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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중정이 있는 택지지구 주택
건축가의 설계 컨설팅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HOUSE PLAN대지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지구 ≫ 제1종전용주거지역 대지면적 ≫ 514.58m2(155.66평) 건물규모 ≫ 지상 2층 건축면적 ≫ 134.10m2(40.57평) | 연면적 ≫ 278.36m2(84.20평 / 주차장 33.06m2 포함) 건폐율 ≫ 26.06% | 용적률 ≫ 47.67% 주차대수 ≫ 2대 최고높이 ≫ 7.5m 구조 ≫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재 ≫ 벽 - 벽돌, 노출콘크리트 / 지붕 - 징크SITE현재 개발 중인 단독주택단지의 한 필지로, 이웃과의 공유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는 단지 내 남측에 위치한다. 인적이 드문 교외 지역에 비해 안전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으나, 인접 필지간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FAMILY중·고생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으로, 한적한 전원보다는 이웃과의 적당한 교류가 가능한 주택을 원했다. 다양한 취미 활동을 주택 내외부 공간을 통해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랐으며, 최소한의 개인 사생활 또한 보장되어야 했다.SECTION & PLANINTERIOR내부 진입 시 중정과 거실, 그 너머로 창밖 마당이 보인다.프라이버시 확보 | 대지 간격이 좁은 택지지구에서 사생활 문제는 늘 해결해야 할 숙제. 담장을 두른 듯 폐쇄적인 건물 구조를 대안으로 삼기엔 이웃과의 교류, 개방감 또한 중요했다. 이에 중정을 들이되 밖으로도 열린 마당을 가진 주택을 계획하고 1층은 공유 공간, 2층은 사적 공간으로 구성하여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했다.거실과 주방을 둘러싼 통창을 통해 충분한 채광을 꾀했다.구획과 정의 |중정은 공간을 자연스럽게 구획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 집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엮어 준다. 또한 중정을 통해 각 실 또는 중심공간에 채광과 통풍이 최대한 원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층부는 거실과 주방의 경계를 허물어 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활동의 다양성을 고려한 대공간으로 구성했다.거실, 주방, 식당과 마주한 중정은 공용공간의 확장으로서도 기능한다.공간의 확장 |주택의 중심인 중정을 통해 내부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하였다. 중정을 중심으로 한 1층 거실과 2층 거실 간의 연계로, 수직적 공간의 확장을 유지하여 최대한 막힌 공간이 없도록 구성했다. 곳곳에 높고 긴 창을 내고 각 실을 테라스 등의 외부공간과 연계하여 공간의 시각적·물리적 확장을 꾀했다.2층에 낸 다양한 창들은 공간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어준다.DIAGRAM건축가신명숙, 정동일_ SLOFT Architects신명숙은 범건축, 정동일은 범건축과 KOMA건축에서 실무를 쌓은 후, 현재 SLOFT Architects(슬로프트 건축사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각각 서울시 공공건축가, 서울시 마을건축가로 활동 중이다. 실생활 속에서의 비움과 채움의 균형이 그대로 건축행위에 반영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건축설계에서부터 도시재생·설계 등 도시·건축 관련 연구 및 설계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02-6052-1760~1|www.sloftarchitects.com구성_조고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6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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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전원주택 직거래 구입,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권리관계, 실소유주,토지 상황은 반드시 체크해야부동산 가격 오름세만큼 중개 수수료도 요율을 따라 올라 생각보다 꽤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현재 중개 요율은 0.4(5천만원 미만 주택 -최대 25만원)~0.9%(9억원 이상 주택 또는 토지)로, 5억원 단독주택이라면 수수료만 대략 200만원(0.5% 적용, 부가세 별도)을 내는 셈입니다.비율로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금액으로 보면 수백만원.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중개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직거래를 시도하기도 합니다.부동산 직거래는 그 과정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아니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직접 책임진다는 각오, 물건과 매도·매수자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우선은 등기부 등본과 지적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에서는 소유자,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권리관계, 실소유주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교외 농촌지역 등에서는 땅과 건물 소유주가 다른 이른바 ‘지상권 주택’도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재산권 행사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지적도에서는 토지가 맹지인지, 주위 땅 모양은 어떤지, 이웃 간 땅을 서로 침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목상 도로는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맹지라면 그 자체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맹지 탈출을 위한 도로 개설로 시간적, 정신적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후 현장에서 토지나 주택을 답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토지 전용(농·산지→대지)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이상이 없다면 부동산 실소유주와 만나 계약하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부동산거래관리 신고를 30일 이내에 해주면 큰틀에서 직거래 매매는 끝나게 됩니다.한편, 소유권이전 등기의 경우에도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통상 법무사 수수료가 50만~90만원 정도 하는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취재_신기영| 일러스트_임경은ⓒ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66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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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조립식 주택 해외직구,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소재에 따라, 주택 여부에 따라복잡도가 달라질 수 있어해외에서 생산된 타이니하우스라고 해도 정식 수입업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라면 구매에 크게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직구로 들여온다고 할 때는 수입이라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검역, 통관, 인증 문제들과 주택이라는 분류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우선 검역입니다. 보통 해외에서 들어오는 조립식 타이니하우스들은 상당 부분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해외의 어느 지역에 나무 전염병이나 해충이 돌고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벌목된 목재 또는 그 지역에서 가공된 목재는 검역상 이유로 반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직구하는 타이니하우스가 이런 곳의 목재로 만들어졌다면 반입이 어려워집니다.다음은 통관 문제입니다. 직구를 하게 된다면 관세 등 통관 절차 역시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통관 자체는 개인이라고 해도 규정에 따라 천천히 진행하면 크게 부딪힐 일 자체도 없고 때에 따라선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이런 통관 자체가 초보자에게는 여러 시간과 발품을 차지하는 일입니다.때문에 온전히 시간을 쏟지 않는 이상 부담스러울 수 있어, 자금 여건에 여유가 있다면 이런 절차는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대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한편, 법적 성격이 농막 등 가설건축물이라면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주택이라면 절차에 있어 상황이 또 다릅니다. 단열이나 창호의 열관류율 등 에너지 효율 성능을 충족해야 하고 수도나 전기 설비 등의 KS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개별적으로 호환 여부 등을 확인해 서류를 준비하고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것도 적잖은 짐입니다.다만, 농막이라고 해도 직접 쓰는 직구라는 면에서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지, 수입해 파는 사업자라면 상황이 달라 농막이라서 면제된 의무들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때문에 수입 판매 시 관련 제도적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취재_신기영| 일러스트_라윤희ⓒ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65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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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지하 다용도 공간, 공사 비용만큼 활용도 괜찮을까요?
Basement Use IdeaGOOD IDEA- 지하 공간의 큰 매력은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이른바 ‘서비스면적’이라는 것입니다. 건축비보다 공간 한 평이 아쉽다면 충분한 대안입니다.- 지하 공간은 자칫 부족해질 수 있는 지상층의 수납공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지상층 수납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인테리어 가능성의 폭도 넓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지하는 외부로 나가는 소리에 대한 차음 효과가 좋아 A/V룸, 음악실, 게임실 등 아지트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다만, 지상의 배관이 지하 공간 천장을 지나는 경우 배관에도 방음 소재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라이 에어리어(Dry Area)는 환기와 채광을 위한 부수적인 공간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외부로부터의 시선이 차단되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이 공간을 바(Bar)나 티룸처럼 활용할 수도 있고, 공간이 충분하다면 욕조를 두고 노천탕처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BAD IDEAX 지하의 큰 문제점은 환기가 불리해 습도 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썬큰이라고도 부르는 드라이 에어리어를 확보합니다만, 결국은 그 공간만큼 마당이 좁아지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X 지상층 대비 불리한 점(습기 등)을 잡기 위해 단열이나 환기 등 여러 디테일과 설비가 필요하고, 이는 비용입니다. 입지나 사양 등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전체 건축비용의 20% 이상 들어간다고 보는 편입니다.X 여유 공간 없이 잘 쓰지 않는 물건을 가득 보관하고 방치하는 것은 습으로 인한 물건 손상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X 유해한 라돈가스는 지하처럼 낮은 공간에 쌓이곤 하는데, 환기 시설이 없다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는 많은 면이 외부 토양과 직접 닿는 만큼 바닥이나 벽면 균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하는 한편, 아침·저녁 주기적으로 환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취재_신기영| 일러스트_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3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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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1
[건축주 Q&A] 대지 구매 후 언제까지 집을 지어야 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간접적인 상황으로 땅을 놀릴 순 없어”지목이 대지인 땅을 구매하고 바로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온라인 일부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 먼저 이야기하자면, 단지 대지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제도나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우선건축허가가 이미 나 있는 땅의 경우입니다. 건축허가가 나 있는 땅은 전용 과정 등을 거쳐 그야말로 건물을 짓기 직전에 있는 상태인 상황입니다. 건축허가는 처음 건축허가를 얻었을 때 2년, 그 이후로 1년 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건축물을 허가 내용대로 짓지 못한다면 건축허가가 만료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인허가와 토지전용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또한, 대출 문제에서 오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지 구매를 목적으로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그것인데, 대출받는 조건 중 하나가건물 등을 짓기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라면 일정 기간 내에 건축을 해야 대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또 다른 상황으로는 세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금 체계상 대지를 아무 활용도 하지 않는 상태로 두고 있다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한편, 비사업용 토지를 피하기 위해 대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 그 기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라고 해도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농지로 인정되면 추후 주택을 짓기로 결심하는 시점에 ‘농지 전용’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부담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토지 활용 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취재_신기영일러스트_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5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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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아이 성장에 맞춘 가변형 공간, 그만큼 편리할까요?
