽고, 여기에 별도의 가공 처리를 하지 않아 단열재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습기 저항성뿐 아니라 단열성도 높고, 부식이 없으며 가볍고 가공도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기단열재가 그러하듯 불에 약하고,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를 뿜는 단점이 있습니다.주택 시공 시 어느 부위에 주로 사용되나요?주로 물이나 습기가 많은 환경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지하층이나 옥상층의 외단열 재료로 사용됩니다. 단, 지하층의 외단열로 사용될 경우 통상적으로 바닥은 1호 이상, 측벽은 2호 이상의 규격을 사용하며, 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건축물 벽에 외단열 미장 마감 재료로 쓰면 안 되나요?압출법보온판은 외단열 미장 마감 재료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표면이 매끄러워 재료가 잘 붙지 못합니다. 부착 강도가 약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드법보온판에 적용되는 접착제나 그를 이용한 시공법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고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용 접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압출법보온판은 온도가 70℃ 이상이 되면 2차 발포 현상이 나타납니다. 외단열미장마감을 어두운 색으로 했을 경우, 한여름 외벽의 표면온도는 한낮에 7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벽에서는 큰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벽은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진은 전기온돌패널 아래에 압출법보온판을 깔았는데, 2차 발포현상으로 부풀어 오른 모습입니다.출처 | 사단법인 한국패시브건축협회결국 압출법보온재는 아무리 잘 붙는 접착모르타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경시 현상이나 2차 발포 등을 고려하면 외단열미장마감에 적용하기는 힘든 소재로 여겨집니다.또한 앞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미장·단열 일체형 마감 공법의 경우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규가 바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국내 유통되는 제품들은 브랜드별 차이가 있나요?완제품을 만들 때, 발포를 위해 첨가되는 가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가스는 보통 HCFC 계열인데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라 각 나라마다 사용이 허가된 종류가 다릅니다.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하는 가스와 외국산 제품에 사용된 가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약간의 성능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최근 셀프리모델링을 한다고 이를 주택 내부에 설치하는 이들도 있던데요?앞서 말했듯, 대부분의 유기질단열재는 화재에 취약합니다. 성능표상에는 난연재료입니다. 라이터불은 잘 붙지 않지만, 지난 번 의정부 화재처럼 큰 불이 나면 순식간에 유독가스를 내며 타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에 취약한 단열재를 내단열로 사용하는 것은 만약의 사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열재 밖으로 최소 9.5㎜ 두께의 석고보드를 2장 엇갈려 시공하여, 불이 나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주어야 할 것입니다.압출법보온판의 단열성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나요?압출법보온판은 비드법보온판과 특성이 거의 같습니다. 원재료가 동일하고 제조 방법만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단, 시험성적상 단열 성능은 비드법보온판에 비해 약 30% 높기 때문에 동일한 단열성능을 내면서 단열재의 두께를 줄이고자 비드법보온판 대신 압출법보온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압출법단열재는 발포 시 특정 가스를 사용하는데 이 가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로 치환되어 단열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법적인 성능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며, 거의 비드법보온판 성능과 유사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밀도와 두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목조주택에 적용할 때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목재는 수분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주요 구조부를 목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보통 단열재는 투습이 원활한 소재를 사용해 목재에 도달한 습기가 잘 마를 수 있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구조는 내측은 방습, 외측은 투습의 기본 원칙을 가지고 설계됩니다. 압출법보온판은 방습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목재에 침입한 습기가 쉽게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을 자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도움말_ 조민구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이사 070-7603-6621, www.phik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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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우리 집, 더 빨리 팔 수 없을까? / 매매를 위한 단독주택 연출법
똑같은 집이라도 구매자의 눈에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가에 따라 팔리는 시기와 가격에 차이가 난다. 단독주택 매매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좋은 가격에 집을 팔 수 있을지 고민인 이들을 위해 몇 가지 연출 방법을 소개한다.구성 조고은▶ 짐은 집을 내놓기 전에 미리 싸 둔다이삿짐을 미리 싸 두는 것이 집이 빨리 팔리는 데는 도움이 된다. 짐이 없이 깨끗한 방은 잠재 구매자가 정서적으로 내 집이라고 느끼기 쉽고, 집주인이 내일이라도 나갈 수 있다는 심리적 여유를 안겨주기 때문이다.모든 짐을 다 싸둘 필요는 없지만, 박스를 깔끔하게 쌓아 두고 큰 물건은 방의 한쪽 끝에 포개어 두자. 꼭 필요한 가전제품 외에는 모두 정리하여 숨기거나 이삿짐으로 포장하는 것이 좋다. 가구도 마찬가지다. 붙박이장 같은 맞춤식 가구는 괜찮지만, 소형 가구가 지나치게 많으면 집이 더욱 복잡하고 좁아 보인다.▶ 청소가 가장 중요하다잠재 구매자는 깨끗한 집을 관리가 잘된 집으로 여긴다. 걸레받이, 바닥, 욕조, 후드, 환기구, 냉장고 위 등을 말끔하게 청소하고, 모퉁이의 거미줄과 먼지를 제거하자. 청결이 우선인 욕실과 주방은 곰팡이나 물때, 찌든 때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쓴다. 단독주택의 외벽, 데크, 차고 진입로 등의 청소도 빼놓을 수 없다. 만약 시간이나 일손이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청소업체를 부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덕분에 주택을 더 좋은 가격에 팔게 된다면 청소비용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냄새 나는 집은 절대 안 팔린다냄새 나는 집, 곰팡이가 많은 집, 누수가 있는 집은 매매하기 힘들다. 특히, 오른쪽 사진처럼 지하공간의 상태가 안 좋으면 방치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잠재 구매자는 쾌적한 지하공간을 보면 지하실 활용을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고, 덤으로 얻는 공간이라 생각한다. 이는 다락방도 마찬가지.주택의 악취는 반려동물, 오래된 커튼, 곰팡이, 담배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문제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이미 냄새에 익숙해져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 집을 충분히 환기시키고 공기청정제, 냄새제거제, 환풍기 등으로 냄새를 제거하자.▶ 커튼, 창의 유리를 교체하자커튼을 세탁하는 것만으로도 집이 달라 보인다. 커튼의 상태가 지나치게 안 좋거나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특히 암막 커튼·블라인드는 빛을 차단해 방을 더 좁아 보이게 만든다. 또, 햇볕이 잘 드는 집인데도 창문의 불투명 유리가 이를 가리는 경우가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로 불투명 유리를 선택했다면, 투명 유리로 교체하고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된다. 반대로 방에 빛이 들어오지 않거나 창틀이 오래되어 보기 싫다면 커튼으로 창을 가리는 것이 좋다.▶ 가구를 재배치해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매매주택 연출은 집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줄이는 작업이다. 가구가 장점이 될 수 있는 공간에 적절히 배치하고 어디서든 단점이 될 가구라면 과감하게 버리자. 가구 재배치를 위해서는 집 안의 가구들을 꼼꼼하게 기억하고 공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방의 침대와 책상 위치를 잡기는 쉽지 않다. 오른쪽 사진에서는 창 전체를 막고 있던 침대를 최대한 창을 피해서 놓아 길을 터주었다. 여기에 책상과 5단 서랍장을 함께 배치하면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인다.사진출처 http://blog.naver.com/card8989▶ 개성보다는 대중적인 스타일로인테리어 트렌드는 시시각각 변한다. 지금까지 프로방스풍, 앤틱, 모던, 클래식, 컨트리, 내추럴, 북유럽 등 다양한 스타일들이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매매를 목적으로 한 단독주택에서 중요한 것은 ‘내 집 같은 편안함’임을 명심해야 한다. 개성적인 스타일보다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스타일을 선택하는 것이 잠재적 고객층의 폭을 넓힐 수 있으므로 매매에 유리하다.▶ 벽은 되도록 깔끔하게잠재적 구매자는 집을 보러 왔지 그 집의 그림이나 소품을 보러 온 것이 아니다. 벽에 그림이나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는 경우 한두 점을 제외하고 정리하여 집 자체를 보여주자. 벽을 깔끔하게 연출하는 것만으로도 집은 훨씬 밝아 보인다.▶ 컬러 변화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낸다페인트칠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이다. 화려한 꽃무늬 벽지는 살고 있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팔 때는 불리하다. 각 방이 심플한 색으로 구성되고, 집 전체의 컬러가 일관성 있을 때 더 좋은 인상을 준다.오른쪽 사진 속 주택은 마감재인 서기목 위에 흰색 페인트칠을 했을 뿐인데 어두침침한 공간이 환하고 밝은 공간으로 바뀌었다. 컬러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어느 가구에나 잘 어울리는 화이트 계열을 추천한다. 이때, 차가운 느낌의 화이트보다는 따뜻한 계열의 화이트가 더 부드럽고 아늑한 느낌을 준다. ▶ 기능적 공사보다 인테리어에 집중하라리모델링 공사는 상하수도 설비공사, 보일러 공사, 방수공사, 전기설비공사, 방문·현관문·중문 공사, 단열 및 목공사 등의 ‘기능적 공사’와 타일공사, 페인트공사, 도배, 바닥재 마감, 조명 설치, 목가구 제작 등의 ‘인테리어 공사’로 나눌 수 있다. 단순 인테리어가 주가 되는 매매주택 연출은 리모델링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집의 상태에 따라 두 가지 공정을 모두 해야 할 때도 있다. 그래도 우선순위로 둘 것은 ‘미적 인테리어’다. 기능적 공정을 완벽하게 해도 눈에 보이는 마감 부분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한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당연한 반응이다. 최근 셀프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추세인데, 인테리어 공정은 DIY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기능적 공정을 최대한 줄이지 않으면 연출 비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이종민 ㈜테라디자인 대표이 글을 쓴 이종민 대표는 전세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현실적 대안으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리노하우스’ 개념을 제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학을 연구 중이며, 저서로는 <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 <앞으로 5년 경매하고 리모델링하라>가 있다. 070-4038-7916, www.renohouse.c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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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법안 시행, 그 후
