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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내 땅의 무연고 묘지, 임의로 처리해도 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흙을 쌓아 올려 잔디를 심고 묘비로 고인을 모시는 봉분은 한국의 전통 장례 양식인 토장 무덤의 형태입니다. 오래된 풍습인 만큼, 한국의 산과 땅 곳곳에서 봉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내가 샀거나 보유 중이던 토지나 임야에서 측량 전후, 혹은 나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묘지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묘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이 묘지, 임의로 처리해도 되는 걸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연고 묘지라고 해도 토지주가 무단으로 묘를 개장해 이장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더해 해당 묘가 내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되었어도, 20년 이상 별 탈 없이 분묘가 점유되었을 경우 지상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20년 이상 관리된 묘지일 경우분묘기지권이 발생하므로연고자를 찾는 것이 우선관습상 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낸다는 목적을 위해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연고가 있는 묘여야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에, 우선 묘지 연고자를 찾아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신문 등의 매체에 연고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게재하고, 묘지 주변에 안내판을 두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3개월 이상 2회 공고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를 무연고 묘로 간주해 관공서 등에서 개장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후 고인을 화장해 무연고 납골당에 10년간 모시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업체를 통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만약 시효 취득 기준인 20년이 되기 전에 묘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정당하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게 되면, 토지 주인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장을 요청하거나, 연고자에게 일정 기간의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 소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당초 임야나 대지 구입 전 해당 매물에 어떤 특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또한 무연고 묘지 발견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취재_손준우ⓒ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2년 10월호 /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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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집에 생긴 벌집, 셀프로 제거해도 될까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①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벌 쏘임 사고가 증가하고, 집 처마 아래에 벌집이 생겨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말벌은 나무 속을 파고들며 집을 짓는 습성이 있어, 우리 집에 말벌집이 발견되었다면 벌집이 더욱 거대해지며 작은 틈 속을 파고들기 전에 119에 연락해 처치해야 합니다. 말벌집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처마를 뜯어낸 뒤 벌집을 제거해야 하거나, 집 내부로 말벌이 들어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간혹, 벌집에 직접 살충제를 뿌리거나 연기를 피워 ‘벌집 셀프 제거’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무척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로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가거나 불을 피웠다가 추락하거나 큰 화상을 입는 사고도 종종 발생합니다. 벌집을 직접 제거하려다 말벌에게 쏘여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직접 제거하기보다는 반드시 해충 방제 전문가나 119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벌집 셀프 제거는 위험하므로직접 하지 말고 119에 신고,벌집 생기지 않도록 예방 중요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역시 “벌집은 개인이 처리하면 위험하므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라며 “개인이 말벌 보호복 등의 전문 장비를 갖추기도 어려울뿐더러 불로 지져서 벌집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는 자칫 사고로 번져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애초에 말벌이 우리 집 처마에 벌집을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우선, 집안 곳곳의 환풍구, 깨진 벽이나 창문 틈새 등을 봄이 오기 전 미리 수시로 점검해 틈을 메꿔야 합니다. 집 마당에 과일나무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익은 과일을 수확하고 떨어진 과일을 수거해 벌의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당연히 집 주변에 적재된 쓰레기 등을 치우고 수시로 청소하며 위생을 지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말벌은 텃세가 심하므로 가짜 벌집 모형을 만들어 매달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미 벌집이 생겼다면, 전문가가 출동해 벌집을 제거하기 전에 벌 쏘임을 예방해야 합니다. 벌을 자극하는 향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긴 소매의 흰색 계열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취재_오수현|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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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룰루랄라 즐겁고 행복한 애견 스테이
STAY LALAON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HOUSE PLAN대지위치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대지면적 ≫ 1,077m2(325.79평) | 건축면적 ≫ 232.69m2(70.39평)건물규모 ≫ 스테이 - 지상 1층/ 주택 – 지상2층연면적 ≫ 225.86m2(68.32평)건폐율 ≫ 21.61% | 용적률 ≫ 20.97%주차대수 ≫ 2대최고높이 ≫ 8.29m공법 ≫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 지상 – 철근콘크리트외부 마감재 ≫ 외벽 – STO 외단열시스템(흰색) / 지붕 - 컬러강판(흰색)SITE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한 대지는 가파른 산지를 개발한 주택단지 중 가장자리에 위치해 기하학적인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단지 입구에서 바로 보일 정도로 눈으로는 가깝지만 꽤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입구가 있는 북쪽을 제외한 모든 면이 산과 나무로 둘러싸여 숲을 오르는 느낌을 준다. 북쪽으로 보이는 매봉산은 중요한 뷰포인트가 된다.FAMILY스테이는 방문객 인원수에 따른 두 가지 타입의 공간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한 논슬립 타일, 펫 샤워 룸과 경사로 등의 디테일 등이 더해졌다. 동시에 건축주의 주거동은 다른 스테이동과 다르게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단독주택이자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스테이로도 기능한다. 여기에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수납공간도 함께 포함됐다.DIAGRAMCONCEPT서로 다른 3개의 축을 갖는 대지. 이를 따라 배치한 3개의 동에 고유한 성격을 부여한다. 각각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주택과 스테이에 필요한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자연스럽게 생긴 사이 공간은 각 동의 마당이 된다. 삼각 평면은 거실, 방과 같은 주요 공간을 중앙에 배치, 남은 예각 공간을 중정, 창고 등으로 구성한다. 동시에 삼각형의 조형물은 그 자체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다.INTERIOR스테이 1은 낮은 가벽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시각적으로 마당에서부터 거실, 침실, 중정 데크, 멀리 보이는 매봉산 뷰까지 모두 연결되는 구성이다.일석삼조의 건축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건축주 본인의 니즈와, 이를 연장한 펫 스테이를 농어촌 민박으로 실현, 그리고 이를 직접 운영하며 수익구조를 갖는 일석삼조의 건축이 실현됐다. 건축주 자신이 반려견주이기에 필요한 공간 콘셉트가 스테이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으며 사람과 강아지라는 특별한 고객 유형에 맞는 동선 디테일을 더할 수 있었다.스테이 2는 뒤쪽에 도로가 있어 시선과 소음 차단을 위해 삼각 중정을 만들어 조경 공간으로 활용했다. 강아지들을 위한 경사로는 시각적인 재미와 편의성을 부여한다.삼각형 대지 | 일반적인 사각형 모양의 대지가 아닌 삼각형 대지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공간에 기능을 부여할 수 있었다. 삼각형을 중앙과 바깥 공간으로 구분해 거주 공간과 그 외의 공간을 배치하고, 지붕을 뚫어 형성된 공간을 중정이자 조경 공간으로 연출했다. 이는 형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농어촌 민박의 연면적 제한 조건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다.주택의 애견 수영장은 건물에 근접하게 설치해 침실에서 바로 볼 수 있게 했다. 벽 아래쪽의 긴 창은 수영하는 강아지들에게 시선을 내며 물에 비친 햇빛을 끌어들인다.산의 풍경을 누리다 | 대지의 형태와 별개로, 매봉산의 풍경을 뷰포인트로 그대로 누리는 것 또한 설계의 주안점이었다. 삼각형의 각 축의 설치된 3개의 동은 각각의 마당과 창, 데크나 중정 등 각자의 방법으로 산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스테이의 침실 공간은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을 갖는다. 또한 건축물 자체가 뾰족한 삼각형 형태를 가지며 산의 풍경과 절묘하게 어우러진다.반려견과 즐거운 놀이 시간을 보낸 뒤, 현관으로 들어오면 곧장 펫 샤워 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고려했다.SITE + PLAN건축가박병수_㈜하눌건축사사무소㈜하눌주택 및 ㈜하눌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건축사이다.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 후 이뎀도시건축에서 다수의 작품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더 나은 공간을 목표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집과 공간을 연구하고 있으며, ㈜하눌주택과 함께 설계, 인테리어, 시공, 감리, 사후 관리까지 보다 전문적이고 철저한 운영시스템으로 고객 맞춤형 주택을 건축하고 있다.1522-7003┃www.hanulhouse.com구성_손준우ⓒ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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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물가 인상으로 건축비를 더 올려 달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_ 마지막회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오르는 건축 물가. 