Room Devider IdeaGOOD IDEA- 금세 자라는 아이들에 맞춰 상대적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개방해 하나의 방으로 쓰다가, 조금 더 성장해서 프라이버시가 요구될 때 방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공간뿐만 아니라 특히나 협소주택처럼 면적이 다소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필요에 따라 공간 규모와 개수를 조정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벽을 세우는 것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공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배선이나 창문, 환기구, 출입문 등의 배치에 있어 분리 이후의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둔다면 더욱 편리하게 분리·통합 전환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나 원격수업이 많아지면서 ‘줌룸(zoom room)’ 등 독립공간이 필요해졌는데, 가변형 공간은 이에 대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생기는 피로감을 줄이는 주택 내 휴식공간도 됩니다.BAD IDEA- 가족 구성원의 장기적인 변화 상황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가변형 공간을 만든다면, 시간이 지나 개방하기는 너무 넓고, 닫고 쓰기에는 너무 좁은 성격이 애매한 공간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벽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방음이나 강도 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내벽은 기본적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 ALC 또는 목재 구조재와 단열재로 구성되는 반면에 가변형 공간은 연동도어, 폴딩도어 등 상대적으로 얇고 움직일 수 있는 장치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골조 공사에 있어 구조가 복잡해지거나 공사비가 다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가변형 공간은 사실상 ‘문’과 다르지 않고, 특히 일반적인 문보다 가로 폭이 훨씬 커 상당한 보강이 이뤄져야 합니다.- 가변형 공간으로 두려면 벽에 물건을 쌓거나 가구를 두는 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가변 부분이 넓다면 가구 배치 등에 고민이 필요합니다.취재_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6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2-05-10 14:16:57 HOUSE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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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시공사 계약했다면 이미 집짓기 공정 1/2 끝!
문팀장이 전하는 집짓기 꿀팁 100가지_ 1회일생일대 가장 큰 소비라 할 수 있는 집짓기. 제대로 알고 짓지 않으면 손해는 모두 건축주의 몫이다. ‘집 짓다 십 년 늙는다’가 옛말이 될 수 있도록 시공전문가를 통해 집을 지을 때 꼭 알아야 할 꿀팁 100가지를 10회에 걸쳐 소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 현명한 집짓기에 도전해보자.초보 건축주들이 흔히 집짓기 과정의 처음은 ‘부지에 터파기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설계과정을 마치고 시공자와 계약을 했다면집짓기 전체 공정의 50%를 넘었습니다.내 평생의 꿈인 집을 지으려면 사실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건축주로서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눈을 감고 있으면 미지의 내 집의 구조나 모양이 슬라이드처럼스쳐 지나간다는 분도 있었습니다.사춘기 때의 열정 비슷하다면 과장일까요?그러나 이때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나름대로 정리하고 간추려 나가야 합니다.필요한 계획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그 내용을 설계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이 과정은 설계사무소의 자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때 건축주의 의견이전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구조적인 문제나 건축법 적용으로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집짓기 중에서 설계가 가장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그만큼 설계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01건축가의 깊은 숨결을 담은 도면에너무 건축주의 잦은 입김을 담지 마라처음 땅을 사고, 건축가와 계약을 하는 떨리고 행복한 시기. 건축주의 열정이 가장 발휘될 때이기도 합니다. 건축가는 건축주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충분한 계획과 검토, 구조적인 문제나 새롭게 생긴 건축법을 바탕으로 최초 계획 도면을 제공합니다. 이 시점부터 건축주는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도 이 시점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A 건축주 |선택한 건축가의 능력을 믿고, 가족의 직업과 취향 생활습관, 방의 개수, 각 실의 배치 정도만 설명하고 첫 번째 계획도면을 기다리는, 건축가에게 설계비를 준만큼의 혜택을 누리는 부류입니다. 두 번째 건축 설계 미팅에서 미지 속에 있던 나만의 집이란 큰 선물을 받아보고, ‘비현실-비합리적인 내용’과 ‘고비용 시공법의 적용’, ‘구성원의 최초 생각이나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 등의 사항들을 정리해서 건축가의 최초안을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A 건축주의 경우는 즐겁고 행복한 설계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집 짓고 난 다음도 계속 건축가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지낼 확률이 높습니다.B 건축주 |처음 미팅 때부터 나름대로 그린 평면이나 다른 이쁜 집의 평면을 들고 가 미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건축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리고 일부만 변경해서 설계해줄까?’ 아니면 ‘건축주의 제시안을 무시하고 새로운 건축계획을 잡아 줄까?’ 건축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안을 만들어 첫 미팅을 합니다. 이때 건축주 본인이 제시한 디자인을 계속 고수하게 되면 불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건축가는 건축법을 검토해 만든 창의적인 계획안이 무시당했다 생각하고 미팅이 거듭되며 두 사람 간의 마찰도 심해집니다. 건축주는 급기야 ‘우리 건축가는 내가 설계한 대로만 그리는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B 건축주들은 시공자와 계약을 할 때 건축가 험담과 단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시공 중에 도면 변경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집짓기 공정의 1/2이나 되는 아주 행복해야 할 소중한 몇 개월의 시간을 허비하며 집짓기 여행은 더욱 힘들어집니다.02시공사의 건축 시공 내역서가상세하지 않으면 100% 건축주 손해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공사와 건축주 사이에 변하지 않는 말 중 하나가 “평당 얼마에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공정별로 간단 내역서로 계약하시죠!”입니다. 이 말은 대개 시공사의 규모가 작거나 시공 경험이 짧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새로운 시공사가 계속 늘어나면서 끈질기게 살아남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단독주택 계약 시 하나하나 상세한 내역서가 아니라면 우선은 건축 시공 과정을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공사 중에 우리 집 현관문과 창문과 방문과 마루는 어떤 제품으로,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으니 추후 공사가 진행될수록 시공 중 추가 공사비가 누적되어 마지막에는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내역서를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건축주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말들은1. 이 정도 평당가에는 이런 현관문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2. 이와 같은 종류의 창문을 시공하려면 추가 금액을 내셔야 합니다.3.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추가로 시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시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건축주는 위의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펙 북이나 상세 내역서가 없어 고스란히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사가 중단되어 법의 힘으로 소송을 하더라도 근거자료가 부족해 내 집은 중단되어 비를 맞고 있어도 소송으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시공자 입장에서는 공사비를 먼저 받고 진행하기 때문에 귀찮은 마무리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니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계약 당시 상세한 내역서 하나를 받지 않은 소홀함이 집 짓는 고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03시공의 첫 단계인 ‘경계복원측량’은선택이 아니라 필수!집짓기의 시작은 내가 지을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난 다음 기초 터파기를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간혹 이전 토지주가*경계복원측량을 했을 경우와 택지지구의 경우는 필지분할을 하면서 분할측량 점이 남아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계가 무조건 맞는다고 가정한 다음 집을 다 짓고 나서 이 경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집을 다 부수고 새롭게 지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경기도의 택지지구에 몇몇 집은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가 현재도 건축선 규정을 지키지 못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무허가 주택으로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보다 고통스럽고 큰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사실 집짓기 과정이 시작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아껴보고 싶은 마음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자칫 수십만 원 아끼려다 수억 원을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경계복원 신청은 누가 하는 게 맞을까요? 정답은 건축할 토지의 지주로 등록된 건축주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맞습니다. 경계측량이 완료되면 반드시 경계점을 여러 방향으로 찍어 놓아야 나중에 발생할 경계점 민원에 대해 대비할 수 있어 좋습니다.*경계복원측량 :경계감정측량이라고도 하며,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 또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를 실지에 표시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경계복원측량 방법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서 경계복원측량한 대지의 경계점을 확인한다.TIP. 착공 전에 서류 신청 7가지 항목①공사용 임시전력 신청 /②공사용 급수신청 /③고용 산재 보험 /④도시가스 업체 선정 후 신청 / ⑤지역에 따라 정화조의 위치와 종류를 선택 후 신청 / ⑥기술지도 계약서 / ⑦공사 시작 전 착공계 제출04킥오프 미팅(Kick Off Meeting)은어떻게?일반적으로 킥오프 미팅은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처음 만나서 하는 미팅으로, 건축의 경우는 집짓기의 시작을 대부분 건축주와 건축가가 몇 개월간 모든 아이디어를 모아 평면인 도면에 표기했기 때문에 종이도면으로는 절대로 숨은 아이템이나 주의사항들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없어 시공사와의 킥오프 미팅이 필요합니다. 