최근 몇 년간 건축계에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단연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 법안’ 이슈였다. 지난해 법안이 통과되고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7개월, 그간의 갑론을박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를 진단해본다.취재 조성일 +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 분리제도를 담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법」 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및 시행규칙 제19조의3을 골자로 한다. 소규모 건축물은 ‘661㎡(2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및 다중주택, 495㎡(150평) 이하의 일반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단독주택은 제외된다. 이 중에서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감리는 허가권자(시·도지사)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게 된다.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거나, 역량 있는 건축사(공모전 수상 등)가 설계한 건축물,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은 제외된다.+ 건축 시장에서 ‘집장사’를 몰아내자현행 법령상 해당 소규모 건축물 범위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건축주가 스스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도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중소규모 시장에 다수 분포된 소위 ‘집장사’라 불리는 업자들이 설계자와 감리자를 일괄 선정하고 직영 시공하면 감리자는 계약상 ‘갑’에 해당하는 집장사에게 비용을 지급받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된 감리를 볼 수 없고 이는 곧 건축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 취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마다 해당 법안이 고개를 들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 사이의 상호 견제를 가능케 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집장사’를 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감리의 중요성을 반영해 현실적인 감리비 책정이 필요하고 감리비의 공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건축 시장 전반의 열악한 업무 대가를 제대로 받는 견인차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전망도 있다.“집장사에 의한 부실시공 은폐 방지와 건축주 재산권 침해라는 관련단체들의 첨예한 대립 속에 지난해 설계-감리 분리제도가 통과돼 건축시장이 들썩인다.”+ 설계-감리 분리는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법 개정의 의도와 취지를 보면 안전성과 품질 저하, 시공 중 불법 행위 방지를 막는 목적의 제도가 왜 그동안 논란이 되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라는 포괄적인 규정으로는 합법적으로 작업하는 민간건축물 건축주의 재산권과 선택권을 침해하고 설계자의 원래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근거로 국가의 규제가 허용된다면 이는 민간건축물의 공공성을 인정한다는 뜻인데, 공공의 역할은 민간에 떠넘기고 감리 비용마저 온전히 건축주가 부담하며 선택권마저 박탈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자는 단순히 도면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건축물이 구축되고 완성되는 모든 과정의 담당자이다. 이들이 현장에 참여할 수 없다면 건축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없고, 100% 완벽한 설계도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공자가 시공도면을 그리지 않는 국내의 건축 환경에서 감리자가 확인할 수 부분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감리란 무엇인가감리에 대한 해석을 두고도 다소 의견차가 있다. 「건축사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공사감리는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두고 공사감리자는 설계자의 의도구현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한편, 법적인 부분만 감독하는 차원을 넘어 설계자의 의도를 파악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끝내게 하는 것이 감리의 목적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렇듯 감리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에도 양측의 차이가 있다.+ 불완전한 제도를 보완하는 시도디자인 감리와 안전 감리를 따로 하는 미국의 시스템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설계자가 디자인 및 구축과 관련한 감리를 보고, 구조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때 디자인 감리비용은 건축주가, 안전 감리 비용은 공공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국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불충분한 인력, 비용 확보 측면에서 어렵다는 지적이다.한편,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일부 개정에서는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해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다소 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다.+ 설계–감리 분리에서 직영 시공으로 쟁점 이동지난 3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논의가 진행됐다. 그중 건축주 직영시공의 건축물 범위를 기존 주거용 건축물 661㎡(200평) 이하, 주거용 외 건축물 495㎡(150평) 이하에서 각각 연면적 85㎡(25평)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목을 받았다. 건축주 직영시공을 통한 세금 탈루와 직영공사로 위장 신고 후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이면 계약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근거로 삼았다. 이는 단독주택을 직영공사로 짓고자 하는 예비건축주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만약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전에 논의가 되었던 설계–감리 분리제도 논란도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최근 직영 공사의 현장관리인 배치제가 도입되면서 제도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 직영 시공 대신 전문건설업자와의 도급 계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는 설계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어 설계–감리 분리제도가 무력해진다. 뿐만 아니라 안전과 디자인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저가 시공과 분양만 목적으로 한 건축주 직영 시공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반적인 시공품질 향상과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단독주택 건축주들의 비용 부담 증가나 건설업 등록증 불법면허대여 확산에 대한 예방책도 필요해 보인다.+ 건축계의 밥그릇싸움이 아닌 동반 성장을 꿈꾸다건축물의 품질 및 안정성 확보와 공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설계자의 권리실현과 건축주의 합리적인 집짓기와 같은 이슈들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면의 속뜻이야 어땠는지 몰라도 앞으로 내세우는 주장은 모두 한국 건축의 나아갈 길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설계–감리 분리제도와 관련한 대립을 통해 건축계가 서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어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제 공은 직영 시공과 관련한 규제로 넘어왔다. 이 법안의 진행에 따라 설계–감리 분리제도의 향방도 판가름날 것이다.도움말_ ㈜파크이즈건축사사무소 박인수 건축사 / 보편적인건축사사무소 전상규 건축사참고자료_ ㈔새건축사협의회, 「건축과 사회」 2015년 봄·여름 통권 제29호※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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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결로와 곰팡이를 피하기 위한 5가지 방법
공동주택의 경우, 결로 취약 부위에 대한 결로 방지 상세도를 작성해서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하지만 단독주택은 그러한 법규가 없다. 주택에서 하자 문제로 가장 골치 아픈 결로와 곰팡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섯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본다. 취재 정사은 ① 골조를 충분히 건조한 후 다음 공사에 들어간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골조가 올라간 뒤에 한참 동안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수분을 머금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체를 충분히 건조하는 과정이다. 콘크리트가 머금은 습기는 벽체에서, 바닥에서, 슬래브에서 배어 나오기 때문에 골조를 충분히 건조한 후 단열재를 설치하고, 방습층을 설치하는 게 좋다. 마루 공사 역시 바닥 보일러를 깔기 위해 친 방통의 콘크리트가 완전히 마른 후 바닥재를 까는 것이 습기를 바닥에 가두지 않는 방법이다. 콘크리트 구조체로 지어지는 단독주택도 골조의 건조 작업은 가장 기본이다. 목조주택 역시 구조재로 사용한 구조목의 함수율을 미리 점검해 19% 이하일 경우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 구조체 습기를 충분히 말리는 모습(상)과 나무의 함수율을 측정하는 도구(하)② 실크벽지 대신 합지벽지를 사용한다실크벽지라는 이름의 ‘합성수지벽지’를 시공하면, 벽체와 벽지 사이에 곰팡이가 생기더라도 건축주가 이를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참이다. 벽지 위로 곰팡이가 올라오고 난 뒤에는 이미 결로수가 벽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까지 번진 후이고, 이미 건강을 해치고도 남을 수준의 곰팡이 포자가 잔뜩 자라있을 시점이다. 그래서 패시브하우스처럼 쾌적한 건축환경을 추구하는 건축물에서는 벽체가 숨을 쉴 공극이 거의 없는 실크벽지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콘크리트 주택뿐 아니라 목조주택에서도 실크벽지의 사용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편이 좋다. 나무가 숨을 쉰다는 이유로 목조주택을 지어놓고는 실크벽지로 이 숨통을 틀어막는 격이기 때문이다. 외부에 투습방수지 처리를 하고 레인스크린을 설치해 공기의 대류를 원활히 한다고 해도, 내부에서 실크벽지 마감을 하면 숨통을 막고 있는 거나 다름 없다. 최근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컬러의 합지벽지도 많이 출시되고 있어 건축주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③ 붙박이장은 외기에 면하는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구조체를 기밀하게 시공하고, 방습층을 꼼꼼하게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외기와 면한 벽체에 붙박이장이 들어가는 경우를 조심하자. 대기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카탈로그를 자세히 보면 외기와 면한 쪽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붙박이장을 외벽 쪽에 붙여서 설치하면, 붙박이장과 실내 공기 사이에 하나의 층이 생겨 오히려 곰팡이를 만드는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공기층은 환기를 시켜도 잘 움직이지 않고 정지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 층이 강하게 열저항 역할을 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지만, 그만큼 구조체의 실내 측 표면 온도를 낮추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실내와 실외 구조체의 표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습기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결로와 곰팡이가 생길 위험은 증가한다. ④ 북측 창은 아르곤가스가 충진된 PVC프레임 창호를 사용한다흔히 ‘알미늄 샷시’라고 불리는 알루미늄 창호는 주택에 적용할 때 조심스러워야 한다. 알루미늄은 비닐계 합성수지인 PVC에 비해 열전달이 약 1,500배 잘 되는 재료로, PVC 창호의 열적 성능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초고가의 알루미늄 창호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준의 금액은 아니다. 특히 하루 종일 햇볕이 들지 않는 북측 창의 경우 알루미늄 창호는 에너지를 뺏기고 온도 차이에 의한 결로수를 만드는 일등 공신이다. 피치 못하게 북측에 창을 내야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열관류율이 낮은 PVC 창호와 열난방 복사열을 감소시켜 열의 흐름을 억제하는 로이코팅된 2중 혹은 3중 유리, 그리고 그 사이에 비활성기체층으로 열전달을 막는 아르곤가스를 충진한 창호를 사용할 것을 추천한다. ⑤ 외단열 시 돌출 부위는 열적 분리 시공하는 것이 좋다발코니, 옥상 파라펫, 창호 주변으로 발생하는 선형 열교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낭비를 부른다. 구조체가 돌출되는 부위의 경우, 튀어나온 부분에서 전달된 열은 내부로 흘러 들어 건물의 모서리와 접합부에 선형 열교를 발생시키고, 구조체 내·외부 온도 차이를 만들어 결로현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외단열을 채택해 건물을 감싸는 형태의 디자인을 한다면, 이런 돌출부위의 구조를 별도로 구성해 열교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 옥상의 파라펫도 열교가 발생하기 좋은 부분인데, 구조체보다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를 사용해 분리해주는 것이 좋다. ▲ ALC 블록으로 옥상 파라펫을 시공, 열교를 차단한 현장 ● 열교(Heat Bridge)구조체 두께가 얇거나 단열재 누락으로 열저항이 낮아진 부위로 많은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로를 말한다. 열교 부위는 단열성이 떨어져 벽체 표면이 노점 이하로 내려가 결로의 원인이 된다. ● 파라펫(Parapet)건축물이나 건조물의 윗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비교적 낮은 장벽을 말하는 것으로, 옥상 파라펫의 경우는 옥상 가장자리의 난간을 지칭한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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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7