공사를 포기할지, 대금을 올려줄지의 어려운 고민 속에서 건축주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건축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전 지구적 흐름: 코로나, 물류, 전쟁, 그리고 전망건축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축 물가 상승이 이미 상당했는데, 올해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건축이 이뤄지는 기간에도 시공사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실제로도 건축비와 관련한 많은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건축주에게는 당연한 고민거리지만, 시공사도 건축 물가 상승 압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경영상 판단의 가장 큰 현안일 정도다.건축주에게도, 시공사에게도 골치아픈 이 건축 물가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생각해봐야 할 것은 먼저 ‘계속 오를지의 여부’다. 물가를 계속 끌어올렸던 원인 중 하나가 코로나19 상황이다. 코로나로 인해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경색됐다. 전 세계를 무대로 세계 곳곳의 원료와 상품을 실어 나르는 배들이 특정 지역에는 기항을 못 한다던지 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를 발생시켰다.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가 싶을 때는 화물량이 폭증해 운송비가 올랐다. 게다가 이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곡물과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건축 물가도 함께 끌어올렸다.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자원의 무기화, 세계화의 해체와 진영화 등 경제 안보 논리가 대두되면서 이런 현상은 오히려 고도화되고 있다. 수십 년간 형성되어온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고, 당분간 이 과정에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공사, 중단할 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1: 마진율 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물가 상승률물가는 항상 요동칠 수 있다. 시공사에서도 처음 계약했을 때 확보한 마진율이 있을 것이고, 보통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현장을 관리해 공사를 완성하고 대금을 받고 정산한다. 그래야 하는데, 물가 변동 폭이 통상적인 상황을 벗어났다. 많은 현장에서 이제 ‘공사 마진율 안에서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감내하는’ 수준은 넘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건 시공사에만 닥친 문제가 아니다. 건축주에게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결정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를 타절(중도 포기)해야 할지, 건축주는 시공사의 변경계약 요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할지에 대해서 말이다.우선, 건축주들은 지금의 이 물가 변동 상황이 ‘시공사의 마진율을 벗어나는 수준’까지 갔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흔히들 건축주는 시공사가 여러 형태로 속된 표현으로 ‘남겨 먹는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지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 하지만, 요즘 시공사들 상당수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이 공사를 타절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상황이라는 데 생각을 공유하고 있을 정도다.공사, 중단할 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2: 타절 이후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들여러 부분을 고려해서 결국 공사 타절을 결정했다면, 건축주는 타절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지만, 공사를 일방적으로 타절할 수 있다(민법 제673조). 다만, 공사 계약을 해지할 때는 상대의 귀책 사유를 가지고 해지하는 게 원칙이다. 시공사는 건축주와 달리 일방 타절이라는 개념이 없기도 하고 법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다. 다만,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을 때 건축주도 재촉하는 것 외에는 공사를 강제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시공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건축주는 결국은 본인의 공사다. (공사비) 변경계약 등의 협상이 막혀 공사를 타절하고 계약을 해제했다고 할 때 보통은 원활히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기성률(공사 진행률)에 대한 감정이나, 수급인(시공사나 하청업체)이 받은 대금이 기성에 못 미쳐 유치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미 확보해 쌓아놓은 자재의 대금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등 법률적인 후속 문제가 생기게 된다.시공사에서 얼마간의 공사비 증가와 관련한 변경계약이 들어오면 합리적인 선에서는 협의를 고려해야지, 무조건 타절하고 저렴한 금액에 다른 시공사와의 계약만을 고집한다면 쉽지 않은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물가 변동이 특정 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저렴하게 들어올 새 시공사를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타절과 후속 법적 문제로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재개 시 건축적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공사가 완료에 다다를수록 건축주는 타절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등기필증을 비롯한 각종 건축 필증을 받아야 세입자를 모집해 보증금을 확보하거나 대환 대출을 비롯한 자금 순환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는 시공사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공사비와 물가 연동의 어려움: 민수공사와 관급공사의 차이시공사에서는 원하는 수준으로 건축주가 증액 변경을 시켜주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물가 변동을 이유로 변경 청구할 권리가 민수공사에서는 보통 없다. 이건 관급공사와 민수공사와의 차이이기도 한데, 관급공사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주는 반면, 민수공사는 무분별한 추가 비용을 막기 위해 물가 변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특약 조건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건축주는 건축주대로 ‘건축 물가가 내린다고 시공 비용을 내려주지는 않으니 물가대로 올려주는 것은 손해’라고 생각하며 협조하지 않는 일이 많다.모두가 얼마간 감내해야 할 건축 환경: 어려워진 건축 여건 속 서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뾰족한 수는 없지만, 일단 건축주는 현재 건축 환경에서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는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고민은 시공사도 마찬가지다. 시공사도 원청으로서는 각 세부 공정의 하청 회사와의 관계에서 건축주와 똑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분쟁은 건축주-시공사 갈등보다 시공사-하청회사와의 갈등 빈도가 더 잦은 편이다.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보통 건축비와 관련한 계약 변경은 제3의 중재 기관이 따로 있지도 않다. 건축주가 [공사를 타절하지 않고 완성할 때의 이익]과 [타절해서 새 시공사를 찾아 완성할 때의 이익]을 비교해서 그 안에서 결정하고 협의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만약 타절을 결정했다면 최대한 빨리 공기를 마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야 한다. 물론, 타절한다고 해서 다른 시공사를 통해 더 싸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여러모로 집이나 상가 등 건축이 필요한 건축주나, 그것을 이뤄내는 시공사나 요즘은 모두 쉽지 않은 시기다.※2019년 2월호부터 진행해온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는 이번 호로 연재를 마칩니다. 건축 주체들의 건전한 상호 발전을 위해 바쁜 현업 속에서도 성실하게 연재를 이끌어주신 법률사무소 집 원영섭 대표 변호사, 허종택 변호사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변호사_원영섭서울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광운대학교, 서울시청 등에서 강의를 하였다.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를 수료하였으며, 건설관리학회의 고문변호사이다. 저서로는 ‘건설부동산법률 실전 사례의 종결’이 있다. 02-596-8263|www.lawzip.co.kr구성_신기영| 사진_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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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6
선택과 집중을 위한 집짓기 자재 가이드
IDEAL VS GREAT DEAL같은 예산 안에서도 어떤 자재에 더 투자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건축 전문가가 제안하는 ‘가성비’와 ‘고급’ 주택 자재 비교 셀렉션.IDEAL최고의 선택곡선 원목 마루네덜란드에서 온 정밀 가공 원목 마루. 천연 소재로 화학물질 배출이 적으며 자연물의 곡선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이 더해졌다. 주문자의 사양에 따른 모듈 방식으로 제작되어 발주에서 시공까지 드는 시간도 적은 편. BOLE FLOOR천연대리석전문 업체 가공을 통해 원물 그대로의 대리석을 주문 제작하는 경우. 고급스러운 질감과 무게감을 가지며 순간적인 열이나 압력에도 강한 면모를 보인다. 연마나 광택 작업을 주기적으로 거쳐 주면 더욱 아름답게 유지 가능하다. 호영석재실내 미장마감주로 실외에 쓰이는 미장 마감재이지만 공법에 따라 실내에 적용되면 색다른 질감으로 연출이 가능하다. 양고대로 미장하면 시공자의 의도에 따라 평평하거나 거칠게 패턴을 입힐 수 있고, 피그먼트를 섞어 색상 연출도 가능하다. 스튜디오 미콘건식 무늬목 패널합판 위에 원목 무늬목을 덧대 만든 패널. 두께에 따라 가구는 물론 벽체로도 사용 가능하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나뭇결을 다양한 용도에 적용할 수 있다. 바니쉬나 스테인 등의 처리를 더한다면 질감을 한층 살릴 수 있다.㈜삼익산업GREAT DEAL최선의 선택광폭 강마루합리적인 가격으로 원목의 느낌을 가져올 수 있는 바닥재. 여기에 165㎜라는 넓은 폭으로 공간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시공 시 냄새를 줄여주는 친환경 접착제 등을 쓰면 더욱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노바마루인조대리석천연 대리석 가루에 시멘트나 레진 등을 배합해 만든 제품. 천연재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은 물론 공간별로 꺾이는 시공이 더욱 매끄럽게 연출된다는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장점. 롯데케미칼수성페인트시너 없이 물과 섞어 시공 가능한 페인트. 페인트 특유의 냄새가 덜하고 화학적 소재를 많이 덜어낸 친환경적 사양이 많이 출시된다. 에너지 효율 증대나 차음 등 다양한 기능성까지 포함되어 가성비를 챙길 수 있다. 노루페인트인테리어필름다양한 질감과 무늬를 PVC 필름 위에 코팅 마감하여 손쉽게 가구 표면을 바꿀 수 있는 제품. 스크래치에 강하고 접착력이 뛰어나 셀프 리모델링용으로 적합하다. 단, 욕실이나 주방 등 습기가 높은 공간에서는 들뜸에 주의할 것. LX하우시스구성_손준우| 사진_브랜드 제공, 변종석ⓒ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4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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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도로점용료란 무엇인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보통의 건축주들은 집짓기의 법적 절차에 대해 건축허가와 신고까지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땅을 가지고 그 위에 집을 얻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허가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물론, 임야를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산지전용허가 등 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지요.