이는 건축주의 메인 파트너가 건축가에서 시공사로 넘어가는 상황이므로, 첫 상견례 같은 기분으로 미팅에 임하면 좋을듯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공사, 건축주, 건축가가 만나서 인사를 하기도 하지만, 킥오프 미팅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건축가(건축사)• 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몇 가지 디테일을 시공사에게 알려준다. • 단면도에 표기되지 못하는 부분도 체크해서 설명한다. • 건축물에 포인트 부분이나 꼭 시공되었으면 하는 마감재나 도면에 적용된 자재업체를 공유한다. • 건축인허가를 받을 때 공무원이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는 요소가 있다면 전달해주어야 한다.건축주• 우리 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한다(예를 들어 단열, 창호 회사, 기밀, 지정 마감재 등). • 계약 후에 수정이나 추가했으면 하는 부분은 건축사, 시공사에게도 전달해야 한다. • 배치도에 표기되지 않은 부동 수전의 위치, 정화조의 위치, 맨홀류의 위치 등을 정해본다. • 대략적인 착공 일정과 입주 일정을 시공사에게 이야기한다.시공사• 현장소장이 결정되었으면 현장소장도 참여하여 건축 상견례를 진행한다. •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가장 포인트 부분과 강조해야 할 부분을 설명받는다. • 건축가와 건축주만 알고 있는 숨은 디테일을 듣는다. • 견적 작업을 하면서 시공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건축가에게 의견을 전달한다.• 견적 도면과 최종 도면이 일치하는지 최종 협의를 한다. • 착공 일정을 건축주와 함께 결정한다(기상여건에 따라 일정 조정이 변경됨).05현장 임시사무실개설 여부현장캠프(현장 임시사무실)는 단순하게 현장소장의 사무실이 아닙니다. 집짓기 과정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총인원 500명 정도 되는 인원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밥집, 추운 겨울날 손을 녹을 수도 있는 온실, 여름철 에어컨 바람으로 열을 식히기도 하는 곳, 건축주가 직구한 아이템들을 모아 놓는 창고, 건축가와 건축주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회의장소이자 커피숍이 되기도 합니다.현장캠프를 반입할 때는 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비용이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건 되지 않았건 현장 임시사무실은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거쳐 가야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신축 필지 내 현장캠프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캠프 위치 선정에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옆 부지에 캠프를 설치 시 옆 지주의 동의서를 반드시 득할 것 2. 인도에 설치할 경우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할 것 3. 도로 측에 시공할 경우는 최소 차량의 교차 주행이 될 수 있게 할 것 4. 도로의 코너에 설치하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코너는 피할 것 5. 주변의 입주 주택의 안방이나 거실 등의 창문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6. 터파기와 경계 말뚝 등 기타 지중화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에 설치할 것 7. 지하주차장이 있는 경우 지하주차장 골조공사 완료 후 건축주와 협의 하에 현장캠프로 활용할 것06현장에 공사용임시전력(가설전기)이 있어야 공사 가능임시전력, 즉 공사용 가설전기가 없다면 철근을 가공할 때 공구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시발전기를 쓰거나 옆집에서 전기를 빌려서 쓰기도 하지만, 발전기 사용 시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운 좋게 옆집 전기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많은 전력 소모로 그 집의 가전제품을 고장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가 나면 허가서를 가지고 가설전기를 최대한 빨리 설치해야 합니다.07자재를 적재할 곳이 없다면도로점용허가를 꼭 신청하라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또는 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도로점용허가는 공공재인 도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민원이 예상되는 도심지나 공사용 자재 적재를 위한 공간이 부족하다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도로점용 계획이 있을 경우, 구청에 방문하여 위치 도면,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기간이 소요되므로 점용 시작일로부터 최소 3일 전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08동절기 급수공사 및 도시가스공사굴착 금지 기간 점검각 해당년도 기온과 지자체에 따라 도로 굴착 허가 금지 기간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말연초, 올해의 굴착공사 제한 기간은 2020년 12월초∼2021년 2월말까지입니다. 옹벽을 시공한 다음 그 위에 건축물이 지어지는 집이라면 옹벽 기초 하부로 도시가스 배관과 상수도가 선시공 되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굴착이 금지되어 있어 건축물 착공이 났다고 하더라도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도로 굴착 허가 제한 또는 금지 사유는 동절기 부실 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과 지하 매설물 동파 예방 때문입니다. 간혹 하절기 심한 장마철에도 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허가관청 건설과에 문의하도록 합니다.09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제출대상인지 확인하기2018년 12월 30일 건축법 시행규칙(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 2)이 개정됨으로써, 착공신고 대상인 모든 건축물은 착공 시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 허가 접수 후 담당 공무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적용·검토가 되기 때문에 건축주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관청 허가권자가 지반조사보고서에 표준관입시험만 요청하는 경우는 100만원대에서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지만, 하향식 탄성파탐사까지 필요로 하면 300만원대까지 그 비용이 늘어납니다. 물론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반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대상도 있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구조설계를 시행하고 지반의 종류를 최저등급인 S5 등급(연약지반)으로 가정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 경우2. 건축구조기준상 S4 등급은 통상적으로 깊고 단단한 지반을 가정한 것으로, 건축구조기준(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4.1.1.(3)에서 대상 지역의 지반을 분류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지반의 종류가 S5일 가능성이 없으면 S4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반 종류를 S4 또는 S5로 구조계산한 경우에는 지반조사서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10단독주택 착공 시 의무사항이 된100만원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설계사무실에 설계비만 지급하고, 시공사에게 시공비만 지불하면 되는 줄 알고 있던 건축주에게 지반조사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는 예상치 못한 비용입니다. 재해예방기술지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단독주택 공사를 하거나 건축허가 대상이 되는 공사는 필수적으로 100만원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사 중에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등록된 업체(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게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집을 지을 때는 건설 재해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며 당당하게 이를 계약하지 않을 시에는 추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재해예방기술지도는 필수입니다.<다음 호에 계속…>글_문병호(주)브랜드하우징 대표이사이 글은 쓴 문병호 씨는 성균관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구조설계사무실과 목조주택시공의 실무를 10년 동안 쌓은 뒤 단독주택 시공회사 2010년 ㈜브랜드하우징을 개소하였다. ‘집이란 공학의 머리와 인문학의 가슴으로 지어야만 건축이란 이름을 붙일 수 있다’란 슬로건으로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 도서 <집짓기 바이블> 공동저자이며, ‘문팀장의 목조주택이야기’ 네이버 카페를 운영 중이다.https://cafe.naver.com/metalwood구성_김연정ⓒ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3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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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0
[궁금증 Q&A] 태양광 발전으로 남는 전기는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라윤희전기 사용량이 ‘0’이 되어도 일부 비용은 발생종종 태양광 설치 용량보다 전기 사용이 적은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전기 요금도 평소와 다르게 책정됩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하고 한전에 등록하면 기존과는 조금 다른 ‘상계거래용 고지서’를 받는데, 이를 보면 몇 가지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1)당월 수전량. 이번 달에 발전과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을 뺀 나머지 순수 전기 사용량을 가리킵니다. 낮 시간에 발전이 활발할 때는 한전 전기보다 발전 전기를 우선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2)당월 잉여량은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발전 시 소비한 분량을 제외하고 발전으로 남긴 전력양을 말합니다. 낮에 가족 구성원이 집을 모두 비웠을 때 등 발전량이 사용량을 상회할 때 남긴 전력양입니다.3)당월 상계량은 발전한 전기량 중 이번 달에 한전망에 송전한 전기량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당월 잉여량이 곧 당월 상계량입니다만, 당월 잉여량이 상계량보다 많으면 당월 수전량=당월 상계량이 됩니다.4)전기 사용량은 당월 수전량에서 당월 상계량을 뺀 나머지로, 여기에 요율을 적용해 전기 요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당월 + 이월 잉여량이 많다면 이 부분은 ‘0’으로 표기되고, 남는 잉여량(당월 잉여량 + 이월 잉여량 - 상계량)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전기 사용량이 0인 경우 고지서에는 ‘전력량 요금’은 0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청구될 때는 부가가치세와 기본요금, TV수신료 등 일부 금액이 발생합니다. 전기 사용량이 0인데도 부가가치세를 낸다는 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상계하기 전에 이미 수전량 만큼을 ‘판매’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한편, 초과 발전해 한전으로 송전하는 전기를 돈으로 받을 수 없을까 궁금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는 수익화하려면 발전사업자로 등 록해야 하는데, 가정용 태양광 발전(일반용)은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취재_신기영일러스트_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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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8
주택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지원사업&체크리스트