단독주택 이사에 대한 궁금증 Q&A
꽁꽁 얼었던 날씨가 풀리고 이사하기 좋은 계절이 오고 있다. 아파트보다 조금 까다로운 단독주택 포장이사와 관련해, 크고 작은 궁금증들을 풀어본다.구성 조고은Q. 포장이사와 반포장이사는 어떻게 다른가요?포장이사와 반포장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사할 때 고객의 할 일이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포장이사는 업체에서 포장·운송·정리정돈을 모두 진행하기 때문에 고객은 귀중품을 따로 챙기는 일 외에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이 많거나 편리한 이사를 원할 때 선택합니다. 한편, 반포장이사는 업체에서 포장과 운송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 일부 작은 짐의 포장과 이삿짐의 정리정돈을 고객이 직접 해야 합니다. 대신 비용은 포장이사보다 저렴하죠.Q. 이사업체에 처음 견적을 요청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먼저 이사 날짜, 출발지역, 개인정보(전화번호), 도착지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전달하고, 반드시 ‘방문 견적’을 통해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견적을 받을 때는 이사할 지역에 도착 가능한 시간, 작업 인원수, 식대, 차량 크기와 대수, 이용 장비, 정리정돈 내용, 에어컨 설치 여부, 붙박이장 이전 설치 등 세부 작업 조건과 특약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합니다. 또한, 고가의 전자제품이나 피아노 등의 이상 유무 확인은 물론 제품 상태까지 꼼꼼하게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며, 이사 갈 집의 작업 환경을 충분히 설명해서 추가운임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이사대행업체와 계약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받고 계약서에 사업자 대표자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합니다.Q. 신축의 경우, 입주 청소는 이사 전후 중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입주 청소는 말 그대로 아파트나 건물 또는 신축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미리 청소하고 이사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시공에 따른 미세 콘크리트, 건설 오염물을 제거하고, 바닥재 및 내부 시설물의 접착제 사용에 따른 냄새 제거, 벽면, 천장, 바닥과 타일, 창호 유리와 창틀 사이, 주방가구의 미세먼지, 공사 오염물질과 냄새를 말끔히 제거한 후 짐을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Q. 이사할 집에 사다리차를 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사다리차 사용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다리차 사용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을 확인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다리차는 번거로움과 시간을 덜 수 있고, 들고 옮길 경우 벽이나 바닥에 짐이 부딪혀 파손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구조의 주택일 때는 계약 전 업체와 충분히 상의하여 다른 장비를 이용하거나 사람이 직접 들고 옮기는 등 짐을 안전하게 옮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셔야 합니다.Q. 집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 있을 때는요?골목이 좁아 차가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보통 가장 가까운 대로변에 차를 대고 사람이 직접 짐을 나릅니다. 이사 나가는 집이나 이사 들어갈 집이 이런 상황이라면 업체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방문견적 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길이 좁은지 넓은지,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계단 폭은 얼마나 되는지 등 작업 환경을 최대한 상세히 알려야 추가운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Q. 입주 날짜에 차이가 있는데, 그동안 이삿짐은 어떡하죠?그럴 땐 보관이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란 일정 기간 동안 이사 전문 업체에 비용을 내고 이삿짐을 보관한 후 원하는 일정에 반출하는 것인데요, 이때 방법은 크게 ‘창고 보관’과 ‘컨테이너 보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창고 보관은 1개월 미만 보관 시 적합하며, 상·하차를 여러 번 해야 하는 불편함과 창고의 청결 상태에 따른 보관 물품의 변형·변질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짐을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면, 하차 시 파손 위험이 거의 없고 밀폐된 상태로 보관해 분실 위험도 적은 컨테이너 보관이 좋습니다.보관이사를 계약할 때는 보관 물품의 종류, 수량, 상태 등을 먼저 확인하고 각 물품에 대한 보관방법과 보관이 불가능한 물품 등을 숙지한 후, 보험부터 상품 파손에 대한 보상까지 철저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보관이사 금액은 보통 ‘공간과 일수에 따른 보관료 + 운송료 + 작업비용(인건비)’로 산정합니다.Q. 장기 보관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 보관해야 할 때는 보관하는 장소가 내부인지 외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 정도는 외부 창고도 괜찮겠지만, 장기 보관 시에는 내부에 있는 창고를 이용해야 물품의 변형과 변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난과 재해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이 있는지, 보안업체에 의해 관리가 철저하게 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물품 포장은 어떻게 하는지, 자체 보관이 아니라면 이삿짐을 포장해서 보관업체에 인수된 후 보관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등 기본적인 사항은 계약 전에 항상 명확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Q.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 발생 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자가 배상합니다.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현장에서 바로 책임자에게 피해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은 피해 내용 확인 즉시 사업자에게 전화 또는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지요. 이때 반드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피해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파손물품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Q. 이사 전후, 잡동사니나 쓰레기, 폐기물 처리 방법은요?침대·소파·세탁기·냉장고·책상·에어컨 등의 대형 폐기물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신고필증을 폐기물에 부착해 집 앞에 두면 지정된 시간에 수거해 갑니다. 재활용제품, 중고물품은 순환자원거래소, 폐가전방문 수거서비스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는 없지만 누군가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비영리 공익법인인 ‘아름다운 가게(www.beautifulstore.org)’에 기증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세요.도움말 _ 이사스토리고객 중심의 이사 문화를 위해 이야기가 있는 이사, 정감 있는 이사, 책임지고 만족시키는 이사를 추구하는 전국 포장이사 전문업체다. 포장이사는 물론 청소, 인테리어 등 각종 서비스의 모든 과정을 소중한 내 집, 내 물건이라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신경 쓰며 고객 만족에 힘쓰고 있다.1800-2450, www.24story.kr※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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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6
설계제안 / 두 자녀를 둔 부부의 ‘트인 집
단독주택 행을 결심했지만 이내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할지 시작조차 막막했기 때문이다. 그런 건축주를 위해 소박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한다. 101ROOF 여용진 소장이 제안하는 설계안의 도움으로 집짓기의 첫걸음을 내딛어보자.구성 김연정가족구성(4인 가족 : 부모와 자녀 세대)/ 캠핑을 즐기는 40대 초반의 직장인 아빠, 엄마/ 독서가 취미인 9살 초등학생 딸/ 뛰놀기 좋아하는 활동적인 7살 아들건축주 요구사항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두 자녀를 둔 40대 부부가 도심 택지개발지구 내 주거용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디자인을 의뢰하였다. 평소 캠핑과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에게 아파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마당이 있는 삶에 대한 바람과, 층간소음(아파트 생활에 있어 이웃과 생기는 마찰 중 가장 대표적인 게 층간 혹은 세대 간 소음이다)으로 직·간접적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과 본인들을 위해 단독주택행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먼저 건축주가 제시한 구체적인 요구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01가족들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마당02간헐적으로 방문하는 스페셜리스트인 어머니의 침실 확보03예산에 맞는 약 115~132㎡(35~40평) 이내의 내부 구성04자녀들의 활동을 배려한 디자인05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변화하는 삶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공간 계획06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슈즈룸) 개별 배치대지환경도심의 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대지로서, 대지의 북측에서 남측으로 약간의 경사를 가지고 있는(북측이 0.6m 가량 높은 상황) 남동향의 모서리 땅이며 남측과 동측으로는 트인 뷰(View)를 가지고 있지만 택지 개발된 각 대지에 건축물이 완성되면 이웃하게 될 건물들의 모습이 비춰지게 될 대지이다. 단, 남측과 동측에 8m 폭의 도로를 끼고 있기에 개발된 택지들 중에 가장 좋은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다.건축제한요소일조권의 적용을 받아 건축물의 높이 9m까지는 정북방향으로 1.5m를 이격해야 하는 높이제한 규정이 있다. 또한 택지개발 당시 지구단위계획지침에 따라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를 이격하여 건축해야 하는 건축한계선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이 택지개발지구의 건축한계선은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아울러 담장, 조경, 주차장의 설치도 금지하고 있어 내 땅이지만 사실상 점유가 불가능하다). 이밖에 자동차의 진출입도 동측도로에서만 가능하도록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도 설정되어 있다.House Plan대지위치 : 충청북도 아산시 배방읍 대지면적 : 226㎡(68.4평) 건물용도 : 단독주택 건물규모 : 지상 2층 건축면적 : 77.03㎡(23.3평) 연면적 : 127.37㎡(38.53평) + 다락 18㎡(5.44평), 데크 12㎡(3.63평) 건폐율 : 34.08%(최대 50%) 용적률 : 56.36%(최대 80%) 구조 : 경량목구조 외부마감 : 스터코, 강판 위 불소수지도장 내부마감 : 바닥 - 원목마루, 벽 - 석고보드 위 벽지, 천장 - 석고보드 위 천장지 지붕재 : 컬러강판 예상시공비 : 약 1억9천만원 - 토목공사(부지조성 및 조경, 담장 등), 가구공사(싱크대, 수납장 등) 제외계획방향(배치 및 동선 계획 실구성)하얀색 스터코를 전체적으로 마감하고, 1층 일부를 어두운 색의 스터코를 사용하여 중량감과 안정감을 더하였다. 2층 벽체 중 한 부분에는 녹색 계열의 스터코를 칠해 벽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또한 지붕은 금속지붕재로 마감하여 모던한 느낌을 살렸다.가족의 편의성을 배려해 주차를 하고 현관으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위치에 출입로를 계획했다. 건축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현관은 방범과 안전의 측면에서 도로에서 보았을 때 문이 보이지 않도록 했으며, 현관임을 암시하는 노란색 강판으로 마감했다.남측으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없는 조건을 고려하면 주차장은 동측에서 진출입하도록 계획되어야 했다. 온전한 마당의 사용성과 북측 일조권 이격으로 인한 공간 활용을 위해 북측으로 주차장을 배치하였다. 건물 디자인은 구성된 공간 배치를 기본으로 입면에 반영하였다. 전형적인 2층 박공지붕의 건물에 지붕 속 확장공간을 다락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로 인해 변형된 부분을 포인트 요소로 적용하여 외관을 리듬감 있게 만들었다. 내부공간 계획● 트인(는) 집-가변성의 확보먼저 거실과 사랑방은 가변적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여, 평소에는 넓은 거실로 활용하고 어머니가 방문하면 가변벽으로 막아 공간 구획을 통해 침실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사랑방에는 발코니를 덧붙여 주방에서 거실, 사랑방, 발코니로 이르는 연속성을 부여하였고 남쪽으로의 개방감과 함께 동쪽으로의 심리적 개방감까지 고려했다. 두 자녀의 방의 경우, 가구로 경계를 나눠 자녀 성장에 따라 방을 비우게 되거나 하나의 큰 공간으로 변화를 꾀해야 할 때를 대비하였다.설계안_ ㈜일공일룹 101ROOF ‘사람과 100년을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건축주의 현재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을 도면에 정성스럽게 담아낸다. 그 삶의 이야기가 오롯이 반영된 집을 디자인하고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노력한다. 02-6462-0904 www.101roof.com※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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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그라스울 단열재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