그중에서도 진입로 형성 시에는 도로점용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이라는 말부터 풀어보자면, ‘도로 구역 안에서 어떤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도로를 차지하여 사용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는 도로법 제61조에 근거해 도로점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통상적 집짓기에서 이에 해당되는 사례는 도로 인접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그저 도로일 뿐이었던 곳의 일부, 인도를 통과해야 주차장으로 진입로를 낼 수 있는 경우입니다.도로 인접 대지의 진입로 사용 시매년 사용료를 지불하는 개념단독주택은 면제건축물이 해당 도로를 점용하는 것으로 간주해 이에 대한 허가와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농지의 진입로를 형성할 경우 1년 기준 대략 전용면적에 공시지가의 일부를 곱해 산출하게 됩니다. 이 점용료는 건축주 또는 소유주가 매년 지불합니다. 이는 허가 당시부터 해당 대지의 상태 혹은 특성이 되기에 다른 주택을 매매한다면 이에 따른 도로점용료도 구매자가 승계받아 내게 됩니다. 단, 거주용 주택을 짓는다면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전액 면제에 해당합니다. 상가주택처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만 면제가 됩니다.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과는 별개로 토목측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해당 허가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토목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한 뒤 건축을 진행한다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3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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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 안 되나요?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을 설치해 이른바 ‘집터파크’로 꾸며놓고 집에서 물놀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여름, ‘베란다와 옥상에 간이 풀장을 설치하는 것의 위험성’이 온라인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 허용 범위이고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위험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일반적인 주택의 발코니, 베란다 적재하중 기준은 1㎡당 300kg입니다. 면적이 3㎡일 경우 적재하중 기준은 900kg이 되는 것이죠. 주택 옥상의 하중 기준은 1㎡ 당 500kg입니다. 다만 주택의 연식이 20년 이상으로 오래됐을 경우, 버틸 수 있는 하중 기준은 더욱 내려가고 주택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도 합니다.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시용 풀장은 바닥 하중에 큰 영향, 구조기술자와 상의 후 설치아시다시피 수영장의 물 무게(g)를 계산하는 방법은 수영장 가로의 길이(cm) x 세로의 길이(cm) x 물의 높이(cm)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일반적인 소형 간이 풀장의 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120cm, 높이 30cm인데요. 이곳에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게는 대략 432kg이 되기 때문에 소형이라고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무게와 옥상이나 베란다에 놓아둔 화분, 가구 등 물건의 무게를 모두 더하면 무게는 훨씬 늘어 납니다. 물이 출렁이고 흔들리면 무게가 실제보다 가중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베란다와 옥상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실리고 적재하중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건물 구조에 무리가 가고 누수, 균열, 심지어는 붕괴에까지 이르게 됩니다.이에 대해 ㈜메이드 이광열 건축가는 “옥상이나 베란다에 풀장을 설치할 경우, 규모에 따라 미리 구조기술자와 상의 후 설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은 보가 없는 벽식구조로 되어 있어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임시용 풀장은 바닥(슬라브) 하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수시설 역시 사전에 검토되어 수영장 물 배수 용량을 고려해 드레인과 설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방수에 신경을 써 누수에도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왕이면 간이 풀장은 1층 마당에서 이용하고, 옥상에 풀장을 설치하려면 주택 건축 전,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 후 완벽히 구조 보강을 해두고 설치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취재_ 오수현 | 일러스트_ 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3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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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가설건축물의 설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집 마당 안에 임시로 사용할 작은 컨테이너 창고나 온실, 파고라 등을 설치하고 싶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축조 허가 및 축조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농지에 컨테이너 농막이나 임시 창고를 지을 때 자주 접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지목·지역 등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5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물을 말합니다. 전기·수도 등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지요. 또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3년이 되는 시점에는 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 대상은 존치 기간만료일 14일 전까지, 신고 대상은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존치 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 신고 가능, 구조적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름여기서 허가 대상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 설치하는 경우이고, 이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축조 신고에 필요한 서류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배치도·평면도, 그리고 타인 소유의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 승낙서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에는 가설건축물의 다양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며 제16호에서는 앞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라는 항목이 있어 지자체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이 많은 세종시와 양평군 등의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이동식 컨테이너, 강파이프와 천막을 활용한 구조, 경량철골의 고정식 유리온실 등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이면 어렵지 않게 축조 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필요하다면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담당부서를 통해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진행해야겠습니다.취재_조재희|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2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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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상가주택 수익성 진단과 향후 전망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때에 상가주택 신축은 투자 목적, 예상 공사 비용 및 임대 수익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 <인터뷰 2022년 8월>사회 초년생부터 은퇴 세대까지 상가주택에 관한 관심은 나이 구분 없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상가주택을 떠올리면 안정적인 고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데다가 내 집 마련까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상가주택은 짓기만 하면 무조건 이득일까?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지어야 할까? 상가주택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부동산학 박사, 국민은행 전인수 부장에게 들어봤다.INTERVIEWEE전인수 박사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KB국민은행 브랜드전략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부동산과 금융 컨설팅이 동시에 가능한 전문가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첫 집’을 전인수 박사의 컨설팅을 통해 마련했다. 부동산 컨설팅 도서 <집 살까요? 팔까요?>를 발간했으며, 올해 초에는 본인이 구상한 주택을 신축한 경험이 있다.Q. 전문가가 바라보는 일반주택 대비 상가주택의 장점은 무엇인가?상가주택은 내 집 마련과 월세 수입, 더불어 입지가 좋은 곳이라면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기에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이다. 특히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노후의 3층탑’이라고 알려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만으로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한계가 있기에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임대사업자를 꿈꾸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물론 상가주택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꼭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제2의 월급을 안겨 줄 수 있다.Q. 상가주택 건축 자금에 자기 자본, 대출, 향후 임대수익의 바람직한 비율은?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은 임대 수익을 통해 금융비용과 임대에 따른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자기 자본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장 안정적인 투자는 일반적으로 부채를 30% 이내로 가져가는 것. 부채는 금융사의 대출과 임대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상가주택이나 상가(근린생활시설 포함) 투자 시 임대보증금이 과다하지 않다면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금융사의 대출금액이 3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기에도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요즘과 같이 금리 상승기에는 이러한 측면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Q. 상가주택과 일반주택의 세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만약 주택과 상가 외에 임대 세대를 추가로 두는 경우(다가구주택+상가)에는 또 다른가?세법상으로 상가주택은 겸용주택(이하 독자의 편의를 위해 상가주택으로 표기)이라고 한다.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산정된다. 