리모델링 지원사업 & 체크리스트시간이 만드는 분위기에 매료돼 오래된 집을 찾았지만, 뜯을수록 어렵고 고생스러워지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이제 똑똑하게 고른 주택을 알뜰하게 고쳐보자.SUPPORT 이 집이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은?TAG : #보조금 #융자지원 #에너지개선 #내진보강 #주차장이왕 고치는 집, 조건이 허락하면 지원을 받는 것이 돈 아껴 더 좋은 자재 쓰는 현명한 리모델링의 첫 단추다.[서울시] 가꿈주택사업 / 집수리 융자지원대상-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외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지원항목-가꿈주택사업: 보조금 /집수리 융자지원: 융자, 이자지원‘가꿈주택사업’은 지원구역 내 주택 수리비의 1/2, 최대 1,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집수리 융자지원’은 지원구역 내·외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지원구역 내에서는 최대 6,000만원 연 0.7% 금리에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중도수수료 없음)으로, 구역 외에는 시장 금리에서 2%를 감면, 5년 균등분할상환(중도수수료 있음)으로 진행된다. 단, 두 지원 모두 주택 가격이 9억원 이내여야 한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 골목길 재생 사업 지역 등을 포괄한다.[서울시] 그린파킹사업대상- 담장이 있는 단독주택 등지원항목- 주차 면수에 따른 보조금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면 조성 주차장 면수에 따라 보조금이 주어진다. 최초 1면 900만원부터 시작해 매 1면 추가할 때마다 150만원 씩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별도의 제한사항은 없으며, 아파트의 경우 1996년 6월 8일 이전 준공된 건물에 한한다.[전국] 도시재생뉴딜사업 집수리 사업대상- 해당 사업지 내 사용승인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소유자지원항목- 보조금도시재생사업 지정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주택을 대상으로 주로 외관 요소에 수리지원을 한다. 세대당 사업비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략 1천만원~4천만원선. 공통적으로 수리비용 중 90%는 보조금, 10%는 자부담으로 책정되며 임대료 동결 등 상생계약을 채결하면 자부담이 5%로 감면된다. 단, 지자체마다 신청기간이 제각각이어서 해당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도시관리공사 등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며, 불법건축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전국]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대상 -모든 민간주택지원항목- 이자지원‘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의 주관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지원이 이뤄진다.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 또는 창호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라 최대 3% 이자가 지원된다(성능개선 - 30% 이상 / 창호 등급 - 2등급 이상). 단, 에너지 성능의 경우 최소 20%, 창호의 경우 외부 주요 창 전체를 적용해야 한다. 대상금액은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5,000만원.[전국] 내진보강지원사업대상- 내진설계 의무대상 이외의 건축물지원항목- 세제혜택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신축이나 대수선을 통해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그것을 확인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규제 완화 사업이다. 대수선 시 취득세는 1회 한정, 재산세는 5년간 100% 감면해준다. 이외 화재보험 지진특약 시 보험료를 최대 20% 할인해주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도 최대 10% 완화가 가능하다. 단, 일몰제로 인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이다.[경기도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대상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주택지원항목- 보조금경기도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비슷하나 융자나 이자지원이 아닌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단열공사, 창호공사(2중 창호), 전기공사(LED조명), 온수난방 패널 등의 공사가 대상이며,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수원화성 역사 환경 보존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에 는 최대 2,000만원, 그 외에는 1,0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CHECK 결정 전, 후회하지 않을 체크리스트TAG : #진입도로 #무단증축 #주차장 #구조 #슬레이트리모델링은 흔히 ‘뜯어보기 전까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 지점들은 있다.□ 주택에 인접한 도로 폭은 공사 차량이 드나들기 충분한가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공사기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지하, 옥상, 발코니 등 무단 증축한 불법 요소가 없는가건축물 대장을 열람해 불법 요소가 없는 주택을 고르거나, 수리 전 미리 털어내야 한다.□ 증축 등 리모델링 자체가 가능한 지역인가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선 허가가 까다로워진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미리 확인한다.□ 주차가 가능한 면적이 충분한가, 없다면 주변 공영 주차장은 있는가증축면적이 50~150㎡라면 1대, 그 이후 100㎡ 마다 1대씩 주차장이 필요하다.□ 주택을 이루는 구조는 무엇인가대체로 목조보다는 조적, 조적보다는 철근콘크리트가 난이도와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기초는 충분히 두터운가기초 보강은 골조 난이도도 골조보다 더 높고 비싸다. 가능한 상황이라면 바닥을 타공해 기초두께를 확인한다.□ 대지나 도로 경계는 명확한가노후주택 밀집 지역은 종종 대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한다. 추후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 지붕 재료는 무엇인가, 누수는 없는가시골 구옥의 슬레이트 지붕은 반드시 전문철거업체가 필요해 주의해야 한다.구성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4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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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설계컨설팅 | 중정을 품은 3층집 제안
전망과 사생활을 고려한 바닷가 주택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SITE잘 정리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근린공원을 사이에 두고 바다를 마주한 대지. 주변에 다가구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비슷한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방향을 잡았다. 바다를 오롯이 누리는 전망은 3층 높이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공간 구성에 중요한 열쇠였다.FAMILY부부와 성인 자녀 2인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이다. 남편은 바다로의 전망, 아내는 주차장과 다용도실 등에서 주방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동선을 원했다. 집으로 오는 손님이 많아 공적인 성격의 영역과 가족을 위한 공간 분리가 필요했다.HOUSE PLAN대지위치인천광역시 중구 | 지역지구제2종전용주거지역대지면적320㎡(96.8평) 건축면적159.47㎡ (48.23평) | 연면적268.48㎡(81.21평, 베란다 면적 제외)건폐율49.83% | 용적률83.89%건물규모지상 3층 |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외부마감재외벽 - 콘크리트벽돌, 루나우드 / 지붕 - 역전지붕 + 석재타일CONCEPT & DIAGRAM주변 콘텍스트를 고려한 건물 규모와 유기적인 공간 구성이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중정이라는 요소를 제안했다. 중정은 외피를 크게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을 보호하고 독립된 외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중정 남측에 개방된 부분은 반투시형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여 외부와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주택의 북쪽은 코어 부분을, 남측은 공용 공간과 개인 공간으로 나누어 에너지 효율성도 함께 신경 썼다.INTERIOR현관에서 처음 마주하는 모습. 남측으로 개방되어 채광과 조망을 모두 챙겼다.POINT 01 / 중첩된 풍경현관이 위치한 북측은 공간감의 반전과 에너지 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개구부를 가진다. 현관에 들어서면 각 공간은 복도를 통해 진입하게 되고, 복도에 면한 중정으로 인해 중첩된 개방감을 극적으로 만나게 된다.사생활이 보호되는 마당(중정)과 연결된 거실 및 주방POINT 02 / 개방된 프라이버시주택의 1층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확보가 절실했다. 이에 외부로 드러낼 부분과 가릴 부분을 앞뒤로, 위아래로 분배하고 식재에도 신경 썼다. 남측 반투시 슬라이딩 도어와 중정 덕분에 실내는 채광과 전망,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챙길 수 있었다.바다와 중정으로 동시에 개방된 2층 가족실POINT 03 / 가족만을 위한 공간바다와 중정으로 동시에 개방된 2층 가족실은 TV를 시청하는 미디어룸과 바(Bar)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하는 1층과는 또 다른 위계를 갖는 곳으로, 좀 더 사적인 공용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자연광과 초록을 함께 누리는 환한 욕실PLAN① 현관 ② 식당 ③ 주방 ④ 다용도실 ⑤ 중정 ⑥ 방 ⑦ 욕실 ⑧ 주차장 ⑨ 가족실 ⑩ 바 ⑪ 세탁실 ⑫ 드레스룸 ⑬ 테라스건축가서호 _ 건축사사무소 리임(L.I.M)건축사사무소 리임(L.I.M)은 ‘Less Is More’ 의 약자이자, 세월과 함께 변화하는 林(수풀 림)의 의미를 품고 있다. 삶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통해 군더더기를 빼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를 더하는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에서 도시건축설계를 전공했으며, 다양한 공간의 건축 및 인테리어 디자인 경험을 통해 포괄적인 디자인작업을 진행한다. 대표작으로는 속초 롯데리조트 인테리어, 일렉트로마트(킨텍스점) 프로토타입 설계, 용인 동백 듀플렉스 주택, 용인 묵리 주택 등이 있다.0507-1355-0142 | www.instagram.com/lim.architect구성_편집부ⓒ 월간 전원속의 내집/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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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주택 탐색부터 입주까지, 경매 초보를 위한 일곱 가지 질문들