목조주택의 경우 가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제일로 평가받고 있는 그라스울, 이에 대한 몇 가지 깊이 있는 궁금증을 풀어본다.도움말 (좌)_패시브제로에너지건축연구소 박성중 부소장 www.ipazeb.org (우)_한국패시브건축협회 조민구 이사 www.phiko.krQ 그라스울은 브랜드별로 단열 성능이나 가격 차이가 큰가요?박 | 브랜드보다는 성능별로 가격 차이가 큽니다. 여기서 성능이란 밀도와 두께를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열관류율 및 열저항 값은 밀도에 따른 열전도율보다 두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 동일한 두께라 하더라도 밀도에 따라 자재 원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조 | 밀도는 단위부피당 질량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9K 그라스울의 경우 1㎥부피 속에 그라스울 소재 9㎏가 부풀려서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24K 그라스울의 경우는 그라스울 소재 24㎏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더 많은 양의 재료가 들어갔으니 밀도가 클수록 가격이 비례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통상 유통되는 그라스울 제품의 밀도별 열전도율로, 제조사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밀도가 커지면 단열성능도 조금씩 상승합니다만,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 성능의 향상은 매우 작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조사한 일반적인 24K와 48K 밀도의 그라스울 성능비교표입니다.Q 그라스울을 보통 이야기할 때 R19, R21, R23라고 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건가요? 그 이유는 뭔가요?박 | R값은 열전달저항값으로 밀도차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단열의 두께 차이로 보면 됩니다. 국내 단열기준단위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R19 : U(열관류율)=0.30W/㎡K 2×6 각재(두께140㎜) 열전도율 0.04 R21 : U(열관류율)=0.27W/㎡K 2×6 각재(두께140㎜) 열전도율 0.037 R23 : U(열관류율)=0.25W/㎡K 2×6 각재 두께140㎜) 열전도율 0.035이처럼 2×6에 시공 시 R19를 적용한다면 밀도가 낮은 제품을 적용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물론 제조사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그라스울의 열전도율 성능을 보면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 조 | 열저항값, 즉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많이 방해할수록 단열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숫자가 높을수록 단열성능이 좋습니다. 또한 열관류율은 열저항값의 역수이기 때문에 열관류율값은 작을수록 단열성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위는 미국식 표현으로 우리가 쓰는 SI단위(미터법)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변환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열관류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미국식 열저항 나누기 5.678 하면 미터법으로 환산이 됩니다. 즉 R19 = 19÷5.678㎡K/W = 3.346㎡K/W 과 같으며, 이의 역수인 열관류율로 변경하면 1÷3.346㎡K/W = 0.30W/㎡K이 됩니다.아래 표는 R11 ~ R30까지의 단열재를 SI의 열관류율로 변경한 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드법단열재의 두께와도 비교해 보았습니다.Q 목조주택의 경우, 2×6 구조재에 그라스울로 중단열만 할 때는 어느 두께의 어떤 밀도의 제품을 써야 벽체용 건축 기준을 맞출 수 있나요?(중부지역의 경우)조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중부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벽체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위와 같은 '단열재의 등급 분류’에 의해 ‘나’등급에 속하는 단열재를 써야 하며,위 표와 같은 ‘단열재의 두께’에 의해 ‘나’등급의 단열재를 140㎜ 두께로 시공하면 현행법에 맞출 수 있습니다.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그라스울 중단열에 외부 단열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존 ‘다’등급 단열재가 대부분 유통되고 있습니다. 24K 단열재를 실제 보기는 힘든 실정입니다.<10kg/㎥ 밀도의 글라스울 단열재 사진 - 출처 http://www.hiwtc.com><24K 밀도 글라스울, 사진제공 : 풍산우드홈>Q 실제 현장에서는 ‘나’등급 그라스울은 잘 안 쓰던데, 법적으로 어떻게 통과하나요?박 | 그라스울 중단열만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밀도 24K인 대부분의 제품이 중부지방 단열 기준에 맞습니다. 그러나 허가권자는 서류를 통해서 인허가를 주기 때문에 가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도 감리자의 역할이 없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실제 '‘나’등급 단열재를 써야 하는 현장은 단열재의 시험성적서를 꼭 확인하시고, 시험날짜와 인증유효기간 그리고 제품이 자재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품에도 표기된 제품코드와 이름이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주택은 상주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축주가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Q ‘나’ 등급의 그라스울은 시중에 어떤 제품이 유통되고 있나요? 제품별 차이는 있나요?박 | 제품별 차이는 시공성과 투습성을 고려하여 표면에 부착된 시트지의 내용입니다. 단열성능 자체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브랜드로는 생고뱅 이소바 에너지 세이버, 크나우프 에코배트가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브랜드에서 신제품이 나온다는 소식은 있는데,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Q 표면에 부착된 시트지는 어떤 차이를 발생하나요?조 | 스터드와 단열재의 사이에 비닐 포장이 되어 있거나 크라프트지로 싸여 있는 경우, 올누드로 아무 포장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습이 생명인 건식구조에서 비닐 포장은 결로를 유발할 수 있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나’, ‘다’ 등급 그라스울 단열재는 한쪽 면에 크라프트지가 대어져 있습니다. 투습면에서는 올누드가 좋지만 작업 편의성과 처짐 방지를 위한 선택입니다.Q 건축주가 현장에서 밀도를 판별하는 방법은 없나요?박 | 시공 전에 꼭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시고,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밀도는 제품에 별도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24K 정품 샘플과 비교하여 중량을 실제로 재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허용오차는 5% 정도 됩니다.조 | 간단하게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꾹꾹 눌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략 솜사탕 수준이라면 9K 그라스울 정도로 보면 되는데, 24K 그라스울은 왼쪽 페이지 아래 사진처럼 보드처럼 단단해서 스스로 처지는 현상이 없습니다.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원속의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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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
창문,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굳이 패시브하우스를 표방하지 않아도, 열손실을 최소화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창문과 단열재 등 좋은 건축 재료들이 이러한 건축주들의 우려를 일갈할 만큼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창호 업계도 마찬가지다. 브랜드만 보고 고르기에는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창. 미학적 측면 외에도 열손실과 채광,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창호 선택의 가이드를 제시한다. 취재 전원속의 내집 편집부- 건축주를 위한 창호 선택 가이드 -창호, 더 이상 뽁뽁이에 의지하지 말자건물의 열손실 부위를 살펴보면 외벽은 39%, 창호와 환기장치는 32%, 지붕 19%, 바닥 9%다. 이중 벽과 지붕, 바닥은 열이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가 협의하여 구조에 맞는 단열재를 선택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열손실을 보완한다. 하지만 단일 품목인 창호는 다르다. 외부에 단열재를 덧댈 수도 없고 좋은 창에 뽁뽁이를 붙일 수도 없으니, 32%에 달하는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열관류율이 좋고 일사량이 적절하며 단열값이 뛰어난 창호를 선택해 개구부와의 시공을 기밀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창호 성능을 결정하는 세 가지 숫자창의 가격은 디자인 요소보다는 공학적인 요소로 결정된다. 열과 관련된 창의 요소로 확인할 것은 열관류율, 열획득계수, 단열감봉열성능이다. ▶ 열관류율먼저, 열관류율(W/㎡K)은 창호를 통해 열이 손실되는 정도를 말한다. 수치가 낮을수록 단열 성능이 좋다는 의미인데, 국내 건축물 설비기준에는 창호의 열성능기준표를 지역별로 제시한다.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은 중부지방은 2.4W/㎡K 이하, 남부지방은 2.7W/㎡K 이하를 쓰도록 되어 있고, 따뜻한 제주의 경우는 3.4W/㎡K 이하면 된다. 한데 지나치다 싶게 낮은 숫자의 창호가 있다. 바로 패시브하우스용 창호다. 최근 고단열·고기밀을 표방하며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창호는 열관류율값 기준이 0.8W/㎡K 이하다. 열관류율이 떨어지는 창호를 선택하거나 시공 시에 열이 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잘못 시공했을 경우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결로’와 ‘웃풍’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구조체의 표면 온도와 실내 온도의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심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창호 선택과 시공 미숙을 의심해봐야 한다. ▶ 열획득계수두 번째로 열획득계수(W/㎡K)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개념 중 하나는, 창이 열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열손실도 많지만 태양열을 받아들이는 데도 유리한 창호는 겨울철에 유리를 통해 태양에너지를 활용해 난방에 필요한 열을 얻고, 반대로 여름철에는 이를 차단해 냉방 부하를 줄이는 건축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창호의 열획득계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데, 이는 열관류율과 함께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열성능이 좋은 로이코팅된 복층유리를 사용했지만 반사값이 높고 색깔이 있어 g-value(열획득계수)가 낮은 유리를 쓴 경우(표1), 실제 열손실이 열획득보다 많아 1년에 177kWh의 열손실이 발생한다는 시뮬레이션 값이 나온다. 창호 선택이 잘못된 경우다. 같은 면적에 유리와 프로파일 값을 바꿔 0.98W/㎡K 열관류율 값을 가진 창호프레임에 g-value가 0.52인 삼중유리를 끼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표2>처럼 열손실보다 열획득이 높다. 이런 창호는 남측에 넓은 면적으로 설치했을 때 창을 통해 생기는 에너지가 연간 235kWh나 된다. 