상가의 취득세는 4.6%며, 주택의 취득세는 주택 수, 매매 금액, 면적 등에 따라 1.1%부터 13.4%까지 범위가 넓다.상가주택을 양도할 때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상가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1세대 주택인 상황에서 양도할 때 매매가가 12억원 이하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수 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가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가의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해야 한다.상가주택 중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대료는 면세항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상가 부분에 대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15.4%)나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다만 2천만 원 초과라면 종합과세 대상이다.신축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세로 임대하여 건축비에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할 주택 수가 2채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1주택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종합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세금 관련은 필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린다. 요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매우 복잡하고 사례별로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적확하게 말하고 이에 맞는 세무 상담을 받길 권한다.유하우스건축사사무소Q. 상가주택이 대출에 있어 유리한가?상가주택이나 상가(근린생활시설 포함) 신축 시 금융사의 대출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제1금융권인 은행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은행은 상가주택이나 상가 신축 시 토지(대지)를 담보로 취득하고 건축주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대출을 내준다.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사는 기성고(약정된 총공사비 중에서 공사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에 따라 건축비를 지급하며, 건축주에게 입금하지 않고 시공사에 직접 입금한다.제2금융권의 경우 토지 감정평가 금액의 60% 이상(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대출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대출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자금과 금융사의 대출로 공사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공사비는 예산을 웃돌기 마련이다. 공사비에 대한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시공사와 추가 공사비 등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해야만 훗날 건축주가 시공사에 휘둘리지 않고 향후 분쟁의 소지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무사히 신축을 완료하고 준공 단계에 이르러 기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신축된 건물을 후취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면 은행으로 갈아타는 것이 금융비용(대출이자)을 경감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이 제1금융권보다 보통은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때 금융사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역별로 최우선변제보증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이 달라 금융사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Q. 상가주택의 전망, 어떻게 보나?우리는 지금 ‘불확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의 장기 봉쇄,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을 벗어났다고 안도하기도 전에 근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에 직면했다. 부동산은 금리 및 유동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얼마 전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서 10년 이상 중개업소를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와의 통화는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매도 물건이 100여 개에 달하는데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매매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상가 임대료를 걱정하고 있었다.현재 부동산 시장은 숨 고르기가 길어진 것일 수도 있고 일시적인 조정기일 수도 있다. 조정기가 지속된다면 하락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시 회복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지금이 상가주택을 매입하기 좋은 시기인가요?’라고 묻는다면 답변을 유보하고 싶다. 그렇지만 상가주택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부동산이다. 무리하지 않고 합리적인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면 투자 목적, 입지, 임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린다. 적시에 최적의 물건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면 좋겠지만 요즘처럼 누구에게나 정보가 공개되는 때에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보석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발품 팔기는 기본이다.Q. 상가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축과 비교했을 때 그 효용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신축은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제한을 많이 받는 편이다. 따라서 리모델링과 신축은 구분되어야 한다. 입지가 양호한 곳에 있는 상가주택인데 신축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축소되는 경우도 있다.그렇다면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권한다. 다만 건물이 노후되어 수선비 등이 과하게 지속적으로 지출된다면 이때는 신축도 고려해야 한다. 상가주택에 관심을 두고 임장 활동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은 금방 알게 될 것이다.통상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가주택 부지를 구입해 신축하는 것을 선택한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지를 분양할 경우,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이다. 이때 주거용만 가능한 주거 전용 단독주택지와 점포 겸용 택지가 있는데, 점포 겸용 택지를 매입하면 된다. 택지개발지구의 입지 등에 따라 경쟁률이 수백대 일에 이르기도 한다.Q. 결론적으로, 상가주택, 하루라도 빨리 지어야 할까? 아니면 상황을 두고 보며 훗날을 기약해야 할까?엔데믹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예상치를 넘어선 금리 상승, 대내·외 경기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 시 신축은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30% 이상 올랐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시기에 조급하게 신축에 나선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사업 수지 분석표’를 만들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지출(공사비는 예상했던 것보다 최소 10% 이상을 증액하여 산정할 것)과 준공 후 예상 임대 수익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그때 신축을 진행하길 권유한다.오후건축사사무소 ⓒ이현준상가주택을 짓기 전 고려해야 할포인트 4가지“건축은 삼박자의 하모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먼저 좋은 땅을 찾아야 하고, 좋은 건축가를 만나야 하며, 정직한 시공사에 시공을 맡겨야만 성공한 건축주가 될 수 있다.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지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이다.”1. 목적에 부합하는 좋은 땅(대지)을 찾아라!마음에 쏙 드는 땅을 찾았는데 자금 여력이 안 돼 신축할 수 없다면 매입 후 시간을 두고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대인지 판단하라. 감당할 수 있는 부채는 자산이지만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화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물을 새롭게 단장할 수도 있다. 무리하게 신축을 진행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2. 좋은 건축가를 만나라!건축주는 객관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 처음 신축하는 대부분의 건축주는 초기에는 본인이 생각한 모든 것을 신축 건물에 담으려고 한다.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건축주의 상상 창고를 하나둘씩 비워 건축주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건축가다. 건축주와 건축가가 만나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상적인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3. 정직한 시공사를 만나 계약서를 꼼꼼히 잘 써라!시공사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내야겠지만 인력수급 문제 등을 들어 공기를 늦추고,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기 어렵다며 추가 시공비를 요구하거나, 계약서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어떤 것을 상상하든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4. 신축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입지에 맞게 상가 층과 주택 층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의 구조를 확정 지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일부 세대를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상가 층을 건축주가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사업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을 염두에 두고, 최근에는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연령층이 한층 더 젊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트렌드도 감안해야 한다.취재_오수현| 사진_전원속의 내집 DBⓒ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2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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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정읍 산골바람집