경매로 저렴하게 집을 장만했다는 이야기가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들려온다. 나도 한 번해볼까 하다가도, 낯선 과정에 두려움이 앞선다면, 천천히 경매의 흐름을 짚어 전원주택 경매 낙찰에 도전해보자.STEP 1. 경매로 나오는 주택, 어디에서 찾나요?: 경매 정보의 기본은 법원. 지역별, 유형별로 탐색하자KEYWORD #법원경매정보 #유료정보사이트 #관할법원 #경매공고경매의 시작은 물건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경매 물건은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경매 일자, 취소, 변경 공고 등의 자료를 살펴볼 수 있다. 대략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 관할 법원으로 검색해야 한다.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는 비용이 드는 추가 문서 열람이나 검색 편의성, 이전 경매 물건 검색, 분석 등이 추가되는데, 보통 무료인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정보가 기반이 된다.경매 물건 검색 : 담당법원, 용도, 가격, 면적 등 여러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 다만 낙찰 후에는 정보를 내리므로, 이전 경매 상황을 참고하고 싶다면 유료 사이트를 찾는 것이 좋다.SHORT Q&A 공매와 경매의 차이는?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공매는 국가가 체납 세금이나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절차다. 방식 자체는 비슷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경매는 해당 지역 법원에서 진행된다.STEP 2. 마음에 드는 주택, 경매 대금만 내면 되나요?: 금액만큼 중요한 권리 구성. 파악만 하면 경매의 80%는 성공한다KEYWORD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지상권 #말소기준권리 #임대차계약일반적인 매매나 분양이 아닌 경매로 만나게 되는 주택은 여러 가지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등기부 등본, 매각물건명세서 등의 자료를 확보해 크게는 근저당권, 임차권, 법정지상권 등을 검토하고, 경매를 통해 해소되는(말소되는) 기준이 될 권리항목을 찾아야 한다. 이를 ‘말소기준권리’라 부르며, 이 기준권리 이전 시점(≒말소되지 않는 권리)이 복잡한 주택은 초보 경매자라면 피한다. 보통 임대차 없이 집주인 한 세대만 사는 주택이라면 비교적 권리 관계가 간단하지만, 임차인이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한편, 여러 번 유찰된(경매가 성사되지 않은) 주택의 경우 저렴하게 경매에 올라와 욕심이 생길 수 있는데, 권리 관계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등기 :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에서 가장 시기가 빠른 (근)저당권, (가)압류권, 담보가등기권, 전세권 등이 소멸기준권리(네모 칸)가 된다. 그 이후의 권리는 경매 후 해소된다.(왼쪽) / 매각물건명세서 : 임차 내역,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물건임을 알 수 있다.(오른쪽)ZOOM IN 말소기준권리경매는 채무자들의 배당 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경매대금을 배분하고 채무권리를 청산하는데, 이 기준이 되는 권리를 가리킨다. 다만, 유치권이나 예고등기, 지상권, 대항력이 있으나 배당 신청하지 않은 전세권 등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STEP 3. 직접 살 집, 한번 보러가도 되나요?: 서류가 자세해도 현장에서 발견하는 포인트가 있다KEYWORD #현장답사 #인프라 #주택외관점검 #도면외상황탐색권리분석까지 마쳤다면 이제는 임장(臨場)이라고도 부르는 현장답사 단계다. 어느 정도는 법원경매정보에서도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 요약, 현장 사진을 제공하지만, 직접 거주할 용도의 집을 찾는 과정이기에 집뿐만 아니라 직접 마을 분위기나 진입도로 상황, 주변 인프라, 허가 외 건축물 상황(무허가 증축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CHECK POINT 현장에 가면 꼭 살펴볼 것들물건 : 법원경매정보에서도 외관을 볼 수는 있지만, 1~2회 정도 방문해 주변 상황을 탐문하는 것이 좋다.STEP 4. 법원에서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입장 직전까지 경매 공고를 확인하고 신중히 가격을 써 제출한다KEYWORD #경매공고 #입찰 #낙찰 #보증금부동산 경매는 해당 법원에서 진행된다.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입찰 전날까지 일정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하고 당일 법원에 방문해서도 게시판의 공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경매법원은 보통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입찰하고 입찰이 끝나자마자 개찰을 진행한다. 개찰 시간에 반드시 현장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며, 입찰 시 도장과 신분증은 꼭 지참한다.입찰 때 입찰표 기입과 보증금(입찰금액 10%) 제출은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실수로 잘못 기입해 제출하는 경우 수정이나 반환이 되지 않는데다 사건번호를 잘못 기입하면 엉뚱한 물건에 입찰하게 되고, 금액을 잘못 적으면 그 금액에 입찰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다 자칫 낙찰되면 낙찰 포기로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최고가를 적어내 낙찰되면 보증금은 그대로 납부 처리되어 영수증을 받고, 패찰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만약 해당 물건에 아쉬움이 남고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집행관을 통해 차순위매수신고를 해둔다.입찰 전 : 게시된 경매공고를 보고 변동사항이 없는지 최종 확인한다. 바깥 모니터를 통해 개찰 상황 등을 수시로 볼 수 있고, 경내 촬영은 금지된다.(왼쪽) / 입찰봉투 : 입찰에 참여하려면 입찰표, 위임장(대리인이 입찰할 시), 보증금 등을 넣어 집행관에게 제출한다. 보증금은 되도록이면 수표 한 장으로 넣어 금액 실수를 줄인다.(오른쪽)입찰표 : 입찰표는 한번 쓰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잘못 표기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새 종이에 작성하도록 한다.ZOOM IN 차순위매수신고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 순서로 매수할 기회를 얻는 것으로,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큰 액수]를 적어낸 입찰자라면 참여가 가능하다. (예 - 낙찰금 10억원, 보증금 1억원일 때 입찰가 9억원 이상인 경우) 다만 참여하면 먼저 낙찰자가 잔금을 완납하는 날까지 보증금이 법원에 묶여있게 되니 자금 흐름에 주의해야 한다.STEP 5. 낙찰 받았는데, 돈은 어떻게 내나요?: 경락잔금대출 시 부동산 대출 규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KEYWORD #경락잔금대출 #MCG·MCI #LTV·DTI낙찰된 후 절차로 2주 정도가 지나면 경매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가 오고, 이때부터 잔금을 한 달 반 정도 기간 안에 일시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전원주택도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0~80%에 달하는 만큼 자기 자본과 함께 은행 대출로 잔금을 치르게 된다. 이때 이뤄지는 대출을 ‘경락잔금대출’이라고 부른다. 경락잔금대출은 기본적으로는 낙찰가의 80%, 감정가의 70% 중 낮은 금액으로 이뤄지는데, 근래에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수도권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분류되어 LTV, DTI 제한을 받아 큰 금액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지상권이나 유치권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남아있다면 은행이 대출을 거부할 수 있고, MCI·MCG(모기지신용보험·보증)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단독주택 및 전원주택은 방 개수에 따라 방공제가 이뤄져(최우선변제금액) 대출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다.지역별 최우선변제금액STEP 6. 이사를 해야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를 않아요.: 원칙적으로 하되 융통성있고, 여유를 갖되 늦지 않게 진행한다KEYWORD #명도소송 #내용증명 #협상 #세입자잔금납부 후 배당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입주할 차례다. 이전 집주인 또는세입자가 있다면 이사를 보내고 집을 넘겨받는 명도 과정을 거친다. 순탄하게 명도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은 후순위여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거나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임차인이라면 쉽게 명도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말소권리기준보다 후순위인 보증금은 낙찰자가 책임질 부분은 아니나,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에 이르는 시간과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 내용증명 발송과 함께 적당한 협상 과정에서 위로금이나 이사비용으로 약간의 금전이 오가기도 한다. 한편, 어떤 세입자라도 일정 임차보증금 범위 내 ‘최우선변제금액’은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 먼저 배당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 안내하면서 설득을 이어나가도록 한다.다만, 대항력 있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배당 받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은 앞서 언급되었듯 낙찰인이 전부 인수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 입찰할 때부터 보증금을 아예 입찰금액에 포함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준비해 예상치 못한 부담을 피해야 한다.STEP 7. 입주 직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부 상황을 점검하고, 인테리어와 수리를 시작한다KEYWORD #입주청소 #리모델링 #인테리어집수리 : 매매가 아닌 경매로 구입하는 주택의 경우, 직전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다. 바로 인테리어를 하기 보다는 누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진행해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줄인다.명도까지 마쳤다면 입주를 위한 주택 점검과 수리, 활용을 시작한다. 다행히 상태가 좋은 집을 만나 손을 댈 곳이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기초적인 인테리어 시공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실내를 충분히 보지 못한 만큼 방수나 단열 등 수리 및 보강해야 할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될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직접 거주할 주택이라면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스케줄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만약 임대나 매매 등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늦으면 늦을수록 관련 금융비용이 상승하게 되니, 관련 전문가와 상담 후 신속히 준비해나가는 것이 좋겠다.참고_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취재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2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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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국민주택 규모, 만인을 위한 집
설계컨설팅 / HOUSE FOR ALL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SITE & FAMILY대지와 클라이언트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가가 새롭게 제안하는 주거 모델로, 국민주택 규모 85m2 이하의 경제성을 추구한 집이다(도심의 경우 85m2, 농촌지역의 경우 100m2까지 가능). 여기에 14.74m2의 서비스 면적과 50.86m2의 다락 면적을 더하여 총 연면적 150.34m2(45.47평)의 풍부한 볼륨을 자랑한다. 방 3개와 다락을 통틀어 최대 6인까지 수용하며, 최대 3代까지도 모여살 수 있다. 주요 구조는 안전성, 경제성, 유지보수, 시공성, 가변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철근콘크리트구조와 경량목구조를 섞어 구성했다.HOUSE PLAN건물규모지상 1층 + 다락|건축면적99.48㎡(30.09평)|연면적84.74㎡(25.63평)|건물용도단독주택|최고높이5.68m|공법철근콘크리트구조 + 경량목구조|외부마감재외벽 – 고운시멘트벽돌 / 지붕 - VM ZINC AZENGAR 0.7T 돌출이음DIAGRAM & SECTION이 집은 지상 1층과 다락, 박공지붕으로 구성된 장방형의 주택이다. 공용공간인 현관, 거실, 주방, 욕실이 집의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3개의 방은 양 끝으로 퍼져 있다. 다락이 공용부와 소통하는 한편, 각 방은 지붕까지 트인 높은 층고를 갖는다.INTERIOR현관, 다락 등 각 실에서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카페 같은 거실거실의 재정의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평면도 달라지고 있다. TV와 소파 중심의 전형적인 극장형 평면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힘을 잃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가장 공적이면서 시선을 받는 장소로서 격식을 요구하도록 공간을 재정의했다.거실에 TV를 없애는 대신 흰 벽과 프로젝터를 통해 극장형 평면을 소환한다.