이처럼 열관류율은 낮고 열획득계수는 높은 창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유리에서 이러한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로이(Low-E)코팅이다. 저방사(Low Emissivity)의 약자로서 전기전도성이 우수한 은(Ag) 등의 투명 금속 피막을 유리 내측에 코팅해 만든 것이다. 이 막이 유리의 투명함은 유지하면서도 코팅면의 방사율을 낮춰 난방 복사열을 감소시켜 열의 흐름을 억제한다. 여름철에는 일사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 냉방 부하를 줄이고, 겨울철에는 실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 난방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 일반 복층 유리에 비해 30% 정도 단열성도 높아 최근 고단열 창호에는 로이코팅 유리가 많이 쓰이는 추세다.▶ 단열간봉열성능세 번째로 단열간봉열성능이다. 간봉(Spacer, 스페이서)은 두 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를 잇는 브릿지인데, 공기층의 두께를 결정하고 수증기를 차단하며 흡습제를 담는 용기로도 쓰인다. 이 간봉도 플라스틱, 메탈, 폼 등 다양한 재료가 있는데, 창호의 에너지효율을 생각한다면 열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전도율이 낮은 재료로 만든 단열간봉을 쓰는 편이 좋다. 열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 등의 비단열 금속 간봉을 적용하면 이 취지는 말짱 도로묵이 된다. 겨울철 찬 외부면의 유리 온도가 고스란히 안쪽 유리에 전달되어 냉복사현상을 만들고, 여름철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단열간봉과 함께 유리와 유리 사이에 공기층 대신 진공관, 반도체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아르곤(Argon)가스를 충진하면 비활성기체층을 만들 수 있어 열이 전달되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건축주가 쉽게 알 수 있는 창문 진단법 -▶ 우리 집에 쓰인 창호의 에너지 효율을 알고 싶어요2012년 7월부터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를 실시해 창문도 가전제품처럼 에너지효울등급 라벨이 붙는다. 위에서 언급한 열관류율과 유리의 성능, 그리고 얼마나 기밀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표기되어 건축주가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창호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한다. 숫자가 낮아질수록 단열성과 열전도성은 낮아지는 좋은 창호다.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제도(http://bpms.kemco.or.kr/efficiency_system)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제품 신고 및 검색’ 탭을 클릭해 ‘창세트’를 누르면 된다. 2015년 1월 현재 2,164개의 창호가 인증을 받았고, 이 중 1등급 창호는 379개로 검색된다. 집에 쓰인 창호의 브랜드와 제품명을 안다면 누구나 접속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에서 창 세트의 종류를 등급별, 브랜드별, 등급별로 분류해 볼 수 있다.항목을 선택하면 창호의 자세한 열관류율과 유리, 기밀성 등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 시스템 창은 이중창과 무엇이 다른가요시스템 창호는 창틀과 유리 사이의 틈을 없애 일체화한 독특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개폐 방식도 일반적인 미닫이와 여닫이뿐 아니라 틸트앤턴(Tilt&Turn), 슬라이딩앤틸트(Sliding& Tilt), 패러럴(Parallel) 등으로 다양하다. 창틀과 유리 사이의 틈을 최대한 없애 기밀성을 높이고 수밀성과 단열, 방음, 내풍압성 등 다양한 건축물리적 환경을 개선한 제품이라 일반 창호보다 다소 고가다.▶ 우리집 유리는 이중인가요 삼중인가요라이터를 이용해 유리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유리를 확인해볼 수 있는 간단한 팁도 있다. 먼저 유리의 매수를 알고 싶다면 프로파일과 유리를 잇는 부분의 간봉을 확인해보자. 간봉이 있다면 2중 혹은 3중유리이고 없다면 한 장의 유리로 만들어진 단창유리다. 단창의 경우, 외기와 접한 면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로 상업공간이나 내부창 등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한다. 2중유리와 3중유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바로 라이터를 가까이 대보는 것이다. 유리와 가까운 면에 서서 라이터를 대고 비치는 불꽃 잔상을 살펴보자. 유리의 면수만큼 잔상이 생긴다. 유리 한 개당 안팎의 2개 면을 가지고 있으니 2중유리의 경우는 4개의 불꽃이, 3중유리는 6개의 불꽃이 보인다. ▶ 로이코팅은 앞뒷면이 바뀌면 안 된다던데, 제대로 끼워진 게 맞나요우리집에 사용된 유리가 로이코팅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유리는 한국산업표준(KS)의 기준에 따라 생산되는데, 복층유리의 기준은 KS L 2003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로이코팅이 속해 있는 단열복층유리는 그 중 B종으로 구분된다. 모든 제품마다 모서리에 KS 마크와 함께 표준번호와 종류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로이코팅 유리의 경우 ‘KS L 2003 B종 U3’로 표기되어있어야 한다. U3-1은 16㎜ 복층유리, U3-2는 22㎜, 24㎜ 복층유리다.로이코팅된 유리를 시공할 때는 반드시 코팅면이 유리 내부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외기에 노출되면 산화되어 성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유리는 각 면에 번호를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번호는 항상 외부면에서부터 시작한다. 주거용 창호는 2중유리의 경우 유리의 3번 면에 코팅되어 있는 것이 좋고, 3중유리는 3, 5번 면에 코팅되어 있는 것이 좋다. 로이코팅 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유리창에 라이터를 대어 생기는 불꽃 잔상의 색깔로 구분한다. 유리 제조사와 제품마다 유리 고유의 색이 달라 어느 한 색으로 지정할 수는 없지만, 코팅면의 색깔만은 다른 면과 다른 색을 볼 수 있다. 왼쪽 아래 사진과 같이 안쪽에서 라이터를 켜면 2중유리는 두 번째, 3중유리는 두 번째, 네 번째 불꽃의 색이 달라야 한다.LED 후레쉬를 이용해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 소프트로이코팅된 유리의 경우 안쪽에서 후레쉬를 비추면 다른 유리와 다른 푸른빛 혹은 노란빛을 띠는 면으로 구분한다. 단, 하드로이 공정으로 생산된 유리의 경우는 빛의 색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테스터기를 사용해 확인해야 한다. 로이코팅 유리의 KS 마크출처 _ http://blog.daum.net/design5 윤경필 건축사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2중, 3중유리의 로이코팅면소프트로이코팅이 되어있는 면은 불꽃 색깔이 다르다.출처 _ http://ccomjang5.blog.me/30179914518▶ 우리 집 유리 간봉의 소재는 무엇인가요 간봉은 재료에 따라 플라스틱, 폼(Foam), 플라스틱+메탈 하이브리드, 메탈 등으로 구분된다. 사용목적과 작업성, 가격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추세다. 단, 로이코팅 처리되어 있는 유리나 아르곤가스를 충진하려면 단열성능이 좋은 간봉을 쓰는 게 좋고, 흡습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수증기의 결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이 좋다. 가끔 은색 알루미늄 간봉에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간봉 사이에 흡습제가 들어있는 경우다.다양한 소재에 따라 단열값에 차이를 보이는 간봉들출처 _ www.bgehome.com▶ 기밀하게 시공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나요창문에서 웃풍이라고 말하는 냉기가 느껴진다면 창호 개구부와 창호 사이의 기밀한 시공이 안되었다는 증거다. 또, 프로파일이 완전히 체결되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침기가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담배나 향 등을 이용해 연기를 발생시켜보자. 기밀하다면 연기가 제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하며, 공기압이 발생해 연기가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면 기밀성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창문과 창틀 사이에 지폐나 질긴 한지를 끼운 뒤 당겨보는 방법으로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다. 잡아 당겨도 빠지지 않는 정도가 되어야 제대로 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창호나 문은 시공하고 난 후에도 조금씩 틀어져서 에너지가 샐 수 있다. 때문에 반드시 좋은 품질의 창호를 택해야 하고, 유지 관리가 잘 되는 창호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연기발생기로 기밀 시공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 / 지폐를 이용해 창호 기밀도를 확인하는 방법 ▶ 이미 설치된 창호의 열관류율과 기밀시공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에너지 진단 전문업체의 도움을 받는다면 창호 열관류율과 프로파일 및 유리의 단열계수, 창호의 기밀 성능 및 기밀시공 여부 등 창호의 정량적 성능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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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속의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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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 유기견과 함께 사는 법
요즘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넓은 마당이 있는 집을 선택하는 이들이 꽤 많다. 단독주택 입주를 앞두고 새로운 반려동물을 들일 생각이라면, 유기견을 입양해보는 건 어떨까?취재 조고은입양 전 다시 생각해 보세요다른 반려동물을 들일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불쌍한 마음에 입양했다가 또다시 버려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이 반려동물을 들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주거환경이나 라이프스타일, 경제적 여건 등을 골고루 따져 또 하나의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그저 말 잘 듣고 애교와 귀염성이 넘치는 애완견을 기대했다면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한 번 상처를 받은 유기견들은 새로운 주인에게 마음을 열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말이다. : 다음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스스로 질문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모든 가족 구성원과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반려견은 10~15년 이상, 길면 20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먹이뿐만 아니라 관리, 치료, 중성화 시술, 훈련 등에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반려동물을 위해 충분히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입양한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인내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습니까?유기견, 어디서 입양할 수 있나요드물게는 직접 유기견을 구조하여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유기견 보호소나 비영리단체, 유기동물 입양 카페 등을 통해 입양한다. 집에서 가까운 보호소를 찾기 어렵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의 ‘유기동물·동물보호소 - 유기동물보호소’ 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검색 후 보호소의 정확한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하여 미리 문의한 후 방문하면 된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다음의 주요 동물보호단체 목록을 참고하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기견 입양에 관한 정보와 해당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견 현황, 사진을 확인해볼 수 있다.주요 동물보호단체 목록㈔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www.ekara.org 02-3482-0999-동물사랑실천협회(CARE) www.fromcare.org 02-313-8886-㈔동물자유연대 www.animals.or.kr 02-2292-6337-동물학대방지연합 www.foranimal.or.kr 02-488-5788-서울동물애호협회 www.sgspca.or.kr 02-445-1204-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www.kapes.or.kr 02-2024-0477-한국동물보호협회 www.koreananimals.or.kr 053-622-3588-한국반려동물사랑연합 www.akca.co.kr 032-461-7004유기견 입양 절차가 궁금해요보호소에 따라 상세한 입양조건과 절차는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목적은 입양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입양된 유기견이 다시 버려지거나 학대에 노출되는 일을 막는 데 있다. 유기견을 입양하려면 먼저 가까운 보호소에 문의하고, 담당자 안내에 따라 사전 질문지나 양식에 답변을 작성하여 보낸다. 