산골을 흐르는 물과 바람을 닮은 집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HOUSE PLAN대지위치 ≫ 전북 정읍시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대지면적 ≫ 668m2(202.07평)건축면적 ≫ 97.72m2(29.56평)건물규모 ≫ 지상 1층연면적 ≫ 97.72m2(29.56평)건폐율 ≫ 14.63% | 용적률 ≫ 14.63%주차대수 ≫ 1대최고높이 ≫ 5.15m공법 ≫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 지상 – 경량목구조 2×6 구조목 / 지붕 - 2×12 구조목마감재 ≫ 외부 - STO 외단열시스템, 롱브릭타일, 적삼목 / 지붕 - 컬러강판SITE정읍시 신월동에 위치한 대지는 낮은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 길을 따라 가다보면 하천 건너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마을은 완만한 경사지를 가지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지나가는 도로는 대지보다 1.5m 가량 낮으며 남쪽으로는 송규산 뒤로 내장산이 자리 잡고 있다.CONCEPT산과 산이 만나면 골짜기를 형성하고 그 골 사이로 생겨난 바람과 물을 포함한 다양한 현상들은 생명을 지켜내는 중요한 존재로 거듭난다. 내장산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던 의뢰인의 소망을 담은 집 또한 골짜기를 만드는 산과 산처럼 자연과 마주하기를 바랐고, 자연과의 교류 속에서 평안한 삶이 되기를 희망했다.FAMILY의뢰인 부부는 노후를 위한 집을 희망했다. 국민주택규모(100m2)* 안에서, 멀리 내장산을 바라보면서 살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마음에 들어한 박공 지붕을 가진 작은 집을 보여주었다. 크게 바라는 것이 없다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계획에 있어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뢰인은 높은 천장고를 가진 거실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조망과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옷을 바로 세탁기에 넣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욕실처럼 효율적인 동선을 희망했다. 그로써 불필요한 체력 소모를 줄이고, 많은 방을 가진 집보다는 최소한의 방을 배치하면서 최대한 넓게 사용하기를 원했다.*국민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m2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INTERIOR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본 모습. 수납장을 일체형으로 짜 아일랜드와 연속성을 연출했다.단순한 공간 배치 | 현관을 중심으로 사적공간(침실)과 공용공간(주방, 식당, 방)을 분리해주었다. 실내공간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동선을 계획하며, 칸막이벽이 없는 원룸형 공용공간을 통해 답답하지 않고 개방적인 공간을 계획하였다.주방은 아일랜드 타입으로 구성돼 전면과 중정의 모습을 한 자리에서 살필 수 있다.높은 층고와 외부 통창 | 통창을 통해 자연을 최대한 끌어들이면서 거실에서 돌출되어 일체화 된 벽과 지붕은 계절에 따라 집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조절하여 쾌적한 내부 공간을 만들어준다. 일사량 조절은 냉난방 효율, 특히 여름철 냉방부하를 적절히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숙면에 필요한 요소만 간결하게 남긴 안방.주택 관리에 편한 수납공간 |전원주택에 산다는 것은 아파트에서는 벗어나 있던 관리의 역할을 도맡아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마당을 쓸고 뜰에 자란 꽃과 나무에 물을 주는 것부터 집 내부를 수리하는 등 관리를 위한 다양한 도구들을 보관할 수납 공간을 곳곳에 배치하여 관리의 용이성을 높였다.현관 안쪽에서 본 안방. 반대 방향으로 주방과 거실이 놓였다.STORAGE DETAIL중정가벽다용도실 옆 창고DIAGRAMSECTION + PLAN건축가김민범_ 이고아 건축사사무소공주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예일 건축사사무소와 이뎀도시건축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현재 이고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로 더욱 더 복잡해질 세상은 우리가 느끼는 이로운 점 이면에 정신적, 감정적인 피로를 유발한다고 생각하며, 단순함을 통해 복잡한 세상과 대적하여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방면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010-4422-1541 | https://blog.naver.com/igoa2020구성_신기영ⓒ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2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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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우리 집 앞에서 세차해도 괜찮을까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승용차 보닛에 뽀얗게 쌓인 먼지, 창문의 곤충 충돌 흔적, 장마철에 내린 비로 타이어에 묻은 얼룩덜룩한 흙탕물까지. 세차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하는 세차, 과연 그냥 해도 괜찮은 걸까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집 앞이라고 마음대로 세차해서는 안됩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세차가 무엇이 문제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환경오염 문제와 이웃 간의 갈등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지자체마다 규정 천차만별,상수원보호구역·하천·호소 세차 행위는 금지무엇보다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우선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하천·호소에서의 세차 행위를 금지합니다. ‘수도법’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세차 행위를 금지합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를 했을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이므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해당 지역에서는 세차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세차 행위를 통해 공공수역에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릴 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인근에 하천·호소가 있는지, 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지는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겠습니다. 카 샴푸 등을 사용할 때, 오염물질이 흘러나갈 수 있는 오수처리장치나 배수구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우리 집은 상수원보호구역도 아니고, 하천·호수 인근도 아니고, 오수처리장치도 설치되어 있으니 세차해도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공동주택·단독주택별로, 마당·차고·집앞도로 등 세차 위치에 따라, 오수처리장치·배수구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해변 인접 지역, 국립공원, 인구 밀집 지역 등인지에 따라 제각각이므로 우리 집이 속한 지자체에 직접 연락해 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확실히 알아보고 세차하는 것이 나와 이웃, 환경 모두를 위하는 길일 것입니다.구성_오수현 |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0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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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시공사의 미지급된 공사대금, 건축주가 지불해야 하나요?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시공사에 문제가 생겨 건축주와 전문업자가 직접 부딪혀야 하는 경우,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하도급대금 직접청구에 대한 개념을 짚어본다.건축주가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사는 하수급인(창호, 주방, 마루, 외장재 등 각 분야 전문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계약은 시공사와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으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공사도급 계약과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이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시공사와 하수급인이며, 건축주는 하수급인과 직접 권리, 의무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시공사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수급인이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공사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마찬가지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그러나 시공사의 경영상황 악화나 시공사의 지위 남용에 의한 대금 지급 곤란으로부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건축주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라 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요건가. 원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이 존재할 것하도급법상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서 설명한 건축주는 ‘발주자’, 시공사는 ‘원사업자’, 하수급인은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원도급계약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존재하여야 한다. 하도급법은 모든 하도급 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하도급계약은 하도급법 제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법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 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 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다만,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할 것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직접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사유와 관련하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31조는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만약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원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권의 일부가 면제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한 경우에도 발주자가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일부가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판례 : 대법원 선고 2007다17758 판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수급사업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헌법재판소 2001헌바98 결정 등 참조),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결국 위 사례에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회생계획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즉, 시공사의 채무가 조정된다고 해도 그것이 하도급업자가 받아야 할 시공비용을 없애지는 않는다는 것이다.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 당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그 외 원사업자의 지급불능(1호), 지급지체(3호), 지급보증 불이행(4호)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직접지급 요청 시기는 직접지급 의무 발생 시기로 발주자가 이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분쟁이 발생한다면 증거를 통해 직접지급 요청 사실을 입증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직접지급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 행사 효과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사유의 경우 ‘합의한 때’이며 나머지 사유의 경우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이다.