독립과 연결, 기능의 변화 거실을 감시자의 탑이 아닌 가족 구성원 공동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각 영역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현관에서 각자의 방으로, 다락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실은 고유의 기능 대신 다른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겸한다.거실과 시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 더욱 쓰임새가 높아진 다락다락의 적극적 활용 국민주택 규모로 행정적 혜택은 취하되, 실내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다락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법적으로 바닥 난방이 불가능하고 거실의 역할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만, 50m2가 넘는 면적은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가중평균높이를 고려하면서도, 활동 가능한 다락 공간을 확보했다.PLAN① 현관 ② 주방 ③ 공용공간 ④ 다용도실 ⑤ 방 ⑥ 화장실 ⑦ 데크 ⑧ 다락 ⑨ 창고건축가조수영, 박태상_ 수상건축수상건축(studio_suspicion)은 조수영과 박태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건축설계사무소이다. 현존하는 체계를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으로 작업을 시작하며, 관습 대신 현실의 조건이 건축적 개념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구한다. 요즘의 가정집은 어때야 하는지 고민하고, 다양한 땅을 겪으며 조금씩 생각을 정리하는 중이다. 대표작으로는 자작나무 ‘ㄱ’집, 사근동 기운집, 양재천 소슬집 등이 있다. 070-4204-4218 | www.suspicion.co.kr구성_편집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1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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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설치 공간 제약을 넘은 내부 순환형 후드
Pendant Range Hood환기구가 없어설치는 자유롭지만,관리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GOOD IDEA- 가장 큰 장점은 조리기구가 있는 곳은 어디에라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일랜드처럼 조리기구가 벽면에서 떨어지는 주방 배치나 오픈된 천장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가 간단해 시공비에서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주방 위치를 바뀌는 경우 기존 후드라면 새로 환기구 구멍을 벽체에 뚫거나 기존 구멍을 메워야 하지만, 내부 순환형 후드는 그런 공정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 배선과 천장에 고정할 와이어를 제외하고는 벽면과 천장 어디에도 이어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는 그만큼 가볍고 독특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마치 펜던트 조명처럼 보이는 제품부터 식기건조기처럼 주방용품 걸이가 가능한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기존 후드는 배기구와의 연결성 때문에 보통 벽에 많이 설치되어 상부장의 일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천장에 고정되는 내부 순환형 후드는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주방 수납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BAD IDEA▪ 기존 후드는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바로 배출하지만, 내부 순환형 후드는 내부에 장착된 필터가 공기를 정화해 다시 실내로 배출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잔여 연기나 수분 등이 실내 공간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어 주변에 창문 등 환기할 수 있는 개구부가 필요합니다.▪ 내부 순환형 후드에 들어가는 탄소필터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용 빈도에 따라 4~6개월에 한 번 정도 교체가 요구됩니다. 교체가 늦어지면 성능이 떨어지고 소음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같은 규모의 제품이라면 상대적으로 내부 순환형 후드가 풍량이 약한 편입니다. 때문에 연기 배출이 많거나 상업적인 공간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시야를 방해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주로 아일랜드 조리대 위에 설치되기 때문인데,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높이를 높이면 충분한 공기 정화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너무 낮추면 시야를 가려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성_신기영 | 일러스트_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1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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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올겨울 단독주택 '필수템' 제설 용품
주택에 온 이상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는 제설. 이번 겨울 밤사이 내린 눈 때문에 출근길이 걱정이라면, 이 제품들을 한발 앞서 눈여겨보자.LAW. 우리 집 앞 눈,안 치운다고 위법일까?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의거, 집 앞 도로의 눈을 치우는 것은 의무 규정이다.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에 책임이 있는 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지붕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하며, 구체적 범위 등은 지자체의 조례로 지정한다. 이 조항을 강제할 벌칙조항은 없지만(2010년 과태료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국회 미통과), 제설 미비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을 질 수는 있다.MACHINE개인이 구비하기에는 사용 빈도에 비해 가격이나 보관이 부담스럽지만, 동네 단위로 한두 개쯤 두고 쓰면 제설 효율이 높아진다. 물기 머금은 습설과 울퉁불퉁한 도로에는 브러시형을, 무겁고 쉽게 뭉치는 강설에는 파쇄하는 오거형을, 대규모 단지에 내린 폭설이라면 블레이드를 장착하는 방식을 권한다.눈을 모으고 부수고 날리는 3단계 제설 시스템을 갖춘 자주식 소형 제설기 ‘컵카뎃 3×30HD’. 파워스티어링 클러치로 방향 전환과 이동이 쉽고, 열선 손잡이가 탑재돼 사용감이 좋다. 바닥 면 잔설 높이를 설정하는 스키드 슈가 있어 작업 시 바닥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www.cubcadet.kr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면 환경에서의 바닥 청소를 돕는 브러시형 제품 ‘Ariens Powe Brush 28’. 177cc Kohler CH255의 강력한 엔진은 낮은 기온에서도 오랫동안 지속적인 힘을 유지하고 부드럽게 가동된다. 28인치의 대형 브러시는 빠르고 간편하게 눈을 치워주며 40° 회전도 가능하다. http://k-tools.co.kr탑승식 제설차로 헤드에 브러시 또는 제설 블레이드 탈부착이 된다. 광폭 타이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장착돼 노면 환경에 관계없이 작업할 수 있으며, 헤드라이트는 이른 새벽에 진가를 발휘한다. 다목적 차량이라 염화칼슘 살포, 운반, 낙엽 청소, 씨앗 파종 등에도 쓸 수 있다.ww.life21c.co.krHANDY제설기로 큰 눈 덩어리는 치워도 보행자 도로나 집과 길의 경계 등 세세한 부분은 사람의 손길이 직접 닿아야 한다. 빗자루, 눈삽, 넉가래는 기본, 여기에 제설 효과 높이는 센스 있는 핸디형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한다.체형에 맞게 3단으로 각도 조절이 가능한 바퀴형 넉가래. 논슬립 고강도 바퀴는 작업 효율을 높이고, 마찰에 강해 밀림이 적다. https://smartstore.naver.com/min1028손이 닿지 않아 제거가 어려운 지붕 위의 눈. 해외에서는 이미 지붕 위만 공략하는 제설용 갈퀴가 보편화되어 있다. 헤드 부분을 경사면을 향해 밀어 넣으면 비닐 방수포가 눈이 쉽게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돕는다. 검색창에 ‘roof snow rake’를 입력하면 다양한 제품이 나온다.큰 덩어리는 치웠지만, 눈이 계속 오는 데다 그새 얼어붙었다면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염화칼슘의 도움을 받아보자. 100m2 정도의 면적을 커버하는 핸드 스프레더가 뭉침 없이 골고루 분사한다. www.gardentool.co.kr건조한 눈이나 잔설은 브로워로 불어내는 것이 훨씬 간편하다. ‘그린웍스 40V 엑시얼 브로워’는 강력한 엔진 파워로 가벼운 눈뿐만 아니라 눅눅한 잎도 순간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 인체공학적 손잡이와 가벼운 무게는 한 손 사용도 가능하게 한다. www.greenworkstools.co.kr구성_조성일ⓒ 월간 전원속의 내집/ Vol.261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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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오래되고 상한 우리집 지붕, 그냥 교체해도 되나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라윤희석면으로 된 구옥 지붕의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야여느 건축자재처럼 지붕재도 교체가 이뤄지곤 합니다. 우박, 강풍 등 기상현상 등으로 손상을 입거나, 때로는 주택의 외관 디자인에 변화를 주기 위해 교체를 고려합니다. 지붕은 디자인 요소로만 보기 쉽지만, 공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합니다.지붕재 선택과 교체에 있어 먼저 고려할 사항 중 하나는 ‘하중’ 문제입니다. 새로 올리는 지붕재 무게를 구조재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공사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 지붕재와 비슷한 소재로 대체한다면 구조 측면에서는 보통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다소 무거운 점토기와 등으로 교체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구조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조보강 범위가 30 를 넘는다면 대수선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해 비용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생기고, 2층 이상이라면 구조안전진단서도 포함해야 합니다.공사는 기존 지붕재를 철거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보통 지붕 아래 하지용 각목이나 합판, 단열재도 함께 교체하며, 현재의 단열기준과 생활수준에 맞게 보강합니다. 이 과정은 골조를 새로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택 신축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철근콘크리트 주택의 평지붕 옥상에 지붕을 얹기도 합니다. 평지붕은 상대적으로 방수에 불리한 편이기 때문에 사용 빈도가 낮다면 박공지붕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이 작업의 경우, 구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 증축신고 등 별도의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기존 지붕재 위에 하지작업을 하고 새 지붕재를 얹는 경우도 있는데, 지붕 상태가 양호하고 가벼운 지붕재를 시공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꼭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석면 슬레이트 지붕입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은 반드시 전문 업체를 통해 철거와 폐기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구옥이고 지붕 상황을 면밀히 알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공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취재_ 신기영 | 일러스트_ 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1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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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바닥 방통 균열, 우리집에 문제 있는 건가요?