그 후 약속한 날짜, 시간에 신청자가 직접 보호소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입양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양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데려간 유기견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층면접을 거치는 곳도 있다. 입양 후에도 정기적으로 유기견과 잘 생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데, 이에 입양자가 동의하고 협조해야 함은 물론이다.입양자 공통 준수사항- 입양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대리인 방문 불가).- 입양 신청자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동의가 확인된 후에 입양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 및 인터뷰 절차 후 입양이 성사된다.- 집이 종일 비어 있어 입양동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신청자에서 제외된다.- 입양자의 주소(실거주지)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시 반드시 보호소에 통보해야 한다.- 입양된 동물은 양도, 판매, 학대, 유기할 수 없다.유기견 입양을 위해 보호소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 복사본 2장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 목줄, 목걸이 등 개를 데려갈 때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말자. 입양비는 무료인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보통은 보호기간 동안의 경비를 일부 청구하거나 중성화수술 비용, 각종 접종비, 책임비, 후원금 등을 부담하도록 하는데, 평균 10만원 정도다. 열악한 환경에서 어미 개에게 끊임없이 새끼를 낳게 하는 ‘종견장’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강아지가 태어나 애견숍, 인터넷에서 판매된다. 길에는 매년 수많은 동물이 버려지고, 운 좋게 보호소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정된 시설, 인력, 예산 때문에 안락사에 처해지는 일이 허다하다. 나와 내 가족이 새로운 생명을 책임질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는 것은 어떨까. 그로 인해 내 삶의 의미도 한층 깊어질 테니 말이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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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직영공사를 앞둔 건축주를 위한 지침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저렴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 직영공사. 하지만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직영공사를 앞둔 건축주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했다.글 임종빈 목조건축지원센터 원장최근엔 시공회사와 계약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영으로 집을 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들 중에는 내 손으로 내 가족이 살 집을 짓는다는 것에 대한 로망을 품어온 이도 있을 것이고,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믿을 만하다는 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직영공사의 가장 큰 장점은 ‘건축비 절감’이다. 공사 비용을 아낄 수 있음은 물론, 건축 공정 기간 관리나 건축자재 선택 등이 훨씬 자유로운 것도 장점이다.하지만 직영공사를 하기에는 지식의 한계, 실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생업에 따른 시간적 제약 등의 현실적 이유로 갖가지 어려움이 따를 때가 많다. 특히 건축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어떤 시공방법과 자재가 좋은지 판단하기 힘들고, 인력 조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시기에 인력을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공정을 관리하는 것이 버거울 수 있다. 설계, 시공 등 건축 과정 전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도전했다가는 오히려 돈은 돈대로 들고 결과물도 엉망인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강좌를 통해 목조건축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쌓고, 자재전시장을 찾아 직접 눈으로 보며 건축자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등 ‘공부‘가 필요하다. 전체 공정을 이해할 정도가 되면 각 시공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자신감 있게 직영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직영건축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건축 인력의 확보, 외주공사의 적절한 투입 시점, 설계 시 주의점 등의 정보를 얻는 것도 방법이다.집짓기 공정의 특성을 단계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설계 : 토목, 건축 설계 (건축사는 인허가 등 건축 관련 행정업무까지 대행한다.) 토목공사 : 건축을 위해 땅을 고르고 다지는 작업. 지형에 따라 공사 규모에 차이가 있다. 상수도공사 : 지역 공공 상수 연결, 지하수 개발(상수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 하수도공사 : 지역의 환경적 제약(수자원 보호지역 등)에 따라 정화조 규격 및 설치비용이 차이가 난다. 전기공사 :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외부전기 공사의 규모와 금액 차이가 난다. (전기 인입거리 고려)건축공사 : 건축공정 순서에 따른 분류 -기초공사 : 줄기초, 매트기초로 나눌 수 있다.-골조공사 : 단열을 고려하여 벽체 및 지붕의 골조 규격, 시공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붕마감 : 경제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결정, 시공한다. -외벽마감 : 단열, 경제성 및 미관을 고려하여 결정, 시공한다. -내부전기공사 : 내부 공간의 사용 목적 및 편의성을 고려한다. -내부설비공사 : 난방, 위생, 온·냉수, 공조 등. 편의성, 에너지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다. -창호공사 : 단열 및 채광, 경제성을 고려한다.(건물의 향, 창호의 크기, 수량 등) -단열공사 : 지역의 기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수준을 고려하여 규격과 시공법을 정한다. -내부마감 : 타일, 도배, 장판, 전등, 주방가구 등. 관리 편의성, 건강상 요인, 미관,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종류, 범위를 정한 후 시공한다.데크 공사 : 동선의 편의성, 효율성을 검토, 규모와 형태를 정한다.조경 : 경제성, 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규모 및 종류를 정한다.내 집을 짓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구성원에 따른 면적, 공간의 합리적 구성과 배치, 주변 환경과 기후를 고려한 건물의 기능적 요구 수준 등이 적절한지 고민해보는 과정이 우선이다. 이때, 건축업자나 주변인의 시선이 아니라 건축 주체인 ‘나’와 ‘내 가족’이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다음으로 건축 예산의 규모를 정해야 한다. 만약 건축 시기가 은퇴시점이라면 자금 여력과 앞으로의 생활을 고려해 당초 계획한 예산의 70% 정도 선에서 지을 수 있는 규모를 계획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연면적 97.2㎡의 2층 경량목구조 주택을 지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직영공사 건축비 내역이다. 이는 단순한 참고용으로 작성되어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설계도를 기반으로 하지 않았음을 염두에 두고 보길 권한다.예상 공사비 내역표의 ‘목공사 도급 시 공사이익금 20%’ 부분은 단순 예시로 시공업체마다 다르다. 이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목수를 고용하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므로 직영공사 시 총계에서 제외하면 된다. 기반공사 예상 비용표는 건축 환경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항목들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 따로 표시하였다. 제시된 내용 외에도 경계복원측량, 인허가 접수, 착공신고, 사용승인 및 채권매입, 고용산재보험 등의 부가적 비용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자체 건축과와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따라서 위의 표는 건축비의 규모나 비용목록을 대략적으로 가늠하고 검토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좋다.일단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충실한 준비와 공부가 전제된다면 ‘나만의 집짓기’는 더이상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비록 간략하긴 하지만 제시한 정보와 자료들이 직영으로 집을 짓고자 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임종빈 목조건축지원센터 원장이 글을 쓴 임종빈 원장은 목조건축지원센터에서 우수 건축자재 소개, 건축 관련 강좌, 건축 자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예비 건축주들이 ‘내 손으로 내 집 짓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010-7100-6724, http://cafe.daum.net/WCA※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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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더 견고하고 깨끗한 16㎜ 두께의 토레이 세라믹사이딩
단독주택은 건축주가 직접 유지·보수를 한다. 오염과 변색에서 자유로운 세라믹사이딩 외장재가 각광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취재 이세정 취재협조 한국서튼티드(주) 031-783-2110 8년 전, 국내 처음으로 일본의 세라믹사이딩 제품을 적용한 집이 지어졌다. 당시 최고급 외장재로 소개된 이 제품은, 유지보수가 필요 없는 신소재로 소문이 나 건축 관계자들이 실물을 보러 답사까지 오기도 했다. 이후, 실제로 시공된 지 몇 년이 지나도 외관에 큰 변화가 없는 점이 확인되면서 최근 들어 건축주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세라믹사이딩은 말 그대로 도자기 같은 세라믹으로 코팅되어 있는 외부 마감재다. 자외선이나 물에 노출되어도 변형이 없어 내구성이 높고 오염이 쉽게 타지 않는다. 국내에는 일본의 케이뮤(KMEW), 아이큐브(Nichiha), 최근 경쟁에 뛰어든 토레이(TORAY)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은 단독주택 외장재 시장에서 서서히 그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제품은 직물, 벽돌 느낌까지 다양한 이미지로 출시되고 있으며, 일정한 규격의 패널 형식으로 판매된다. 14㎜와 16㎜ 두 가지 두께로 나뉘는데, 이는 성능과 단열, 방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14㎜ 보다 16㎜ 두께의 제품이 변형이 덜하고, 셀프크리닝 기능이 추가되어 관리가 더 쉽다고 알려져 있다. 토레이社 제품을 수입·유통하고 있는 한국서튼티드㈜의 배병철 과장은 “일본 현지에서는 14㎜ 두께의 세라믹사이딩 제품은 사양 추세에 있고, 거의 16㎜ 두께로 시공된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에서는 14㎜ 제품에서 갈라지고 들뜨는 하자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진이 빈번한 일본의 특수성에 더해, 제대로 된 시방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생기는 여러 가지 하자 때문이기도 하다.세라믹사이딩은 패널을 시공 부위에 맞춰 재단해 부자재들을 이용해 시공된다. 목조주택의 경우를 예로 들면, 구조체 외부에 투습방수지를 대고 하부에 스타터후레싱을 설치, 사이딩을 연결하는 식이다. 14㎜ 두께 제품은 표면에 구멍을 뚫고 못을 박아 고정하고, 이 부위를 사이딩과 비슷한 색의 터치업 페인트로 칠해 감춘다. 그러나 국내시공 현장에서는 못 대신 타카로 박는 경우가 있고, 시간이 지나 페인트 부위가 낡아 사이딩 표면과 색 차이가 발생해 지저분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16㎜ 두께의 제품은 판 뒤쪽에 클립을 박아서 한 단씩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외관이 깔끔하고, 구조재의 수축 팽창에도 사이딩의 흔들림을 잡아주어 크랙에 대비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본에서도 16㎜ 두께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국내 유통되는 토레이 세라믹사이딩은 전 제품이 16㎜ 두께로 신축 당시의 깨끗함이 유지되는 오토크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외벽은 시간이 지나면 배기가스나 먼지가 묻어 갖가지 오염이 생기는데, 후레싱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미장벽에 나타나는 ‘눈물 자국’이라고 불리는 줄때가 대표적이다. 세라믹사이딩의 오토크린 기능은 특수 코팅에 의해 오염 물질이 붙어 있기 어렵고, 비가 오면 자체적으로 씻어 내려간다. 게다가 습기나 물에 노출되어도 변형이 없고, 열전도율이 낮아 단열에도 도움을 준다.화학소재 글로벌그룹인 TORAY GROUP 사이딩은 자체 개발한 탄소섬유를 활용한 제품으로 타사 제품과 차이가 있다. 탄소섬유는 가볍고 강하며 화학적, 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녹슬지 않는 등 다른 소재에 없는 뛰어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혹한 조건에서도 그 특성이 오랫동안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소재로 시멘트 조성 설계 기술과 제조 노하우로 강도, 인성, 내열성을 높인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건물 하부나 정면, 포인트 등 아직까지는 국소 부위에만 세라믹사이딩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비용 때문이다. 보통 1㎡(회베)당 시멘트사이딩이 1만6천원, 스터코가 4만5천원 정도 가격인 반면, 세라믹사이딩은 7만5천원~8만원에 달한다(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높은 가격 때문에 많은 건축주들이 선택을 주저해 온 건 사실이지만, 재도장이 필요 없고 유지 보수가 쉬운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앞으로도 세라믹사이딩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16㎜ 두께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토레이사이딩은 같은 두께의 타사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시장의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토레이 사이딩 관계자는 “제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전문 작업자를 양성하기 위해 분기별로 시공 교육을 열고, 수료 인증 업체 등을 선정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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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전원속의 내집과 친친디가 함께 한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 수상작 발표