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그리고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 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그리고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발주자가 모든 경우에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하도금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을 경우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범위에서만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전체 공사의 50%에 해당하는 공사를 한 상태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전체 공사대금의 60%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충분하게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기성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유용하고, 해당 공사 현장의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이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더라도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 발생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다만,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다81224, 81232 판결 참조). 가령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할 당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자.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지체상금을 이유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우 어떻게 봐야 할까.여기서 판례는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봐야 한다.발주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이었다면 원사업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판시하여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생긴 지체상금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사업자에게서 신축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기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위 방수공사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게 위 방수공사를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다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선고 2011다2029 판결 참조).근래 건축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전반적으로 대금 지급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현장들이 적지 않은 만큼 건축주도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이러한 대금 지급 관계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변호사허종택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다.02-596-8263|www.lawzip.co.kr구성_신기영ⓒ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80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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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집에 발생한 새둥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① 전원생활은, 곧 야생동물을 가까이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중 조류는 빼놓을 수 없는 전원주택의 손님이죠. 예로부터 집에 찾아와 자리를 잡는 새는 길한 징조로 여겨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 손님이 마냥 반갑지 못할 때도 존재합니다. 둥지에서 발생하는 새의 배설물 등은 외장재에 손상을 입히고 위생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배설물이 굳으면 발화 위험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새둥지가 환기구나 에어컨 실외기를 막으면 화재의 위험이 커지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청객이 되어버린 새둥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임의로 처리 가능하지만 조류의 귀소 본능으로 인해 반복될 가능성… 추가 대처 필요. 기본적으로 새둥지 자체는 해당 지자체 환경과나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청소 업체를 통해 새둥지와 배설물들로 인해 발생한 오염들을 청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이 부화한 뒤 몇 달이 지나면 성체가 되어 새도 자연히 퇴거하게 되죠. 이때 건축주가 직접 둥지를 치워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는 귀소 본능이 강해 독립한 새끼들이 대대로 돌아와서 둥지를 반복적으로 짓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새들이 둥지를 짓는, 혹은 짓기 좋은 곳에 새들이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는 도구인 버드 스파이크를 설치하거나, 시중에 판매 중인 조류 퇴치기 등을 설치해 재방을 방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황조롱이와 같은 천연기념물들이 둥지를 트는 경우도 왕왕 존재합니다. 천연기념물은 관련법에 의해 더더욱 일반인이 임의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되죠. 이럴 때에는 야생동물협회 등에 도움을 요청하면 조류의 이소를 지원해주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조류 중에서도 공격성이 높은 종들은 농작물과 과실수 등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소음 피해가 생긴다면 이웃집과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생도 중요하지만, 필요하다면 건축주로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습니다. 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80www.uujj.c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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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설계제안 / 별내동 세 가구집
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 HOUSE PLAN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368m2(111.32평)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 199.06m2(60.22평) 연면적 ≫ 435.58m2(131.76평) 건폐율 ≫ 54.09% | 용적률 ≫ 118.36% 주차대수 ≫ 6대 최고높이 ≫ 15.55m 공법 ≫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 지상 –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재 ≫ STO 외단열시스템, 로이삼중유리 지붕마감재 ≫ 컬러강판 SITE 필지 주변의 별내동 식송마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비슷한 형태와 재료로 구성된, 임대를 위한 다가구 주택으로 가득 차 있다. 필지 맞은편에는 식송천과 불암산이 자리해 경관이 수려하면서도 정남일조에서 자유로운 땅이다. 때문에 비교적 형태의 제약이 적어 특색있는 건물이 요구되는 대지였다. FAMILY 건축주 가족과 건축주 아내의 자매 가족,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10명이 함께 모여사는 단독주택을 계획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외부 공간과 함께,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용 공간과 넓은 크기의 거실, 주방이 집의 중심이 되길 원했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따로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했다. CONCEPT 세 가구의 연결 지점을 만드는 것을 설계의 중점으로 삼았다. 내부 중정 마당을 중심으로 양옆에 두 세대를 복층으로 구성한 듀플렉스 유형에 세 번째 가구를 위에 얹어 내부 중정 속 순환형 계단을 타고 오르는 새로운 건축 스타일을 시도했다.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으로 오르면 중정형 마당이 있고, 이는 2층의 외부 브리지와 3층의 건축주 세대의 현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INTERIOR 수평적으로는 주방, 수직적으로는 2층 방과 연계되는 거실.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의 배치 1층에는 공용 공간인 주방과 거실을, 2층에는 방을 배치해 영역을 분리하되 보이드를 두어 사적 공간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복층 세대의 2층으로 오르는 계단 부분을 중정쪽으로 내어 맞은편 세대의 집에서 방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고, 2층으로 오르는 모습을 서로 바라볼 수 있게 계획했다. 맞은편 세대의 2층복도와 연결되는 브리지. 각자의 집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복층 세대의 2층에는 서로의 2층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외부 브리지를 두었다. 이는 3층의 건축주 세대로 이르는 계단과 연결되면서 1층의 중정이 순환형 구조를 통해 3층까지 확장된다. 각자의 집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마주치며, 하나의 공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두 개층 높이의 보이드와 중정을 통해 보이는 맞은편 세대 현관 입구. 거실-다락-옥상 테라스의 흐름 3층 건축주 세대에는 거실에서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을 구성했다. 이는 주방-거실-다락 공간을 하나로 깊게 연결하며 다락의 브리지를 건너 옥상 테라스로 이르는 일련의 공간 흐름을 연출한다. 각 공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동시에 두 개층 높이의 거실이 활력과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3층 건축주 세대는 주방-거실-다락에 이르는 개방적인 공간감을 연출했다. PLAN + SECTION 건축가김지현_ 여름운건축사사무소 한양대학교 에리카 건축학부 졸업 후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조성욱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여름운은 여름 구름, 한낮의 행운 등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며 무겁고 영속적인 이미지의 건축 대신, 일상과 함께하는 건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스케일의 건축, 공간을 시도하며 가능성을 넓혀가는 중이다. 031-527-0555 | https://blog.naver.com/summercloud_a 구성_조재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 www.uujj.c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 HOUSE PLAN 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368m2(111.32평)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 199.06m2(60.22평) 연면적 ≫ 435.58m2(131.76평) 건폐율 ≫ 54.09% | 용적률 ≫ 118.36% 주차대수 ≫ 6대 최고높이 ≫ 15.55m 공법 ≫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 지상 – 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재 ≫ STO 외단열시스템, 로이삼중유리 지붕마감재 ≫ 컬러강판 SITE 필지 주변의 별내동 식송마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비슷한 형태와 재료로 구성된, 임대를 위한 다가구 주택으로 가득 차 있다. 필지 맞은편에는 식송천과 불암산이 자리해 경관이 수려하면서도 정남일조에서 자유로운 땅이다. 