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②기온, 수분 함유량, 방수 등여러 이유로균열 생길 수 있어바닥 방통 공사 직후 균열의 기본적인 원인은 모르타르 양생 시 발생하는 수축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발생 자체는 흔한 편이어서 바닥 균열로 인한 하자 기준에서도 0.3~0.4mm 미만의 균열은 하자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균열은 다양한 조건 하에서 커지거나 많아집니다. 가장 흔한 것이 물을 과도하게 섞는 경우입니다. 현장에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물을 더 섞는데, 이럴 때 일반적인 배합 수준의 모르타르보다 수축률이 높아져 균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닥에 기포콘크리트를 시공하고 그 위에 방통 공사 시 물로 적셔놓지 않고 타설하면 모르타르의 수분을 기포콘크리트에 뺏기게 되고 표면과 아래의 수축률 차이로 균열이 생깁니다. 그 외에 방통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 밑에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방수 필름을 두지 않아 단열재 사이로 모르타르가 새버리는 경우에도 균열이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현장의 강한 바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균열은 다가올 겨울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모르타르가 얼면 응집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방통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골조 현장 전반에서 겨울 공사를 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하게 난방하는 경우에도 방통 층 건조 차이를 만들어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일정 규모 이상의 균열은 바닥재 마감 시 탈락이나 미감에 좋지 않습니다. 또한, 바닥 수분이 균열을 틈타 올라와 바닥재를 상하게 하거나, 반대로 마감면 위에서 생기는 누수가 아래로 스며들어 구조체나 단열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바닥재 마감도 균열 보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수는 폭이 작은 경우 표면 처리를 하고, 큰 경우는 충진재를 넣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균열 정도나 원인, 시공 상황에 따라 대응 디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와의 검토를 거쳐 최적의 보수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취재_신기영| 일러스트_라윤희 ⓒ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0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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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설계제안_다양한 외부 공간을 가진 주택
: 달지붕 집건축설계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이어진다. 대지 여건을 고려한 배치부터 공간의 풍성함을 결정짓는 단면, 세대수와 가족의 취향을 반영하는 평면 계획 단계에서 건축가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보는 기회를 가져본다.SITE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의 호젓하고 한적한 마을 어귀. 감귤나무가 빽빽이 심겨있는 완만한 언덕에 자리 잡은 대지이다.FAMILY줄곧 아파트에서만 살던 젊은 부부가 갓 돌이 지난 아이와 함께 지내기 위해 설계를 의뢰한 집으로, 내외부 어디서든 세 식구가 편하게 머물 수 있길 원했다.HOUSE PLAN대지위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대지면적435㎡(131.58평)건물규모지상 3층|거주인원3명 (부부 + 자녀 1)건축면적170.69㎡(51.63평)|연면적199.84㎡(60.45평)건폐율39.23%|용적률45.94%주차대수1대|최고높이10.3m구조철근콘크리트주요마감재외부 – 1층 콘크리트 각재 노출면 마감 및 STO 외단열시스템, 2층 STO 외단열시스템 fine20 / 내부 – 석고보드, 자작나무 합판SECTIONEXTERIOR1층과 2층은 명확히 대비되는 입면 재료로 그 형태와 공간적 특성을 암시한다. 단단한 1층 기단의 입면은 콘크리트 특유의 거친 물성을 표현하고, 2층과 3층은 독특한 조형성과 함께 밝은 입면의 재료를 선정하였다.외부 투시도마당에서 수영장 쪽을 바라본 뷰INTERIOR열린 배치 덕분에 집 안 어느 곳에서든 아이가 노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point | 프라이빗한 외부 공간 ‘낮에는 물론, 저녁이 되어도 가족이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이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이었던 만큼, 후정과 중정 등 여러 방식의 다양한 공간을 곳곳에 배치했다. 특히 내부화된 중정은 1층과 2층을 시각적·공간적으로 연계한다.마당과 주방, 그리고 거실과 후정이 하나의 연속성 안에서 공간 구조를 형성한다.point | 가족 모두의 장소, 거실 거실은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용 공간적 성격을 지니며, 마당과 후정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공간적 깊이감을 가진다. 그뿐만 아니라 거실에서 2층 부부방과 아이방으로의 시각적 확장이 전개돼 두 층간의 소통도 가능하다.거실 및 주방은 브릿지 형태로 수영장 위를 가로질러 연결된다.pont |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2층 2층은 거실을 중심에 두고 침실이 양쪽에 마주한다. 가족 개개인의 사생활이 확보되면서도 서로 단절되지 않도록 동선에 신경 썼다. 또한, 아이가 성장한 후 방을 서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변형 공간을 계획했다.만곡된 지붕 형태가 실내에 노출됨과 동시에 부부 침실까지 연장돼 극적인 공간감을 준다.DIAGRAMPLAN① 현관 ② 신발장 ③ 거실 ④ 취미실 ⑤ 화장실 ⑥ 야외풀 ⑦ 주방 ⑧ 팬트리 ⑨ 창고 ⑩ 보일러실 ⑪ 게스트룸 ⑫ 욕실 ⑬ 드레스룸 ⑭ 아이방 ⑮ 테라스 ⑯ 옥상 ⑰ 다락 ⑱ 부부침실건축가고영성, 이성범_포머티브건축사사무소(formative architects)포머티브건축은 이성범과 고영성 건축가가 의기투합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이다. 조형적인 결과물로서의 건축이 아닌 사고의 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다양한 건축적 가치와 본질의 진정성에 주목하여 다수의 감성적이고 실험적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070-8683-0029│www.formativearchitects.com구성_편집부ⓒ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0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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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계약 마쳤는데 비우지 않는 집, 법적 해결 방법은?
: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임대차계약이 끝난 후 공간을 돌려받는 상황에서 순탄치 않을 때 고려하게 되는 인도소송. 인도소송은 무엇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다.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 중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소송 중 하나가 ‘인도소송’이다. 그만큼 흔하고 갈등이 잦은 소송인데, 이 인도소송에서 ‘인도(引渡)’는 목적물이 자동차나 선박 같은 동산이든,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든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 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집이나 땅, 그 외에 재산을 다른 사람 손에서 되찾아오는 절차다.인도, 명도, 퇴거…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들보통 세간에서는 인도소송만큼이나 명도소송, 명도(明渡)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한다. 이는 옛 민사소송법(2002년 1월 26일 개정 전)에서 점유 이전의 특수한 개념으로 ‘명도’가 사용되고 있었던 데서 유래한다.법률 : 옛 민사소송법(2002. 1. 26. 개정 전) 제690조(부동산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1항)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 또는 명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수취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옛 민사소송법하에서 ‘명도’는 부동산 안에 있는 ‘점유자의 물품 등을 부동산 밖으로 반출시키고 점유를 이전’하는 의미로, 점유를 현상 그대로 이전하는 인도와 구분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후 전면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명도라는 개념을 따로 인정하지 않고 인도의 개념에 포괄시키고 있다.법률 : 민사집행법 제258조(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1항)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따라서 현행법상 명도의 개념을 포괄하는 인도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여전히 주택이나 상가 등의 건물을 비워 인도하라는 소송을 명도소송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인도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퇴거(退去)’가 있는데, 퇴거란 건물 점유자의 점유를 풀어 그 건물로부터 점유자를 쫓아내고 아울러 그 건물 내에 있는 점유자의 살림을 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와 비슷하지만, 퇴거는 점유의 해제만으로 집행이 종료되고 점유의 이전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다는 점에서 인도와 구별된다.퇴거의 예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지상권 주택) 건물이 적합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다른 절차 없이 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건물소유자가 다른 이에게 임대를 하는 등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먼저 제3자의 점유 상태를 풀어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철거에 앞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다43801 판결).철거 현장에 쓰이는 개념인 ‘퇴거’의 경우 목적물 자체를 점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인도와 구별된다.법원의 판단 없는 소유자 임의 강제집행은 금물인도소송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꼽아볼 수 있다.가장 흔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 종료·해지가 원인일 때다.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거나(종료),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 해지 사유(임대료 연체 등)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의 인도소송 상대방은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을 피고로 특정해야 하며, 만약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를 상대방으로 해서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점유할 아무런 법률적 원인(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할 때 소송이 벌어지기도 한다.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점유할 어떠한 계약이나 이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용하는 불법점유자가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도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의 경매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낙찰받은 경우 통상적인 인도소송보다 간소한 절차인 ‘부동산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을 통해 점유를 이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낙찰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아 기간이 지나면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법률 : 민사집행법 제136조(부동산의 인도명령 등) 1항)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한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유자 임의로 법적인 결정 없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점유인의 짐을 동의 없이 반출하는 등의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함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임의 강제집행을 미리 가능케 하는 ‘임의명도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이런 약정은 무효이며 임대인의 실력행사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판례 : 대법원 2004도341 판결 강제집행은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을 이루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권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다. 따라서 ‘본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또는 계약해지통보 1주일 이내에 임차인이 임차인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물건을 임대인 임의대로 철거 및 폐기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개인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임대차계약 조항도 무효다. 피해자(임차인)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임대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이 사건 점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간판을 철거한 것은 피고인이 손괴를 한 것과 동시에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직 식당영업을 최종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을 자물통으로 채우고 창문에 폐업이라는 공고문을 붙인 것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재판 중 점유가 바뀌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인도소송인도소송을 주관하는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원리다. 점유자 A를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되던 중 A가 토지(목적물)의 점유를 B에게 이전했다. 법원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점유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점유를 이전했으므로 A가 더 이상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내린다. 결국 소유자는 B를 상대로 다시 새로운 인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방법은 있다. 소유자가 인도소송을 개시하기 전, 또는 동시에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변경되는 경우(A가 B에게)에도 인도소송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변경된 점유자(B)를 상대로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자체만으로 점유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본안(인도소송)을 승소로 마쳐야 한다(대법원 98다59118 판결).인도소송 집행의 현실적인 문제, 강제집행인도소송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후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분쟁이 곧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본안소송 판결 선고 이후 점유물 인도가 잘 이뤄지면 문제없지만, 점유자가 선고 이후에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받을 수밖에 없다. 이때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고,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피고에게 미리 알리고 정해진 기한(통상 1주일, 경매의 경우 2주일)까지 이행할 것을 통보하는 집행 계고를 한다.계고기간이 지났음에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데, 강제집행 신청인이 집행 비용을 먼저 납부하면 집행관은 강제집행 기일을 정하고 집행기일에 인부들이 점유자의 짐을 들어내어 목적물을 권리자에게 인도한다.인도소송 집행 과정에는 노무비용(집행 일자에 점유자의 짐을 들어내는 노무자 인건비), 점유자의 유체동산을 보관하기 위한 운반·창고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제반 비용은 신청인이 우선 지불하고, 신청인은 추후 ‘집행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집행 비용을 점유자에게서 받아낼 권리(채권)를 확보하게 된다. 보관된 점유자의 짐은 창고에 보관되는데, 점유자가 이를 회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된다.결론적으로, 인도소송은 승소 판결을 받는 데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판결 선고 이후에도 점유자가 계속 버티는 경우에는 또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강제집행을 통해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소송을 제기하는 소유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지 않은 과정이다.(표) 인도소송 이후 점유 목적물 이전 과정시간과 비용이 드는 소송을 피할 방법제소 전 화해는 민사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이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미리 법원의 성립 결정을 받는 제도다. 제소 전 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임대차계약에 있어 인도소송 이슈가 발생하면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판결을 선고받는 데에만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제소 전 화해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위의 판례에서 위법으로 나온 ‘임의 명도 약정’과 헷갈릴 수 있는데, 제소 전 화해는 임대차계약 후 법원 결정을 통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다르다.다음 주제로는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조치들과 사례들을 다뤄보겠다.글 및 자문_허종택 변호사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02-596-8263|www.lawzip.co.kr구성_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Vol.260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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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평지붕, 새로운 녹색 힐링 공간으로 변신하다