지난해, 본지와 친친디는 11회째를 맞은 유니버설디자인포럼과 손을 잡고 디자인공모전 특별부문으로 ‘농가주택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대개의 건축 설계 공모전과는 달리 실 주소의 대지를 공개했고, 선정이 되면 실제 건축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취지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이고 색다른 이슈로 관심을 모았다.글 주택문화컬럼니스트(친친디 셀프 헬프 집짓기 프로젝트 대표) 서동원 자료협조 유니버설디자인포럼“누구나, 원하는 동안 살 수 있는 농가주택을 디자인하라!”농가주택 설계 공모의 대상은 친친디 2호-여주 주택 <사과나무 집>이었다. 전원주택과 사뭇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농가주택은, 실제 제대로 된 설계를 바탕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사과나무집은 과수원 내 대지에 농사를 짓는 50대 부부가 살 집으로, 연면적 120㎡ 이내의 복층 주택으로 제안되었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콘셉트에 맞게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게 중요했고 동등한 사용, 사용상의 융통성, 손쉬운 이용, 정보 이용의 용이, 안전성, 편리한 조작, 적당한 크기의 공간 등 7가지 UD(Universal Design)원칙에 준하는 작품인가 여부가 심사 기준이었다.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은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구, 시설, 설비, 주택 설계에 대한 참신한 신인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설계 공모 부문은 대학생들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는데 금번에는 기성 건축가들의 참가도 두드러져 심사과정에서 출품자들의 전문성과 관심도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1차 접수가 41개, 2차 합격이 35개, 최종적으로 8개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 > 유니팜 하우스 - 작고 넓은 살기 편한 집 /조민규대상은 현재 공주대학교 건축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조민규 씨의 <유니팜 UNIFARM>이 선정되었다. 과거에도 유니버설디자인공모전에 도전했던 경험이 있는 수상자는 앞으로 많은 건축가들이 주택 설계를 할 때 UD에 대한 고려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공모에 응모했다고 한다. 유니팜은 주변 이웃과 더불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외부 생활공간과 내부 생활공간에 대한 구분해 배치했다. 농촌 생활에서 꼭 필요한 이웃과의 관계 증진을 배려한 공간을 담은 점이 돋보이는 출품작이다. 수상자는 오늘이 있기까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과 오형석 교수님, 이중엽 교수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 > 순환주택 /이춘수건축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춘수 씨의 <순환주택>은 농가주택의 특성상 일을 하고 집안으로 들어올 때 세탁실을 거쳐 실내로 들어올 수 있는 동선을 계획했다. 또한 외부 손님들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랑방을 계획하여 외부인에게 개방된 공간과 거주자들의 사적 공간을 구분했다. 공기가 순환하듯 자연스러운 흐름 가운데 시원스럽게 앞마당을 내다볼 수 있는 평면을 계획했다.< 최우수상 > 유영재(流寧齋) / 박재영, 최민아부부 건축가 박재영, 최민아의 <流寧齋(유영재)>. 시간이 흘러도 편안함이 지속 가능한 집이라는 것을 콘셉트로 작업을 진행했다. 집의 고정화된 구성을 지양하고 오픈 플랜을 적용하여 나이가 든 뒤에도 상황에 따라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이해가 한층 높아졌다는 이들은 앞으로 건축사 시험에 도전하여 자신들만의 색깔을 담은 건축을 실현해 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그 외 수상작>▲ <우수상> <슬로프 하우스 / 박지훈>▲ <우수상> <사과밭 할아버지 사과 익어가요 / 나태권, 김종환, 홍수민>▲ <장려상> <하우스 A - 마당 품은 집 / 우태식>▲ <장려상> <화양연화 -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 이송원, 전소율>▲ <장려상> <경계를 낮추고 허무는 주택 / 김해환, 허재필>* 수상작을 포함, 현실성이 있는 도면으로 선정된 18개의 주택 디자인은 친친디 온라인 카페(http://cafe.naver.com/chinchind1)에서 열람할 수 있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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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지하수 수질검사 받으려면 이렇게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있거나 다른 이유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전원주택. 생활용수 정도야 눈에 띄는 문제만 없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먹는 물은 조금만 이상한 징조가 보여도 찝찝하다. 생활용수, 음용수 목적의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알아본다.취재 조고은❙ 지하수 수질검사, 꼭 해야 하나요?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법정 의무다. 법적 기준 시설을 갖추고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 용도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식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건축준공 허가를 해주는 지자체도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법적으로도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인 것이다.지하수를 개발하여 준공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일 때 3년마다 1회 검사해야 하고,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이거나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반면 모든 음용수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은 3년마다 1회, 그 외 모든 시설은 2년마다 1회 검사하는 것이 법적 기준이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지하수 수질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지하수 수질검사는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특별시·광역시 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 등에 의뢰하여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용수를 민간업체에 의뢰 할 때는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먹는 물 검사기관 지정현황은 ‘각 지역 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측정분석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특별히 강제하는 바는 없지만, 음용수 26~27만원, 생활용수 13~14만원 선으로 어느 기관이나 비슷하다. 지하수 개발업체와 계약하여 지하수를 개발할 때에는 업체에서 검사를 대행하고 계약금에 수수료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준공필 조건으로 계약 시, 종종 편법을 통해 수질검사를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질검사의 전 과정에 참석해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하수 수질검사 방법먼저 집에서 가까운 검사기관을 찾아 의뢰한다. 민간업체나 지하수 개발업체에 의뢰해 진행할 경우 직원이 찾아와서 해주기도 하지만, 공공기관에 의뢰해 진행할 때는 수질검사용 시료(지하수)도 본인이 직접 채취하여 방문해 전달해야 한다. 시료 채취 준비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검사할 시료의 채취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시료를 담을 용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폴리에틸렌 용기(PET병), 유리병, 무균채수용기가 필요하다. 무균채수용기는 미생물(일반세균, 대장균군 등)의 정확한 검사를 위한 것으로, 온·오프라인 의료기기상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채수량은 검사기관마다 요구하는 양에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보통은 음용수 폴리에틸렌용기(PET병) 2ℓ, 유리병 2ℓ, 무균채수용기 150~200㎖ 이상, 생활용수는 유리병 2ℓ 이상, 무균채수용기 150㎖ 이상 채수한다.시료 채취하기멸균채수용기 ⓒ㈜엘케이랩코리아 www.lklab.com만약 채취 전날이나 당일 비가 오면 채취를 미루고 맑은 날 하는 것이 좋다. 수도꼭지는 깨끗하게 닦아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스 토치램프 등의 불꽃으로 1~2분 정도 가열해 소독한다. 채수하기 전 처음 물은 2~3분간 흘려버리고, 채수용기는 검사받으려는 물로 4~5회 씻어내야 한다. 용기에 시료를 받을 때에는 호스나 물탱크를 통하지 않고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야 하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천천히, 용기에 가득 담는다. 마개를 닫을 때에는 용기의 입구나 마개 안쪽에 손이나 이물질이 닿아 시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료의 채취가 끝나면 바로 4℃ 이하 저온상태로 검사기관까지 운송해 수질검사를 신청한다. 운송 거리가 멀거나 날씨가 더울 때는 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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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법규