때문에 비교적 형태의 제약이 적어 특색있는 건물이 요구되는 대지였다. FAMILY 건축주 가족과 건축주 아내의 자매 가족,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10명이 함께 모여사는 단독주택을 계획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외부 공간과 함께,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용 공간과 넓은 크기의 거실, 주방이 집의 중심이 되길 원했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따로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했다. CONCEPT 세 가구의 연결 지점을 만드는 것을 설계의 중점으로 삼았다. 내부 중정 마당을 중심으로 양옆에 두 세대를 복층으로 구성한 듀플렉스 유형에 세 번째 가구를 위에 얹어 내부 중정 속 순환형 계단을 타고 오르는 새로운 건축 스타일을 시도했다.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으로 오르면 중정형 마당이 있고, 이는 2층의 외부 브리지와 3층의 건축주 세대의 현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INTERIOR 수평적으로는 주방, 수직적으로는 2층 방과 연계되는 거실. 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의 배치 1층에는 공용 공간인 주방과 거실을, 2층에는 방을 배치해 영역을 분리하되 보이드를 두어 사적 공간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복층 세대의 2층으로 오르는 계단 부분을 중정쪽으로 내어 맞은편 세대의 집에서 방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고, 2층으로 오르는 모습을 서로 바라볼 수 있게 계획했다. 맞은편 세대의 2층복도와 연결되는 브리지. 각자의 집에서 서로를 바라보기 복층 세대의 2층에는 서로의 2층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외부 브리지를 두었다. 이는 3층의 건축주 세대로 이르는 계단과 연결되면서 1층의 중정이 순환형 구조를 통해 3층까지 확장된다. 각자의 집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마주치며, 하나의 공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 두 개층 높이의 보이드와 중정을 통해 보이는 맞은편 세대 현관 입구. 거실-다락-옥상 테라스의 흐름 3층 건축주 세대에는 거실에서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을 구성했다. 이는 주방-거실-다락 공간을 하나로 깊게 연결하며 다락의 브리지를 건너 옥상 테라스로 이르는 일련의 공간 흐름을 연출한다. 각 공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동시에 두 개층 높이의 거실이 활력과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3층 건축주 세대는 주방-거실-다락에 이르는 개방적인 공간감을 연출했다. PLAN + SECTION 건축가김지현_ 여름운건축사사무소 한양대학교 에리카 건축학부 졸업 후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조성욱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여름운은 여름 구름, 한낮의 행운 등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며 무겁고 영속적인 이미지의 건축 대신, 일상과 함께하는 건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스케일의 건축, 공간을 시도하며 가능성을 넓혀가는 중이다. 031-527-0555 | https://blog.naver.com/summercloud_a 구성_조재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2022년 6월호 / Vol.279 www.uujj.co.kr 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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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설계제안 / 별내동 세 가구집
중정을 중심으로 따로 또 같이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HOUSE PLAN대지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대지면적 ≫ 368m2(111.32평)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건축면적 ≫ 199.06m2(60.22평)연면적 ≫ 435.58m2(131.76평)건폐율 ≫ 54.09% | 용적률 ≫ 118.36%주차대수 ≫ 6대최고높이 ≫ 15.55m공법 ≫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 지상 – 철근콘크리트 구조외부마감재 ≫ STO 외단열시스템, 로이삼중유리지붕마감재 ≫ 컬러강판SITE필지 주변의 별내동 식송마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비슷한 형태와 재료로 구성된, 임대를 위한 다가구 주택으로 가득 차 있다. 필지 맞은편에는 식송천과 불암산이 자리해 경관이 수려하면서도 정남일조에서 자유로운 땅이다. 때문에 비교적 형태의 제약이 적어 특색있는 건물이 요구되는 대지였다.FAMILY건축주 가족과 건축주 아내의 자매 가족, 그리고 조부모님까지. 10명이 함께 모여사는 단독주택을 계획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외부 공간과 함께, 가족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용 공간과 넓은 크기의 거실, 주방이 집의 중심이 되길 원했다. 또한 아이들의 성장에 맞춰 따로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했다.CONCEPT세 가구의 연결 지점을 만드는 것을 설계의 중점으로 삼았다. 내부 중정 마당을 중심으로 양옆에 두 세대를 복층으로 구성한 듀플렉스 유형에 세 번째 가구를 위에 얹어 내부 중정 속 순환형 계단을 타고 오르는 새로운 건축 스타일을 시도했다. 지하주차장에서 계단으로 오르면 중정형 마당이 있고, 이는 2층의 외부 브리지와 3층의 건축주 세대의 현관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INTERIOR수평적으로는 주방, 수직적으로는 2층 방과 연계되는 거실.공용 공간과 사적 공간의 배치1층에는 공용 공간인 주방과 거실을, 2층에는 방을 배치해 영역을 분리하되 보이드를 두어 사적 공간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또한 복층 세대의 2층으로 오르는 계단 부분을 중정쪽으로 내어 맞은편 세대의 집에서 방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주고, 2층으로 오르는 모습을 서로 바라볼 수 있게 계획했다.맞은편 세대의 2층복도와 연결되는 브리지.각자의 집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복층 세대의 2층에는 서로의 2층으로 지나다닐 수 있는 외부 브리지를 두었다. 이는 3층의 건축주 세대로 이르는 계단과 연결되면서 1층의 중정이 순환형 구조를 통해 3층까지 확장된다. 각자의 집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고 마주치며, 하나의 공간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다.두 개층 높이의 보이드와 중정을 통해 보이는 맞은편 세대 현관 입구.거실-다락-옥상 테라스의 흐름3층 건축주 세대에는 거실에서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을 구성했다. 이는 주방-거실-다락 공간을 하나로 깊게 연결하며 다락의 브리지를 건너 옥상 테라스로 이르는 일련의 공간 흐름을 연출한다. 각 공간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동시에 두 개층 높이의 거실이 활력과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3층 건축주 세대는 주방-거실-다락에 이르는 개방적인 공간감을 연출했다.PLAN + SECTION건축가김지현_ 여름운건축사사무소한양대학교 에리카 건축학부 졸업 후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 조성욱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여름운은 여름 구름, 한낮의 행운 등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며 무겁고 영속적인 이미지의 건축 대신, 일상과 함께하는 건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다양한 스케일의 건축, 공간을 시도하며 가능성을 넓혀가는 중이다.031-527-0555 | https://blog.naver.com/summercloud_a구성_조재희ⓒ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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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구옥 철거, 내가 직접 해도 되나요?
새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헌 것을 보내야 하기 마련이죠. 구매한 땅이나 대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리모델링하는 게 아닌 이상 구옥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게 됩니다. 이때 규모가 작은 건축물을 마주한 예비 건축주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돈도 아까운데 직접 하면 안 될까?’.구옥 철거, 셀프로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우선 철거와 관련한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물 멸실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석면조사와 공사계획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석면이 있을 경우 석면철거 대행업체를 통해 석면 철거공사를 따로 진행하고 완료된 사진과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완료되면 필증을 받게 되고 철거를 진행합니다. 기존 건물이 다 철거되면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고 건축물 멸실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소규모의 경우 가능관련 절차 확인과 지원 사업 등을통해 안전하게 실시과정상에서 알 수 있듯 건축물 철거는 여러 단계의 세분화된 절차로 나뉘기에, 건축주가 이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물을 부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직영으로 하나의 시공을 맡는 정도라 보는 게 좋죠. 이외에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직영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위험성 등의 이유로 셀프 철거가 어려워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붕 철거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시의 해체 작업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장비를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농막이나 창고 등의 철거는 석면이 없고 슬레이트 작업이 불필요한 것을 사전에 체크한 뒤 셀프 철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철거 공사는 소음과 먼지, 잔해 처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때문에 관련 작업을 하기 전과 하는 중에도 이웃 주민과 의 마찰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최근에는 문서 업무 절차를 건축주 대신 진행해주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규모가 큰 건물은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취재_손준우 | 일러스트_ 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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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지하수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전원생활을 시작하면 도심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점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수원 확보입니다. 도시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상수도 연결이 시골에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에서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꼭 생활 식수만이 아니더라도 농사의 자동관수 등을 위해 지하수를 추가로 개발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과연 지하수는 끌어다 쓰기만 하면 될까요? 이미 개발된 지하수가 있다면, 그건 누구의 소유며 사용 허락이 필요할까요?오늘은 이 지하수의 소유권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지하수는 토지와 분리가 불가능한 부속물로 취급합니다. 만약 토지를 매입했을 시 한 번도 지하수가 개발된 적 없는 땅이라면, 토지 소유자 혹은 예비 건축주가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전원주택이나 토지를 매수할 때는 건축물이나 토지 계약과는 별도로 지하수 관정도 승계가 되어야 합니다.땅속에 물이 속해 있어도 그것을 개발해 사용하는 권리는 별도의 계약 대상이라는 것이죠.지하수의 명의는 토지나 주택 소유권과 별도로취급, 명의 이전 확인은 필수일반적으로는 처음 지하수 이용신고를 진행할 때 지적도와 토지대장상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나 주택을 매수할 당시 지하수 관정 승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전 주인과의 지하수 소유권 분쟁에 휘말리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만약 다른 이의 땅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길 원한다면 동의를 구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지자체 관련 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주택단지 같은 형태로 다른 집과 함께 공동 지하수를 상수도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전에 지하수 관리 상황과 현재의 명의는 누구로 되어있는지 체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던 토지에 허가 없이 몰래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죠. 이렇듯지하수 사용권과 토지의 소유권은 별도로 취급되므로 해당 사항을 매매나 전입 시 함께 점검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취재_손준우|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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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가족이 다시 모여 사는 집, 장위동 회림재 回林齋