Rooftop Gardeningⓒ라윤희제도적으로도 도움 되는 옥상정원,시공과 비용은 염두에 두어야GOOD IDEA✔ 필지가 좁아 정원을 가꾸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옥상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마당의 훌륭한 대체공간이 됩니다. 때때로 키친가든처럼 간단한 작물을 재배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옥상정원은 건축 인허가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옥상정원 면적의 2/3를 의무조경 면적의 50% 내에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화류나 지피식물이 식재된 면적, 벽체에 조성한 수직 조경 면적은 해당면적의 1/2만 의무조경면적에 산입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단열 성능이 상향평준화된 요즘은 겨울철 난방만큼, 혹은 그 이상 여름철 냉방부하가 중요해졌습니다. 쿨루핑 등 여러 가지 냉방부하를 낮추려는 노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옥상정원은 지붕으로부터의 열에너지 유입 저감에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건축적 부담이 크다면 세덤 등 지피식물(이끼 종류)이나 초화류 위주의 정원을 구성하면 하중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 관수 및 배수 시스템을 갖춰놓는다면 수고로움도 크지 않습니다.BAD IDEA✗ 옥상정원은 아무리 방수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해도 누수로 인한 하자 가능성 자체를 어느 정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량토를 써도 주택 구조에 가해지는 하중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보수도 쉽지 않습니다. 식물 뿌리로 인한 방수층 훼손도 방근층 등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토양 심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보니 규모가 큰 조경수를 활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플랜터나 화분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 정원과 비교하면 아쉽습니다. 또한, 자연보다 시설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토양층이 얕고 바람이 세며, 직사광선에 노출되기 쉬운데, 그래서 토양이 쉽게 건조해져 식물에게는 다소 가혹한 생육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또한 식물 수종 선택에 있어 ‘키 작은 식물’, ‘건조함에 강한 식물’ 등 다소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비용입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 유지를 위해 자동 관수나 배수 등 필요한 설비가 많아집니다. 편리한 정원 이용을 위해 조경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옥상이기에 보다 번거롭고 비용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고요.취재_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 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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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단독주택 보험 가이드
품질, 관리, 보수까지 ‘단독’적으로 알아보고 해결해야 하는 집 짓기. 만 번의 일상 중 한 번의 사고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내 집을 위한 안전장치, 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보험사 및 보험상품, 지역 등에 따라 보장 범위, 금액, 가입 조건 등은 다를 수 있음EXAMPLE 1 / 풍수해보험- 정부에서 52.5~92%까지 금액 지원- 매년 가입해야 하는 소멸성 상품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태풍, 홍수, 호우, 해일, 대설 등의 재해를 대비하는 상품이다.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보험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지만,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어 보험사마다 요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정액 보상방식의 풍수해 Ⅰ, Ⅱ와 달리 실손비례보상형인 Ⅲ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단독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52.5~92%까지 지원하며,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 단독주택 80m2(24평) 기준, 연 51,100원(주민 부담 연 22,900원) 수준이다.ZOOM IN.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금 예시 *단독주택 기준EXAMPLE 2 /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피해 보상, 다양한 특약 - 목조주택 가입 까다로워화재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및 배상 책임, 화재 진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방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을 보장한다. 소멸성(매년 재가입하는 일반 보험), 환급형(3~20년 단위 만기)으로 나뉘며, 소멸성의 경우 재가입 시 금액 변동, 가입 기간 내 화재 발생 시 재가입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화재보험 상품 자체가 많지 않은 편이다.한편, 직업에 따라 상해급수 및 보험료가 달라지듯, 주택의 경우 건물 구조에 따라 급수가 구분되고 이를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판단되기도 한다. 높은 급수일수록 가입이 어려워지며, 목조주택의 경우 보통 4급으로 분류되고 있다.단독주택 구조별 화재보험 신청 예시(인터넷 가입 기준)CASE 1. 콘크리트주택-A화재 조건 :단독주택(자가·실거주), 60평, 콘크리트(기둥, 지붕, 외벽), 주택 보험가액 2억원, 가재도구 보험가액 1억원인 경우 예상 보험료 :월 28,900원(고급형) 보험 및 납입기간 :10년(특약 가입 시 만기 후 일부 환급) 보장 범위 :화재 및 붕괴·손해 등 주택 - 2억원 한도, 가재도구 – 1억원 한도, 가족화재벌금 2,000만원 한도, 화재(폭발 포함) 배상책임 대인 1억원, 대물 10억원 한도, 화재 및 붕괴 임시거주비(1일 이상) 1일 10만원 한도,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00만원 한도 등 13가지 보장 CASE 2. 목조주택-B손해보험 조건 :단독주택(자가), 60평, 목조(4급. 기둥-목재, 지붕 위 패널, 외벽 위 벽돌), 주택 보험가액 2억원, 가재도구 보험가액 0원(건물급수 4급은 건물+가재도구 총 2억원 이하만 가입 가능) 예상 보험료 :연 167,500원 보험 및 납입기간 :1년 원칙(소멸성 일시납입. 3년 장기계약 시 418,900원) 보장 범위 :화재로 인한 직접 손해, 소방·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 비용(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등ZOOM IN. 보험 관련 구조·소재별 건축급수• 내화구조 :불에 강하고, 불이 붙었을 때도 모양의 변형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구조 ex)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 • 불연재료 :불에 잘 타지 않으나 모형의 변형 등으로 다시 사용하기 힘든 재료 ex) 콘크리트, 벽돌, 기와, 알루미늄, 유리, 금속 등EXAMPLE 3 / 도난 특약- 가정·주택·생활 보험 내 특약 신청- 가재도구 명기 필수화재보험, 생활보장보험 등 보험사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주택 관련 보상보험 내 특약 중 도난손해,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등을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상품이 많다.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주택 내의 가재가 도난 및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 내에 있는 가전제품(TV,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6~12개)에 고장이 발생하여 이를 수리하여 생긴 실제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상품도 있다(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내외).EXAMPLE 4 / 지진보험- 풍수해보험에 포함, 일괄 신청 가능 - 지진 발생 지역, 별도 보험 가입 어려워지진 피해 역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민간손해보험사 중 지진피해가 메인인 별도의 보험상품은 현재 없고, 화재보험 내 담보특약으로 인수하는 일부 상품이 있다(2014년 기준 주택 화재보험 내 지진담보특약 가입 비율은 0.61%. 이것 역시 2016~7년 포항·경주 지진 이후 상품이 없어지거나 가입이 반려되는 비율이 높다). 특히, 목조주택처럼 불리한 급수 조건이면 더욱 가입이 까다로워 풍수해보험을 통한 가입이 보편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이 반파된 사례의 경우, 자부담 연간 190,400원으로 보험금 2억5,700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EXAMPLE 5 / 고용·산업재해보험- 2018년부터 산재보험 의무 가입 - 직영 공사 시 건축주 직접 신청집을 짓기 위해서는 현장에 작업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직영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착공계가 제출되면 고지서가 발부되고 실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 금액 및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 현장에 의무가입(2018년 7월부터), 고용보험은 연면적 100m2을 초과하는 신축 공사(200m2 초과 대수선)의 경우 의무가입에 해당한다. 보험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목조 단독주택 200m2 기준, 산재보험료 1,547,200원, 고용보험료 755,240원 수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건축유형, 구조, 면적만 체크하면 예상 보험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EXAMPLE 6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공사 품질 보증 및 하자 예방 가능- 종합건설사 통한 도급 공사 시 발급 가능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은 건축주의 정당한 하자 보수 요구에 시공사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축주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시공사가 주체이며,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지만, 단독주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한, 단독주택이더라도 시공사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데, 시공사가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회사이고, 건축주가 부가세를 지불하는 도급계약일 경우에 한정된다(건축주 직영의 경우 행정서류에 시공자 이름이 건축주로 기재되기 때문). 보험료는 계약금액×보증율(최대 30%)×기간(년)×보험요율(민간기업의 경우 0.48%).EXAMPLE 7 / 단독주택 맞춤형품질·준공 보증제도- 단독주택 한정 품질 및 준공 보증- 시공사 가입 의무 없어, 신청률 낮아단독주택 시공 시 발생하는 하자 및 시공 불이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실시하는 제도로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와의 도급 계약,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주택에 신청이 한정된다. 품질 보증제도는 하자 보수 이행, 준공 보증제도는 시공사의 계약 이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 공사비가 2억원이라면, 문제 발생 시 품질 보증제도를 이용해 연 231,300원으로 공사비의 5%인 1,000만원까지 하자 보수비용을 받을 수 있고(최대 5년, 공종별 상이),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 준공 보증제도를 이용해 연 516,000원(착공~사용 승인)으로 도급계약서상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EXAMPLE 8 /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2019년 9월부터 가입 의무 - 보험료는 낮지만, 관리비는 높은 편다가구 및 상가주택 또는 장애인·노약자가 거주하는 단독주택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작년 9월부터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형 기준 보험료는 연 2만원대 수준이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시 대인 1인당 8,000만원, 부상 1인당 상해 등급별 1,500만원,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한도로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82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4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EXAMPLE 9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기존 보험 특약 형태로 가입 가능- 누수로 인한 원인 주택 복구비 지원 어려워져일상생활에서 일어난 문제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부른다. 생활보장보험이나 화재보험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 의료보험, 어린이보험 특약 형태로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누수가 있다. 다만,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이전까지는 누수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 주택의 수리 및 복구에도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불허하는 판례(광주지방법원 2019.10.8. 선고 2018가단535165(본소))가 나오면서 본인 주택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은 받기 어려워졌다.취재_조성일| 일러스트_라윤희ⓒ 월간 전원속의 내집/www.uujj.co.kr월간 <전원속의 내집> 의 기사 저작권은 (주)주택문화사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복사, 배포는 저작권법에 위배되오니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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