단독주택 리모델링은 벽을 없애거나 새롭게 세우는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계도서, 샘플리스트, 시방서, 견적서 등을 꼭 챙겨야 한다. 도움말 ㈜테라디자인 이종민 대표 정리 편집부 ▶ 주택 리모델링을 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단독주택 리모델링은 벽을 없애거나 새롭게 세우는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디자인뿐만 아니라 설계도서, 샘플리스트, 시방서, 견적서 등을 꼭 챙겨야 합니다. 특히, 구조 변경을 하는 단독주택은 도면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비용이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의 소지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 변경 사항이 우후죽순 생겨나 공정이 늦어질 수 있음은 물론, 어떠한 공사 부분이 견적에 포함되었는지를 두고 건축주와 시공자 간에 시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반드시 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견적서를 산출하고 시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에 앞서 건축주가 시행자(설계·시공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도서)는 평면도, 전개도, 전기도면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표시한 ‘공사시방서’, 마감재료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자재샘플목록’, 이 모든 공사를 진행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산출한‘ 공사견적서’입니다. 비용 등의 이유로 이 모든 서류를 갖추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최소한 평면도와 구체적인 공사견적서는 공사업체에 요구해야 합니다. ▶ 리모델링과 인테리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건축법에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대수선’은 기둥, 보, 지붕틀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여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행위로, 단순 수선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단독주택에서 몇 억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벽이나 기둥을 허무는 구조 변경이 없다면 리모델링이 아닌‘ 인테리어’입니다. 하지만 단 몇 십만원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지라도 증축하거나 대수선이 이루어진다면 리모델링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할 때도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까?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리모델링 범주에 속한 증축 혹은 대수선의 경우, 그 규모에 따른 건축설계가 이루어지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공사를 시작하기 전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허가는 반드시 건축사가 진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단순 수리 정도의 공사라면 특별히 허가·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기둥, 보,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 범주에 들어가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둥이 없는 2층 벽돌조 주택의 벽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려 한다면 신고 또는 허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 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도 대수선 행위이고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에서 일정 규모 이하는 건축 신고만해도 됩니다.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인 증축·개축·재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은 모두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당연히 모두 건축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관련법 _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 리모델링 설계도 건축사가 해야 하나요?건축 허가 또는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의 증축·개축·재축,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비교적 경미한 건축물 공사인 경우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인테리어는 누구나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관련법 _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 시공업체에 맡기지 않고 공사를 직접 할 수는 없나요?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된 일반 건설업자(건설업 면허 소지자)가 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는 따로 있습니다.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층수가 3개 층 이상),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연면적 495㎡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초·중·고등학교, 학원, 숙박 시설, 병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의 공사는 일반인이 직접 시공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지요. 따라서 일반적인 노후 단독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를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관련법 _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 공사 감리를 해야 하는 리모델링 현장은?공사 감리란 건축사가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감리가 필요한 공사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3개 층 이상인 건축물의 공사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공사 감리를 받아야 하고, 신고 대상 건축물은 감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관련법 _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참고>* 개축_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그보다 작게 건축하는 행위. 층수, 동수, 구조변경은 가능하고 높이 증가는 불가능하다.* 재축_ 건축하는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개축과 같다. 하지만 개축이 건축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재축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화재 포함)로 멸실되어 개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다. 이 글을 쓴 ㈜테라디자인 이종민 대표는 전세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현실적 대안으로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리노하우스’ 개념을 제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에서 부동산 개발학을 연구 중이며, 저서로는 <마흔에 살고 싶은 마당 있는 집>, <앞으로 5년 경매하고 리모델링하라>가 있다. 070-4038-7916 wwwre.nohouse.co.kr ※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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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풍수해보험과 지진특약 챙기세요”
지난 지진 이후, 지진 안전지대로 알려진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지진 보험에 대해선 정보도 상품도 부족한 것이 현실.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은 무엇이 있는지 가입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취재 신기영 /취재협조 보험개발원 www.kidi.or.kr |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www.mpss.go.kr지난 9월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경주·포항·영천 일대의 피해액은 약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보험상품으로 지진 피해를 보상받는 사례는 상당히 드문 편이다. 국민안전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통해 주관 보험사로 접수되는 지진 피해 신고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105건에 불과하다.일부는 재해 확정을 기다리고 있거나 보상이 진행 중인데, 공개된 사례에서 경주 지역의 보상 사례는 드물었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의 담당 공무원은 “해당 지역의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이번 피해지역이 평소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보상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지진을 염두에 두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 비나 폭설 피해가 적은 지역은 풍수해보험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년 갱신해야 하는 풍수해보험의 2015년 전국 가입건수는 주택과 비닐하우스 모두를 포함해 32만1천여 건이었다.이와 같은 상황은 민간보험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에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겨져 민간 대형 화재보험사에서는 지진에 대한 별도 상품이 없었고, 다만 화재보험의 특약 형태로만 판매되었다. 현재 정확한 피해 신고와 확정 사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험개발원의 2014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화재보험 계약 152만여 건 중 지진특약 계약 건수가 2,187건, 즉 0.14%에 불과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풍수해보험과 지진최근 풍수해보험과 지진특약은 지진 직후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로 인해 가입과 문의가 크게 늘었다. 국민안전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의 경우 지진 직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입신청이 4만9천여 건에 이른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배 이상 늘어난 수치고, 보험사에 따라서는 작년과의 차이가 수십 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보험시장에서는 지진을 보장하는 상품 자체가 적었다. 풍수해보험은 국가가 관여하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자부담금이 일반 개인 계약일 경우 38~45%,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면 12%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하고, 민간보험보다 가입 문턱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지진 직후 경주나 울산 등 영남지역에서 일부 주관 보험사의 보험 가입 거부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후 정부에서 주관 보험사와 협의해, 현재 풍수해보험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5개 보험사(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전국의 관할 시·군청 재난부서, 주민센터에서 안내와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 시 주관 보험사보다 관할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해준다.▲ 경북 경주의 한 주택. 지진으로 인해 건물 외벽에 균열이 생겨 보험사로부터 일정 금액 보상을 받았다.+ 가입 문턱이 높은 지진특약민간 화재보험의 지진특약 경우는 사정이 달랐다. 지진 직후 부산, 울산, 경주 등의 지역에서 화재보험 판매 시 지진특약을 빼거나 가입을 거부했는데, 항의가 이어지자 지진특약 자체는 판매를 재개했다. 그러나 지진 이전 최저보험료 기준 2~3만원 선에 머무르던 보험료가 5만원 선까지 오르고 환급률도 다소 낮아졌으며, 가입조건도 까다로워졌다. 가입기간도 장기 보험은 거의 없어졌고 5년 만기 상품이 많았다. 위의 지역을 중심으로 설계사를 통해 가입을 문의해 본 결과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지진특약 시 건물 구조에 상관없이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가입은 어려웠다. 아파트는 사정이 나았지만, 10년 이내에 지어진 5층 이상 아파트가 가입에 유리하고 무사고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진을 갖춰야 해 이전보다 높아진 문턱을 느낄 수 있었다.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인 만큼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은 안전한 주택 시공만큼이나 중요하다.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지진특약은 비용 자체가 아직은 크지 않으니, 우리 집의 만약을 위한 투자로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풍수해보험·지진특약 간단 Q & AQ1 지금 화재보험이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앞으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나?A1 풍수해보험 보험료 요율은 정책보험이기 때문에 당장 요율의 상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번 지진 피해에 대한 통계가 정리되고 손해율이 상승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어느 정도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 단, 정부 인가가 필요하므로 단기간 급격한 변화는 없다.Q2 지진특약은 목구조가 유리한가, 철근콘크리트가 유리한가?A2 지진특약은 주택형태나 구조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다. 그중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지진특약을 넣기 다소 어렵다. 특히 목조주택은 보험사에서 보통 ‘4급’으로 취급하는데, 지진특약 이전에 화재보험 가입 문부터가 상당히 좁다. 지진특약을 포함하면 가능성은 더 떨어져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Q3 풍수해보험과 지진특약은 어디까지 보장하나?A3 풍수해보험이나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지진특약은 건물(풍수해보험의 경우 온실까지)과 동산 보장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대인피해에 있어서 보험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보험 상품을 적용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전원속의내집님에 의해 2016-12-28 15:27:48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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