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SITE서울 동북부 오래된 주택 밀집 지역의 모서리 대지이다. 기존 주택의 후면 대지를 매입해 합필하였다. 남북 장방형 모양으로 북측은 주차 공간, 남측은 마당으로 계획하고, 서측 도로면은 외부 회랑을 통해 소음과 시선을 차단했다.FAMILY건축주는 20년 넘게 살아온 2층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출가한 가족까지 다시 모여 살 수 있는 주택을 의뢰했다. 부모와 젊은 자녀가 각각의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면서 추후 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임대까지 고려했다.CONCEPT성장한 가족 구성원의 사생활 존중과 공유 공간의 연계, 시선 차단과 조망 확보가 설계 주안점이었다. 층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공간마다 독립적인 조망과 프라이빗한 외부 공간을 계획했다. 수직·수평의 벽을 통해 내·외부 공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성 있는 건물 형태를 가지도록 했다.HOUSE PLAN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대지면적 ≫ 354m2(107.08평)건물규모 ≫ 지상 2층, 옥탑건축면적 ≫ 148.11m2(44.80평)연면적 ≫ 224.37m2(67.87평)건폐율 ≫ 42.49%용적률 ≫ 64.36%주차대수 ≫ 3대최고높이 ≫ 9.16m공법 ≫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 지상 –철근콘크리트외부마감재 ≫ 박판세라믹패널INTERIORWave Wall은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고 하늘과 연결된 마당은 개방감을 느끼게 한다.개인 공간은 프라이버시를 위해 독립적으로 구성됐지만 공용 공간은 활짝 열려 있다.거실과 주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중정 공간은 가족들에게 쉼을 선사한다.충분한 자연 채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 복도는 도심 속 자연을 느끼게 한다.변화에 유연한 집부모와 막내는 1층, 성장한 자녀는 2층에서 지낼 수 있도록 공용 현관 한 개와 중문 두 개를 구성했다. 가족 구성원이 변화하면 2-ROOM의 구조에서 3-ROOM으로 바꾸고 추후 임대할 경우 중문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벽의 구조를 계산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집을 계획하였다.프라이버시와 조망 확보각 공간은 독립적인 조망과 다양한 크기의 테라스·발코니로 연계했다. 수직·수평의 Wave Wall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도심 속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 또한 부드러운 곡선의 벽을 통해 이 집은 일률적인 사각형 형태 건물들 사이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랜드마크가 된다.찜질방과 게스트룸으로 사용하는 별채마당 한편 수반 위에 자리한 별채는 가족들의 정자, 사랑방, 찜질방으로 사용되고 손님이 머무를 때는 숙소로 사용돼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다. 70평 규모로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이 집의 중심이자 하늘을 향해 활짝 열린 작은 중정은 자연과의 시각적 교감을 통해 거주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건축가 김정한 _ 에이탑건축사사무소연세대학교 건축공학석사를 졸업하고, ㈜엄&이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2012년 에이탑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하여 도시 속 자연과 교감하고 한계 속에서 다양성을 찾으며 일상 속 대중과 소통하는 건축 설계와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건축가, 꿈담건축가, 전주시 공공건축가로 활동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 봉천연가(협소 상가주택), 해담애월(제주 상가주택), 금능 브리타리 연립주택, MJS사옥, WIT사옥, 강남힐링센터 등이 있다.02-902-3872 | www.atoparch.co.kr구성_오수현ⓒ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79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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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7
지구단위계획이란 무엇인가요?
‘지구단위계획’이란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을 통해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의 한 유형입니다.‘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로,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의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구역의 목적이 주거, 산업, 유통, 관광·휴양, 복합 등 어떤 기능인지에 따라 특징을 고려하여 수립합니다.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 건폐율, 용적률, 건축한계선, 최고 높이, 세대수 등은 집을 짓고자 하는 대지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릅니다.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시에는 조례보다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시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까닭에 조례보다 상위 개념입니다.지구단위계획에 따라지붕 경사도 70%·생태 면적률 50% 이상 달성, 담장 설치 불가, 옥상녹화 필수 등의 조건들이 요구됩니다.지목은 이 땅에 무엇을 지을지,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을지를 규정하는 제도이다.한편 지구단위계획과 헷갈리기 쉬운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지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전·답·과수원, 임야, 대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등으로 나눕니다.지목은 이 땅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건축주는 지목이 ‘대지’인 곳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집을 지어야겠죠.대부분의 건축사와 시공사는 건축 허가를 위해 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잘 숙지하고 있을 테지만, 이와 관련해 건축주도 미리 알고 건축사 및 시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단지형 전원주택의 경우 시공사나 조합원들이 정한 별도의 ‘규약’으로 건축에 제약이 발생할 수있으니 분양받기 전에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취재_오수현 |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8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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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1
뽑지 않고 쉽게, 뿌리는 제초제
꽃샘 추위를 지나 진정한 푸르름을 맞는 5월. 효과적인 잔디밭 내 잡초 관리를 위한 솔루션으로 저독성 제초제를 소개한다.반갑지 않은 봄의 불청객, 잡초매일 푸른 잔디 정원을 만나는 건 전원생활의 특권이기도 하지만, 이는 동시에 매일 잡초를 만나야 함을 뜻하기도 한다. 보일 때마다 잠깐씩 뽑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내 그런 생각은 접게 될 정도로 끈질긴 것이 잡초의 생명력. 예년보다 더웠던 봄, 잡초와 더불어 한식을 맞이한 벌초까지 태양 아래에서 손으로 잡초를 뽑는 고된 작업에 지쳤다면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제초 방법이 필요하다. 이번에 소개할 모뉴먼트는 잡초의 생육 초기인 봄에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잡초를 제거할 수 있어 정원 관리가 더욱 편리해지는 한국잔디 전용 선택성 제초제다.한국잔디 전용 제초제인 모뉴먼트는 20ℓ에 제품 1봉(0.8g)을 녹여 사용하며, 1봉으로 100㎡(약 30평)를 처리할 수 있다.간편한 사용법을 자랑하는 제초제선택성 제초제란 쉽게 말해 잔디는 살리고 잡초만 골라서 방제해주는 제초제를 뜻한다. 모뉴먼트는 과립형의 알맹이 제형을 물에 희석해 살포하는 방식으로 한 포 기준 서른 평(100㎡)이라는 넓은 면적을 방제할 수 있다. 초보 정원주들이라면 골치 아팠을 띠풀, 토끼풀, 바랭이 등 손으로만 방제하기 힘든 잡초들에 효과적인 제품이다. 잡초 발생 전후로 시기에 맞춰 사용해주면 효과적이다. 지속 기간 또한 우수한데 1년에 2번 사용하면 가정집의 잔디도 마치 골프장과 같이 관리할 수 있다.모뉴먼트를 사용하는 잔디의 종류 흔히 한국잔디를 난지형 잔디(왼쪽)라 부르고, 블루그라스라는 품종을 한지형 잔디(오른쪽)로 구분한다. 생육 환경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잔디 종류에 따라 맞는 약제가 다르기에 어떤 잔디에 안전하고 위험한지를 구분해서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모뉴먼트가 방제하는 잡초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잔디 정원가정용으로 사용하기 쉬운만큼 안전한 것 또한 이 제품의 특징이다. 제초제는 선택 사항이지만, 모뉴먼트만큼 사용하기 쉬운 제초 솔루션이라면 정원 생활의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부쩍 따스해지는 날씨에 고생과 시간을 덜어내고 한국잔디 전용 제초제 모뉴먼트로 나만의 잔디 정원을 쉽게 가꿔보는 건 어떨까?PROCESS | 모뉴먼트 사용법1단계 : 약제 희석모뉴먼트 1포를 약제 전용 계량컵에 미리 한포를 넣어 충분히 녹인다.2단계 : 살포 준비물을 채운 20ℓ 분무기에 용액을 희석해준다. 20ℓ 기준 30평을 작업할 수 있다.3단계 : 약제 살포분무기의 노즐을 바닥을 향하게 해 약제를 살포한다.모뉴먼트는 언제 사용해야 가장 효과적인가?기본적으로 한국 기후 환경에는 봄과 가을 두 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잔디가 나기 시작하며 잡초가 따라 올라오기 전, 그리고 가을맞이 예초 후 점진적인 효과를 위해 한번 더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 물론 추가로 방제 관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추가로 처방해도 효과는 더 좋다. 효과적인 시기를 꼽자면 주요 명절에 속하는 한식과 추석 전후에 사용을 권한다. 또한 작은 크기로 휴대성도 좋아 일반 정원은 물론 성묘와 함께 진행하는 벌초 작업에도 사용하기 적합하다.취재협조_신젠타코리아1588-3889, www.syngenta.co.kr취재_손준우| 사진_변종석, 브랜드 제공ⓒ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79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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